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다른 밭은 계속 지었지만 물려줄 밭은 3년 못 지었으면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자체를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유 농지에서 3년 넘게 농사를 지었더라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감면 요건의 대상 농지와 감면 대상 농지가 같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증여하려는 그 농지를 최근 3년 동안 누가 경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도 이 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자녀는 같은 기한까지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증여를 서둘러 등기부터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3년을 거꾸로 세므로, 부모가 그 농지를 다시 직접 경작해 3년을 채운 뒤 증여하면 감면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0년대 초 산 밭 8,000제곱미터를 30년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 20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2023년 무릎 수술을 받은 뒤로 이 밭은 이웃에게 맡기고, 집 가까운 다른 논 두 필지만 직접 지어 왔습니다. 2026년 봄 귀농해 함께 농사짓는 아들에게 이 밭을 증여하려는데, 면적·소재지·아들의 영농 요건은 모두 맞지만 이 밭만 놓고 보면 최근 3년 동안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이 안 됩니다. A씨는 다른 논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으니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지 등을 증여하면 그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시행령은 자경농민을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안에 살면서,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요건 |
|---|---|
| 농지 | 4만제곱미터 이내, 주거·상업·공업지역·개발사업지구 밖 |
| 자경농민 거주 | 소재지·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
| 자경농민 영농 |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증여 농지 기준) |
| 영농자녀 | 18세 이상 직계비속, 신고기한까지 거주·직접 영농 |
| 증여 기한 | 2028. 12. 31.까지 |
| 감면 | 증여세의 100분의 100 |
| 사후관리 | 5년 내 양도·영농 중단 시 이자 더해 추징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3항
- 농지 요건 - 4만제곱미터 이내이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지구 밖에 있어야 합니다.
- 자경농민 - 소재지 거주와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
- 영농자녀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증여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전-2022-법규재산-1175(2024. 4. 30.)의 사안에서 증여자는 A농지를 30년 넘게 보유하며 20년 넘게 직접 경작했지만, 증여일부터 소급한 3년 동안은 개인 사정으로 A농지를 3년 미만으로만 경작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자가 가진 다른 농지에서는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고, 다른 감면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됐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1(2024. 4. 29.)을 인용해 적용 불가라고 답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자경농민 요건은 2015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직접 경작할 것」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 감면은 특례 대상 농지의 증여가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감면 요건의 대상과 감면 특례의 대상은 일치해야 하고, 개정 규정도 해당 농지가 적어도 직접 경작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후계농업인의 농업 승계를 돕는다는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증여 농지를 3년 미만으로 경작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므로, 증여 농지를 포함해 전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 경작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감면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농지를 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그만두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즉시 추징합니다. 협의매수·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바뀐 경우, 해외이주 등은 양도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농업계열 학교 진학,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은 영농 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감면받은 농지는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부모가 취득한 날로 보고 필요경비도 부모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는 빠집니다.
증여 농지 3년 요건을 못 채웠을 때 어떤 선택이 있나요?
부모가 그 농지를 다시 직접 경작해 증여일 기준 3년을 채운 뒤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은 증여일부터 거꾸로 3년을 세므로 증여 시점을 늦추면 됩니다. 다만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안에 3년을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으면 그 해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부모의 다른 소득도 함께 봅니다. 3년을 채우기 어렵다면 직접 경작해 온 다른 농지를 먼저 증여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감면 없이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농지 가액과 세액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 1
증여 농지 경작자 확인
최근 3년 동안 그 농지를 부모가 직접 경작했는지 봅니다
- 2
소득 기준 확인
그 3년 중 사업소득·급여 합계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는지 봅니다
- 3
3년 충족
다른 요건과 함께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 4
3년 미달
부모가 다시 경작해 3년을 채운 뒤 증여하거나 직접 경작해 온 다른 농지를 먼저 증여합니다
- 5
기한 확인
2028. 12. 31.까지 증여해야 감면 대상입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제14항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대응 순서
- 증여 농지별 경작 이력 정리 - 증여하려는 농지마다 최근 3년 동안 누가 경작했는지 농지원부·농자재 구입·농산물 판매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농지의 경작은 그 농지 요건을 채워 주지 않습니다.
- 부모 소득 확인 -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는지 봅니다.
- 농지·자녀 요건 점검 - 면적 4만제곱미터 이내, 용도지역, 개발사업지구 여부, 자녀 나이와 거주지, 자녀의 영농 종사 계획을 확인합니다.
- 증여 시점 결정 - 증여 농지의 3년이 모자라면 채운 뒤 증여하거나 다른 농지를 먼저 증여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상한입니다.
- 신고와 불복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감면신청서와 영농 사실 확인 서류를 내고, 감면이 부인되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농지를 일부만 직접 경작했거나 부모의 다른 소득이 기준선을 오르내린 경우에는 농지원부·소득금액증명·경작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감면 부인에 따른 조세불복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평생 농사를 지었고 지금도 다른 논을 짓고 있으니 자경농민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면은 농지 단위로 봅니다. 물려줄 그 농지를 최근 3년 동안 직접 지었는지를 묻고, 다른 농지의 경작은 그 농지의 요건을 채워 주지 않습니다.
판단 재료는 농지별 경작 기록과 부모의 연도별 소득입니다. 어느 필지를 누가 언제부터 지었는지, 그 3년 동안 사업소득과 급여 합계가 3,700만원을 넘은 해가 있는지가 감면 전체를 좌우합니다. 필지별로 농자재 구입·농산물 판매 기록을 나눠 두어야 합니다.
증여일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요건이 모자라면 증여를 늦추거나 농지를 바꾸는 것이 감면이 부인된 뒤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전답변은 신청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은 증여 농지도 3년을 채웠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을 수행해 왔으며, 농지 증여세 감면 사안은 필지별 경작 이력과 증여자의 연도별 소득을 시기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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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항·제3항 제2호·제5항·제6항·제1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75(2024. 4.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제14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