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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전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만으로 납부고지가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47074 판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확정된 세금을 거두는 징수 단계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와 납부고지서의 한도 계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또는 그 전에 이의신청)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붙잡고 시간을 쓰기보다, 과점주주 요건과 납부 한도처럼 실제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업 법인의 주식 100%를 가진 F씨는 회사가 2023 사업연도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폐업 절차에 들어가자, 2025년 세무서로부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법인세가 고지될 때는 과세예고통지가 있었지만 F씨 본인에게는 미리 아무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F씨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잃었으니 납부고지가 위법한 것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은 이를 이유로 납부고지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과 단계와 징수 단계 비교
구분주된 납세자 부과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
성격부과(과세처분)실질은 징수 처분
과세예고통지100만원 이상이면 필요필요 없음
과세전적부심사통지 후 30일 안해당 없음
불복고지 후 90일고지 후 90일

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처분의 사전통지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상 독립된 처분이지만, 실질은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를 거두는 징수 단계의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부과 단계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절차적 권리를 주었으면 징수 단계에서 다시 예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 문언이 「납부고지」로 바뀌었는데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사유의 문언이 2021. 1. 1.부터 「납세고지」에서 「납부고지」로 바뀌었지만,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의 용어 통일에 맞춘 것일 뿐 제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적고 있어 같은 해석이 적용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를 모두 「납부고지」라고 부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체납액의 과세기간·세목·세액과 징수할 금액, 산출 근거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주된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럼 납부고지는 무엇으로 다투나요?

과점주주 요건, 납부 한도,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과 징수부족 여부로 다툽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으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그 판단 시점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과점주주의 책임은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뒤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서 검토 - 체납 세목·과세기간, 징수할 금액과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한도 계산이 지분율대로 됐는지 봅니다.
  • 납세의무 성립일 주주명부 확보 - 해당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명부와 주식 변동 내역을 모읍니다. 과점주주 여부를 가르는 시점입니다.
  • 경영 지배 여부 정리 -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자금 결재 권한 등 실제 경영 관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 주된 납세의무 확정·징수부족 확인 -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진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인 재산으로 충당이 끝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고, 결정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이 판결은 원심 중 세무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이 사건 납부고지의 최종 효력은 환송 후 다른 쟁점과 함께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법인 주주이거나 주식 명의신탁이 얽혀 있으면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 등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납부고지 불복 흐름
  1. 1

    고지서 검토

    체납 세목·징수 금액 확인

  2. 2

    주주명부 확보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지분

  3. 3

    경영 지배 정리

    실제 경영 관여 자료

  4. 4

    징수부족 확인

    법인 체납처분 내역

  5. 5

    불복 청구

    90일 안에 심사·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회사 세금을 대신 내라는 고지를 받은 주주들은 「나는 미리 통지를 못 받았다」는 절차 문제부터 꺼내곤 합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필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주장만으로 납부고지를 뒤집기는 어렵고, 과점주주 요건과 한도 같은 실체 쟁점이 중심이 됩니다.

실체 다툼은 날짜가 찍힌 기록에서 시작합니다.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현재 주주명부, 그 전후의 주식 양도계약서, 이사회 의사록과 자금 결재 내역이 있어야 과점주주인지, 경영을 지배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도 따로 기록해야 90일 불복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이나 소송에서는 주주명부상 지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 법인 재산으로 충당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납부 금액을 줄이거나 고지를 취소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 기록을 함께 받아 두면 징수부족 요건을 다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와 체납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주 구성과 경영 관여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과점주주 요건·한도·징수부족 요건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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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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