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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해외에 있는 동안 지자체가 압류했던 체납 지방세, 시효가 끊긴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해외에 있어 몰랐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예금이나 보험료반환채권을 압류했다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때 중단됩니다. 대법원 2021다301688 판결은 압류 전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압류한 채권이 이미 없었거나,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지 않았어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체납 내역과 함께 압류·해제 이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확인하십시오.

기한

2026. 10. 11. 기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권은 가산세를 뺀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합니다.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오래된 체납 세금이라고 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믿고 먼저 일부를 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 이력부터 확인한 뒤 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7년 지방소득세 3천만원을 고지받았지만 그 전에 이미 해외로 나가 있었습니다. 시는 F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며 체납액을 정리보류했다가, 2019년 F씨 명의의 보험료반환채권을, 2022년 예금을 차례로 압류해 일부를 추심한 뒤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F씨는 2025년 귀국해 남은 세금을 냈고, 고지된 지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난 세금을 낸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가 압류만 해도 지방세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야 새로 진행합니다. 일부만 추심하고 곧 해제했더라도 그 압류가 시효를 끊는 효과는 남습니다.

판결 사안의 시효 흐름
  1. 2001. 9.

    체납자 출국

  2. 2003년

    주민세 부과·고지

  3. 2003~2004년

    결손처분

  4. 2006. 9.

    보험료반환채권 압류(시효중단)

  5. 2010. 12.

    예금채권 압류(시효중단)

  6. 2015. 7.

    귀국 후 납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은 체납자가 해외에 머물던 2006년과 2010년의 채권압류로 주민세 징수권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국 뒤 낸 세금이 시효 완성 뒤 낸 것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체납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압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

하자가 중대·명백해 압류가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판결 사안에 적용된 구 지방세법은 결손처분을 한 뒤 압류하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 법원은 이 절차를 빠뜨린 압류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결손처분 대신 정리보류 제도를 둡니다.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수 없으면 정리보류를 할 수 있고, 그 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압류한 채권이 없었거나 통지를 못 받았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둘 다 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할 당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집행으로 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사정시효중단
결손처분 취소·통지 누락유지(당연무효 아님)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유지
체납자에게 압류 통지 없음유지
압류가 당연무효부정

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면 채무자에게 통지가 없어도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의 법리가 체납처분 채권압류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현행법은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기간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만으로도 시효 완성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귀국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지방세 시효 확인 대응 순서

  • 체납 내역 발급 - 세목, 고지일, 납부기한, 세액을 확인합니다. 가산세를 뺀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 압류·해제 이력 확인 - 예금, 보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일과 해제일을 받습니다. 시효가 끊긴 날과 다시 시작된 날을 정합니다.
  • 출입국 기록 확인 -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문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고지서 송달 확인 - 납세고지서가 어디로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환급 청구 검토 -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냈다면 과오납금 환급을 검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오납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고지서가 다른 주소로 송달됐다면 체납처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소송, 환급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해외에 있다 돌아온 분들은 5년이 지났으니 지방세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가 없는 동안에도 국내 예금이나 보험을 압류하고, 그때마다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압류된 돈이 몇만원에 그쳤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시효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볼 자료는 체납처분 이력입니다. 압류일, 추심일, 해제일이 날짜 단위로 나와야 시효가 언제 끊기고 언제 다시 흘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도 함께 떼어 국외 체류 기간을 확인해야 현행법의 시효정지까지 반영됩니다.

이 계산표는 환급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판결 사안처럼 압류 하자, 피압류채권 부존재, 통지 누락을 모두 주장해도 시효중단이 인정되면 청구가 막히므로, 소송 전에 날짜별 계산으로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체납처분과 환급을 둘러싼 심판청구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체납처분 이력과 출입국 기록으로 시효 중단·정지 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한 뒤 다툴 쟁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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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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