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세 놓고 한 번도 안 산 빌라, 2년 보유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집이 그 빌라 한 채뿐이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살지 않았어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한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2년 거주 요건을 더합니다. 지금은 취득일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와 잔금일 기준 보유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취득 잔금일을 확인하고, 양도 잔금일이 보유 2년이 지난 뒤가 되도록 날짜를 잡으십시오. 하루라도 모자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비과세를 받으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빌라를 3억원에 사서 바로 전세를 놓았습니다. A씨 가족은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어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2026년 9월 빌라를 3억4천만원에 팔려는데, 한 번도 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비과세가 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있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 1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 주택 수
- 2
2년 보유했나
취득 잔금일부터 양도 잔금일까지
- 3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가
그렇다면 2년 거주 필요
- 4
12억원 초과인가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는 양도할 때가 아니라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취득 뒤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거주 요건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해제되어도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고 그날 무주택 세대였다면, 거주 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계약금 지급을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고,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 기준입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입니다. 전세를 준 기간은 거주기간이 아니지만 보유기간에는 들어갑니다. 거주 요건이 붙는 주택이라면 전세 만기 뒤 들어가 산 기간이 2년을 채워야 하고, 그 기간은 보유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라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주택과 함께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팔 때도 이 비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배율 |
|---|---|
|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
| 수도권 도시지역 녹지지역 | 5배 |
| 수도권 밖 도시지역 | 5배 |
| 도시지역 밖 | 10배 |
-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 배율: 3배
- 수도권 도시지역 녹지지역
- 배율: 5배
- 수도권 밖 도시지역
- 배율: 5배
- 도시지역 밖
- 배율: 10배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딸린 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 순서
- 세대 주택 수 확인 -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전체가 가진 주택 수를 셉니다. 한 채를 넘으면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취득 당시 지역 확인 - 취득 잔금일에 그 주소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고시로 확인합니다. 거주 요건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유기간 계산 - 취득 잔금일부터 양도 잔금일까지 2년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모자라면 잔금일을 조정합니다.
- 거주기간 확인 - 거주 요건이 있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2년 이상인지 봅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살아야 하는지도 따집니다.
- 고가주택 여부 -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초과분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사는지, 다른 가족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1세대 판단이 달라지므로 주민등록과 소유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를 준 집이라 비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반대로 2년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 결론은 취득 당시 그 주소가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양도일에 세대 전체가 몇 채를 가졌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취득 잔금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고시일, 전입·전출일, 양도 잔금일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있다면 세대 분리 여부와 부모님 주택 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비과세를 부인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잔금 영수증과 등본, 고시 날짜가 비과세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특히 1세대 판단 다툼에서는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관한 생활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양도 잔금일과 세대 구성을 먼저 확정한 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주민등록표 등본·세대원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보유기간 충족 여부·1세대 판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