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부가가치세

지점이 판 물건값을 본점이 어음으로 받았는데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는 어디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지점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본점이 회사 자금 관리 때문에 대금으로 전자어음을 받았더라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지점이 대손 사실 증명 서류를 내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 세금계산서와 본점이 받은 어음을 거래처·금액·일자로 연결해 두십시오.

기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가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어음을 본점이 받았다고 해서 본점 신고로 옮기거나 지점이 공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지점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D사는 지방 공장을 지점으로 등록해 제품을 출고하고 세금계산서도 지점 명의로 발급합니다. 자금은 서울 본점이 관리해 2025년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2,200만원짜리 전자어음도 본점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 어음이 2025. 11. 10. 부도 처리되자 D사는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어느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을 본점이 받았더라도 그 어음이 부도나 6개월이 지나면 지점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그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지만, 대금을 주고받는 일까지 사업장별로 엄격하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본점이 회사 자금계좌와 전자어음 약정을 관리해서 본점이 어음을 받은 것이라면, 그 어음은 지점 매출채권의 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대손 사유가 되고,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지급기일 전에 금융회사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일입니다.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일정 예시
  1. 2025. 11. 10.

    전자어음 부도

  2. 2026. 5. 10.

    부도 후 6개월 경과

  3. 2026. 6. 30.

    제1기 과세기간 종료

  4. 2026. 7. 25.

    확정신고 때 지점이 대손세액 200만원 공제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발급했나요?

    지점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2.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나요?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3.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나요?

    부도 6개월 외의 대손 사유를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4. 공제 시기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렸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순 예시로 2,200만원 어음이 2025. 11. 10. 부도 처리되면 6개월이 지나는 2026. 5. 10.이 제1기에 속하므로, 2026. 7. 25.까지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만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에서 전자어음으로 받았으나 그 어음이 부도나 6개월이 지난 경우,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2019. 1. 28.).

회신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달리 대금 수수까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본점이 회사 자금계좌와 전자어음 약정을 일괄 관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본점이 자기 거래의 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이 사유로는 대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보로 회수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저당권 설정 -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6개월 사유 제외
  •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만 함께 인정
  • 증빙 미제출 - 확정신고 때 대손 사실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공제가 거부될 수 있음
  • 대손 후 회수 - 나중에 대금을 받으면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함

공제 시기를 놓쳤거나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 거부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지점 대신 본점 신고에서 공제했다면 본점 쪽은 수정신고로 되돌리고, 지점 쪽은 경정청구로 공제를 구해 사업장을 맞춥니다.

본점 수취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대응 순서

  • 부도 확인 - 전자어음 부도 사실을 확인하는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를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 채권 연결 - 지점 세금계산서와 본점이 받은 어음을 거래처·금액·일자로 연결한 대사표를 만듭니다.
  • 담보 확인 -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신고 공제 -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 누락분 정정 - 공제를 빠뜨린 기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점이 받은 어음이 어느 매출채권의 대금인지는 거래 원장과 자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손세액공제 거부 처분 불복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본점이 받았으니 본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지점과 본점 명의가 달라 공제가 안 된다고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을 신고한 사업장, 곧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지점에서 받습니다.

본점이 받은 어음이 지점 매출의 대금이라는 연결은 거래 원장과 자금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 어음 수취일, 부도일, 부도확인서 발급일을 한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가 거부되면 다툼은 그 어음이 어느 채권의 대금이었는지에 모입니다. 거래처가 어음을 발행하며 보낸 지급 안내나 결제 내역이 그 연결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손세액공제 거부 처분 불복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본점·지점 사이 대금 수취 사안은 세금계산서와 어음 수취 기록을 대조해 공제 사업장을 정리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