양도소득세
관리처분인가 뒤에 상생임대 2년을 채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도 집이 철거되지 않은 채 세를 놓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채웠다면, 그 조합원입주권을 팔 때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19일 회신(서면-2024-법규재산-0802)에서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세입자가 실제로 산 기간,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입주권을 판 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도 낼 수 있지만, 신고 없이 넘기면 특례 적용을 다투는 절차가 길어집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고 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집이 철거되기 전까지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으면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은 그대로 채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재개발 예정 빌라를 사서 2022년 12월 세입자와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12월 같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오히려 낮춰 2년 계약을 다시 썼고, 2025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서 빌라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철거는 2027년 이후로 예정되어 세입자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A씨는 2026년 12월 상생임대차계약 2년이 끝난 뒤 입주권을 11억원에 팔 생각인데, 한 번도 살지 않은 집이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2년 9월
조정대상지역 빌라 취득
2022년 12월
직전임대차계약 2년
2024년 12월
상생임대차계약 2년(보증금 감액)
2025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입주권 전환, 미철거)
2026년 12월
상생 임대기간 2년 충족
2027년 12월 31일
양도기한(임대 종료 후 1년)
국세청은 인가 뒤에 요건을 채운 입주권 양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재산-0802(2024. 12. 19.)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답했습니다. 질의 사안은 2019년에 산 집에 2년 직전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을 감액한 2년 상생임대차계약을 맺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아 임대기간을 채운 뒤 입주권을 12억원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였습니다. 입주권 비과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전제로 하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그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을 풀어 주므로 인가 뒤에 요건을 채워도 같은 결론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인가 뒤 철거로 임대가 2년이 안 되어 끝났거나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 비과세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것이어야 합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가일(인가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일 것을 요구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거나(가목), 1주택이 있더라도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것(나목)을 요건으로 둡니다.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 항목 | 요건 |
|---|---|
| 기존주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 거주요건 | 상생임대 요건 충족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 |
| 양도일 보유 현황 | 다른 주택·분양권 없음, 또는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 |
| 상생 계약 기간 | 2년 이상(월력 계산) |
| 양도기한 | 상생 임대 종료 후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1세대 1주택 요건은 보유기간 2년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더 요구합니다. 세를 놓은 집은 이 거주요건에 걸리는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직전임대차계약 - 집을 산 뒤 임차인과 직접 맺은 계약으로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매수 때 승계한 계약은 제외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 개시, 임대기간 2년 이상. 보증금을 낮춘 계약도 됩니다.
- 기간 계산 -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인가 뒤에도 세입자가 계속 살면 그 기간이 들어갑니다.
회신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고,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재개발 일정에 맞춰 입주권을 오래 들고 있을 계획이라면 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도 회신 당시의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늘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상생임대 비과세 대응 순서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확인 - 인가일과 철거 예정일을 조합에서 확인합니다. 인가 전 철거면 철거일이 기준입니다.
- 임대기간 계산 - 직전 계약 1년 6개월, 상생 계약 2년을 세입자의 실제 거주기간으로 셉니다. 철거로 도중에 끝나면 2년을 못 채웁니다.
- 양도일 주택 수 점검 -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지, 있다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가액 확인 - 입주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특례적용신고 - 예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거부되면 경정청구와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거 시기가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안에 잡혀 있거나 인가 전후로 세입자가 바뀌었다면 조합 공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개발 지역 집주인들은 「입주권이 되면 주택이 아니니 비과세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입주권에도 비과세 규정이 따로 있고, 거주요건은 상생임대 특례로 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가가 났으니 안심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사례가 2년 임대기간 미달로 과세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철거일, 세입자의 전입·전출일, 계약금 입금일, 양도일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계약서보다 먼저 나간 경우 주민등록 전출일로 임대기간이 계산되므로 실제 거주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가 부인됐을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합의 인가 통지서와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과가 다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임대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비과세 요건과 경정청구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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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제3항·제5항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0802(2024. 12. 19.)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제4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