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인사업을 법인에 통합할 때 주식 발행가액만 맞추면 이월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받은 주식의 시가가 넘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정한 발행가액이 아니라 주식의 실제 시가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통합일 기준 순자산가액 평가서와 받은 주식의 시가 평가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월과세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수도 있지만 그 기간도 같은 90일입니다.
통합 신주를 반드시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해야 이월과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따진 것은 발행 형식이 아니라 받은 주식의 실제 값어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A씨는 개인사업체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을 2024년에 통합하면서 공장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법인에 넘기고, 순자산가액 약 30억원에 맞춰 법인 신주를 발행가액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무조사에서 법인의 과거 재무제표에 이익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이를 바로잡으면 A씨가 받은 주식의 시가가 순자산가액에 못 미친다며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발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맞췄는데 왜 요건을 못 갖췄다는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월과세 요건의 「주식의 가액」은 발행가액인가요, 시가인가요?
시가입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53204 판결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요건에서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당사자가 합의한 발행가액이 아니라 그 주식의 시가 자체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주식의 시가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받습니다.
| 구분 | 순자산가액 | 받은 주식의 가액 |
|---|---|---|
| 원심 | 통합일 현재 시가 | 합의한 발행가액 |
| 대법원 | 통합일 현재 시가 | 주식의 시가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도 판결이 해석한 조항과 같은 문언입니다. 원심은 법원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로 발행했고 발행가액 총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왜 시가로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넘긴 사업의 순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면서 받은 주식만 발행가액으로 따지면 두 금액을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비상장회사는 발행가액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발행가액을 부풀리고 시가와의 차액을 뒤에서 현금으로 주고받을 가능성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월과세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형태만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당장 걷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동일성, 즉 순자산이 통합법인에 그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전제가 깨지면 이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시가가 순자산가액에 못 미치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이월과세가 배제되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넘긴 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거액의 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순자산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주식만 받는 것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그 사건의 최종 결론과 주식 시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통합 후 5년 안에 주식을 팔면 이월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안에 처분하거나 통합법인이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직접 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봅니다. 또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처음부터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대응 순서
- 순자산가액 확정 - 통합일 현재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이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주식 시가 평가 - 통합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법인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걷어 낸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 두 금액 비교 - 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모자라면 발행가액을 맞췄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신청서 제출 -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때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냅니다. 예정신고 때 내도 됩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이월과세 배제로 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주식 시가 평가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나 주식 평가 방법이 쟁점이면 회계자료와 평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순자산가액 산정
통합일 시가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 차감
- 2
주식 시가 평가
발행가액과 별도로 실제 시가 확인
- 3
두 금액 비교
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 4
신청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 때 통합법인과 함께
- 5
5년 사후관리
주식 50% 이상 처분·사업 폐지 주의
실무상 착안점
개인사업을 법인에 통합하면서 세무사와 함께 순자산가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정했으니 요건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그 발행가액이 아니라 주식의 실제 시가를 보았습니다. 법인의 재무 상태가 나중에 다르게 드러나면 몇 년 뒤에도 이월과세가 통째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일 무렵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합계약서, 순자산 감정평가서, 통합일 기준 법인 재무제표, 주식 발행 결의와 등기 시점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주식 시가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오류가 언제 어떤 항목에서 생겼는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주식 시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서가 재무제표 수정 결과만으로 시가를 낮게 보았다면, 그 수정의 범위와 평가 방법이 맞는지를 이 기록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크게 붙을 수 있어 고지 직후 90일 안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합일 기준 순자산과 주식 시가를 다시 평가해 이월과세 배제 처분의 근거를 하나씩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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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항·제9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두53204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제7항·제7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