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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증거금을 신탁으로 맡으면 타익신탁 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담보 증거금을 신탁으로 관리하면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타익신탁 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상속세·증여세와 무관한 금융기관 사이의 담보 신탁은 제출 대상에서 빠진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내 신탁 구조가 회신 사안과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타익신탁 명세서 제출 대상인 신탁은 수탁계약을 맺은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탁 내역을 내야 합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담보 신탁을 분기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금융기관 사이 담보 신탁은 회신상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은행의 신탁부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을 신탁 방식으로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담보를 맡기는 금융기관이 은행의 신탁계좌에 증거금을 직접 넣고, 만기에 의무를 이행하면 그 기관에, 불이행하면 상대 금융기관에 증거금을 넘기는 구조입니다. 2026년 1분기 결산을 앞두고 담당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달라 타익신탁 명세서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타익신탁 명세서는 원래 어떤 신탁에 내나요?

신탁업무를 하는 자는 수탁재산 가운데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수탁계약을 맺은 날, 또는 원본과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계약 중에 수익자나 신탁재산 가액이 바뀌면 그 변경일 기준으로 다시 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탁이익의 증여를 과세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장치입니다. 위탁자가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정하면 그 수익자가 원본이나 수익을 실제로 받는 날 등을 증여일로 보아 신탁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출 대상인지 판단할 때도 수익자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담보 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신탁해 관리하면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타익신탁 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0261, 2025. 3. 27.). 회신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2025. 3. 21.)를 참고하라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이 신탁의 내역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질의 사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위탁자는 증거금 보관 서비스를 하는 기관, 수탁자는 질의한 은행, 1수익자는 담보를 맡긴 금융기관, 2수익자는 담보권자인 상대 금융기관입니다. 국세청은 명세서 제출 의무가 상속세·증여세 과세 자료를 모으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자가 상속세·증여세와 무관한 금융기관이면 제외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역을 내게 하면 시스템 구축비용 같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떠넘기게 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수익자가 모두 파생상품 거래 금융기관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이나 특수관계 법인이 수익자로 들어간 신탁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인데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제출 대상 신탁의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빠뜨리면 그 금액의 1만분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1만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가산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더해 걷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타익신탁 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2026. 10. 7. 기준)
구분기준
제출기한수탁계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
변경 시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
미제출·누락해당 금액의 1만분의 2
1개월 내 지연 제출해당 금액의 1만분의 1
증거금 교환제도 신탁제출 대상 아님(2025. 3. 27. 회신)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제13항

  •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 -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금융기관 사이 담보 신탁이면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다른 담보 신탁 - 수익자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있거나 증거금 교환제도 밖의 신탁이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인지 따로 봅니다.

증거금 신탁 명세서 제출 대응 순서

  • 신탁 구조 확인 - 위탁자, 수탁자, 1수익자, 2수익자가 누구인지 계약서로 정리합니다. 수익자가 모두 파생상품 거래 금융기관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제도 근거 확인 - 담보 보관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것인지 내부 규정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회신 보관 - 제출하지 않는 근거로 국세청 회신과 기획재정부 해석 번호를 업무 매뉴얼에 남깁니다.
  • 예외 신탁 분리 - 같은 부서가 맡은 다른 타익신탁은 분기마다 제출 대상인지 따로 점검합니다.
  • 가산세 불복 - 제출 대상이 아닌데 가산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 구성이나 담보 처리 방식이 회신 사안과 다르면 신탁계약서와 업무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의 가산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무조건 타익신탁 명세서를 내야 한다고 보는 실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출 의무는 상속세·증여세 과세 자료를 모으기 위한 것이어서, 금융기관 사이의 담보 신탁처럼 증여와 무관한 구조까지 넓히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판단은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 구성으로 갈립니다. 위탁자, 수탁자, 각 수익자가 누구인지, 의무 이행과 불이행에 따라 증거금이 어디로 가는지가 계약서와 업무 매뉴얼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신 번호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내부 문서로 정리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가산세가 문제 될 때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라는 점을 계약서로 보여 주지 못하면, 가산세가 고지된 뒤 심판청구에서 다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기관의 신고·제출 의무 사안은 계약 구조와 회신 사안을 대조하는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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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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