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펀드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생긴 이익도 배당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펀드가 전환사채를 사들였다가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투자자의 배당소득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에서 빠지지만 채권에서 생긴 손익은 그 예외에 들지 않아 전환 차익은 과세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지금은 운용사 분배 내역에서 과세 대상 이익과 과세제외 이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펀드 분배금을 포함한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펀드가 주식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 이익까지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과세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전환 전 자산이 채권이었다는 점이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증권사에서 사모 증권투자신탁에 3억원을 넣었습니다. 이 펀드는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가 2025년 주가가 오르자 주식으로 전환했고, 펀드는 전환 당시 주식 시가와 사채 취득가액의 차이를 채권매매차익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2026년 초 결산 분배를 받은 A씨는 주식에서 생긴 이익인데 배당소득으로 100분의 14가 원천징수된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펀드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생긴 이익은 과세되나요?
네, 펀드가 전환사채를 취득해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얻은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투자자의 배당소득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합니다.
| 이익의 원천 | 투자자 과세 |
|---|---|
| 채권 이자·매매차익 | 배당소득 과세 |
| 전환사채 전환 차익 | 배당소득 과세 |
| 직접 취득한 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 | 과세에서 제외 |
| 벤처기업 주식 매매·평가 손익 | 과세에서 제외 |
| 운용보수·수수료 | 이익에서 차감 |
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제6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입한 펀드가 전환사채·채권에 투자했나요?
분배금 중 채권 관련 이익을 운용사에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혼자 또는 가족만 투자한 사모펀드인가요?
집합투자기구 과세 대상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7항
한 해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분배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다른가요?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펀드가 직접 취득한 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제외 대상에서 채권등은 다시 빠져 있어, 채권에서 생긴 손익은 그대로 과세됩니다.
전환사채는 전환 전까지 채권입니다. 그래서 전환으로 생긴 차익은 채권 운용에서 생긴 이익으로 보고, 과세에서 빠지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과세되는 이익 - 채권 이자, 채권 매매차익,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차익
- 과세에서 빠지는 이익 - 펀드가 직접 취득한 상장주식·벤처기업 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 공제되는 금액 - 운용보수·판매수수료 등 각종 보수와 수수료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전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25, 2019. 2. 8.). 질의된 펀드는 상장법인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하고, 전환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채권매매차익으로 계상했습니다.
검토 이유는 전환에 따른 이익이 채권 운용에서 생긴 이익이어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펀드의 회계처리나 전환 후 주식 매각 시점이 다르면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해서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그 차익도 과세되나요?
전환 뒤 받은 상장주식을 펀드가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상장주식 거래 손익으로 보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전환 시점까지 채권에서 생긴 차익이고, 그 뒤 주가 변동은 주식 거래 손익으로 따로 봅니다.
이 구분은 펀드의 회계 장부에서 전환 차익과 주식 매매차익을 어떻게 나눠 계상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운용사 결산 자료와 분배금 산정 내역을 받아 두어야 과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과세 대상 금액만 나오므로, 과세제외 이익이 얼마였는지는 운용사 자료로만 알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펀드 분배금을 포함한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원 이하면 지급 때 100분의 14로 원천징수되고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 분배금 중 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3,000만원이면 원천징수세액은 420만원입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없더라도 2천만원을 넘었으므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펀드 분배금 과세 대응 순서
- 분배 내역 확인 - 운용사나 판매사에서 분배금 중 과세 대상 이익과 과세제외 이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받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배당소득 금액이 분배 내역의 과세 대상 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 종합과세 판단 -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신고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과세제외 이익까지 배당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고지 후 다툼 - 세무서가 배당소득 누락으로 고지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결론은 펀드 규약과 결산 자료, 분배금 산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소득 귀속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분배 내역 받기
과세·과세제외 이익 구분 확인
- 2
영수증 대조
배당소득 금액 일치 여부
- 3
종합과세 판단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초과 여부
- 4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
- 5
고지 후 불복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 심판청구
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펀드 투자자들은 주식형 펀드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펀드가 어떤 자산에서 이익을 냈는지로 정해지고, 전환사채처럼 채권에서 출발한 이익은 주식으로 바뀌어도 과세됩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들어왔을 때 운용사 결산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전환 차익과 전환 뒤 주식 매매차익을 펀드가 어떻게 나눠 계상했는지가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과세제외 이익까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됐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용사 결산서와 분배금 산정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펀드 분배금 과세 범위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운용사 결산 자료를 과세·과세제외 항목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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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제4항·제6항·제7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25(2019. 2. 8.)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