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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할아버지가 손주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 세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 법정 사유가 없는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고, 대법원도 이런 대납을 재차 증여로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증자 명의 재산과 소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연대납부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다퉈야 합니다.

수증자가 정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됐다면 증여자가 대신 낸 돈까지 다시 과세될 걱정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군은 2024년 6월 할아버지에게서 서울의 토지 한 필지를 증여받았고, 같은 해 12월 증여세 약 1억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그 세금을 대신 냈습니다. A군은 당시 대학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증여받은 토지는 담보로 쓸 수 있는 상태였고, 2026년 세무서는 대납한 1억원을 할아버지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합산 과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증여자가 법이 정한 연대납부 사유 없이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내면, 수증자가 낼 돈을 증여자가 다시 준 것이 됩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납부의무는 종된 채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한 경우를 빼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는 것은 자신의 납부책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로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신 내도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긴 경우입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대납 과세 판단
  1. 1

    누가 냈는가

    증여자 계좌에서 납부

  2. 2

    연대납부 사유가 있는가

    주소 불명·납부 능력 없음·비거주자

  3. 3

    사유 있음

    연대납부 이행, 추가 증여 아님

  4. 4

    사유 없음

    대납액 재차 증여, 10년 합산

이 경우 증여자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대납액이 새로운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어리거나 소득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써도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야 합니다. 원안 판결도 도로 예정지라 담보가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납액은 처음 증여와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합칩니다.

그래서 대납액은 그 자체의 세금에 더해 처음 증여받은 토지와 합쳐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납이 여러 번 반복되면 부담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원안 사건처럼 대납 당시 이미 이를 증여로 보는 해석이 시행 중이었다면, 예전 관행을 들어 소급과세라고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증여세 대납 대응 순서

  • 납부 자금 출처 확인 - 증여세를 실제로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확인합니다. 대납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수증자 납부 능력 점검 - 수증자의 소득, 다른 재산,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담보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연대납부 사유의 핵심 요건입니다.
  • 연대납부 사유 자료 확보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명했다면 그 자료를 모읍니다.
  • 합산 세액 계산 - 10년 안의 증여를 모두 합산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고지 세액과 대조합니다.
  • 불복 또는 대안 검토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냅니다. 앞으로의 증여는 세금 몫까지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증자가 해외에 살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압류·소송 중이어서 처분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연대납부 사유가 다투어지면 당시 재산 상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부모나 부모가 손주나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 주는 일은 흔하지만, 그 돈이 다시 증여가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납부 계좌가 증여자 계좌로 확인되면 대납액과 그 대납액에 대한 세금이 연쇄적으로 붙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대납 당시 수증자의 재산 상태 기록입니다. 수증자의 통장 잔고, 소득 자료,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등기 기록과 금융기관 상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납부일 기준으로 이 자료가 정리돼야 연대납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대납이 연대납부의무의 이행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인정되지 않더라도 10년 합산 범위와 세율 구간을 다시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앞으로의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세금 몫까지 한 번에 증여하는 설계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대납과 재차 증여가 쟁점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 자금 흐름과 수증자의 재산 상태를 납부일 기준으로 재구성해 연대납부 사유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세 고지서·당초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납부 자금이 나간 계좌 내역·수증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납부 사유 해당 여부와 재차 증여 과세, 10년 합산 세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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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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