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잔금 전에 매수인이 농지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면 8년 자경 감면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매수인이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잔금 전에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농지인지는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황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이 기준으로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일에 실제로 경작하던 농지였다는 점은 매도인이 사진·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하고, 매도인이 스스로 땅을 바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판 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기한까지 매매계약일 현황 자료를 냅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전에 매수인이 집을 짓기 시작한 땅을 판 분들은 잔금일에 이미 공사 현장이었으니 감면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다면 판단 기준일이 매매계약일로 앞당겨집니다. 다만 계약일에 실제로 경작하던 농지였다는 점은 매도인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년 넘게 집 근처 밭 900㎡에서 고추와 배추를 길러 왔습니다. 2026. 3. 9. 이 밭을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B씨에게 팔면서, 잔금 전이라도 B씨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B씨는 5월에 착공했고 잔금은 2026. 6. 30.에 받았습니다. A씨는 8월 예정신고 때 감면신청을 했는데, 9월에 세무서에서 「양도일 현재 건축 공사 중이어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어떤 자료를 내야 감면을 지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감면 대상 농지인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어도 그날 실제로 경작에 쓰이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이 원칙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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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사가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것인가요?
- 예(유리)결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
- 아니요(중립)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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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공사로 경작을 못 하게 됐나요?
- 예(유리)결과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
- 아니요(중립)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예외가 세 가지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안에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착수일, 광산피해 방지를 위해 휴경한 경우에는 휴경계약일 현황으로 봅니다.
매수인이 잔금 전에 착공하면 왜 매매계약일로 보나요?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먼저 공사를 시작하면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농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사정 때문에 감면을 잃지 않도록 기준일을 계약일로 옮긴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잔금 전에 단독주택 공사를 시작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였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의 경작 확인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 대파 농사를 보았다는 확인, 농자재 판매상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감면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안에서도 법원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계약일 무렵 항공사진에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된 모습이 보여 감면이 배제되었습니다. 기준일이 앞당겨져도 그날 경작하던 농지라는 점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땅을 바꾼 경우에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예외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한 형질변경·착공에만 적용됩니다. 매도인이 팔기 전에 스스로 성토하거나 지목을 대지로 바꿨다면 원칙대로 양도일 현황을 봅니다. 계약서에 근거 없이 매수인이 먼저 공사를 했다면,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건축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예정신고기한도 그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등기를 먼저 넘긴 뒤 착공했다면 착공이 양도일 이후의 일이 되어 원칙대로 등기접수일 현황을 보게 되므로, 등기와 착공의 순서를 계약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특약이나 토지사용승낙서에 매수인이 잔금 전에 건축허가 신청·형질변경·착공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약 없이 구두로만 허락했다면 문자 메시지나 허가 신청 서류의 토지사용승낙서로 보완합니다.
계약일에 농사짓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법원은 양도 당시 감면 대상 농지였다는 점을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일 무렵 현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으므로 계약 전후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 상황 | 기준일 |
|---|---|
| 일반적인 양도 | 양도일(잔금일 또는 그 전 등기접수일) |
| 매수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잔금 전 착공·형질변경 (핵심 행) | 매매계약일 |
| 매도인이 팔기 전 스스로 형질변경 | 양도일 |
|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안 조성공사로 경작 불가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
| 광산피해 방지를 위한 휴경 | 휴경계약일 |
기준일이 앞당겨져도 그날 실제로 경작하던 농지였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계약일 무렵 현황 - 밭 사진과 항공사진으로 작물이 자라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소유·경작 공부 - 농지대장과 자경증명을 냅니다.
- 계속 경작한 흔적 - 농자재·비료 구입 영수증과 농산물 판매 기록을 모읍니다.
- 제3자 확인 - 이장·이웃과 매수인에게서 계약 당시 경작 상황 확인서를 받습니다.
- 계약 조건 - 계약서 특약, 토지사용승낙서, 착공신고서로 매수인 공사가 계약에 따른 것임을 보여 줍니다.
감면이 인정되더라도 자경농지 감면액은 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까지입니다. 이를 넘는 세액은 내야 하므로 예정신고 때 한도 계산도 함께 합니다.
매수인 착공 농지 감면 대응 순서
- 계약 단계 - 매수인이 잔금 전에 허가 신청·착공을 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적고, 계약일 무렵 현황 사진을 남깁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세액감면신청서와 계약서 특약, 착공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 해명 안내 대응 - 기준일이 매매계약일이라는 점과 그날 경작 현황을 표의 자료로 소명합니다.
- 과세예고통지 - 감면 배제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 불복 -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계약일 기준 적용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특약의 문구와 계약일 무렵 실제 경작 상황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잔금 전에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공사를 시작했나요?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공사였는지 확인하고 계약일 기준 적용을 주장할 자료를 모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잔금 전 공사를 허락한 내용이 있나요?
그 문서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내 계약 조건에 따른 공사임을 보여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계약일 무렵 밭을 몇 달 이상 놀린 적이 있나요?
기준일이 앞당겨져도 경작 중이었다는 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 휴경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구단2004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거주·경작 기간과 다른 소득 이력이 요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잔금 전 착공을 허락하는 매매는 흔하지만, 계약서에 그 근거를 적어 두는 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기준일을 계약일로 옮기는 규정은 매수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공사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특약 한 줄이 감면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앞당겨져도 그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점은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항공사진, 이웃과 매수인의 확인서, 농자재 구입 기록처럼 그 무렵의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중시합니다. 계약 직전 몇 달 동안 밭을 놀렸다면 기준일이 바뀌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잔금일 현황과 건축 인허가 기록을 대조해 감면을 다시 봅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는 기준일 주장과 증빙을 함께 내야 하고, 과세예고통지가 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배제에 대한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매매계약서와 현황 자료를 대조해 감면 기준일과 증명 방법을 정리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소명
-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 조세심판청구
- 토지 매매계약 특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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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제5항 본문·제5항 제1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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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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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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