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과 다른 주식이 섞여 있으면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빼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 순서와 계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취득 경로별 주식 수와 현물출자 때 신청한 과세이연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에 팔았다면 2025년 8월 말일까지입니다.
어떤 주식을 넘겼는지 증권계좌별로 따로 지정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이 섞여 있으면 법령이 양도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운영하던 회사가 인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우면서 지주회사 주식 5만 주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갖고 있던 두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 100만 주를 더 받으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지주회사 주식 30만 주를 가족에게 팔면서, 먼저 받은 분할 주식부터 판 것으로 보고 신고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이연받은 주식과 다른 주식 중 어느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나요?
과세이연을 받은 지주회사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섞여 있으면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원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지주회사 과세이연 주식에 대해 따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먼저 받은 주식이 있어도 현물출자분이 먼저 빠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현물출자 때 생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은 대신, 나중에 지주회사 주식을 팔 때 그만큼 취득가액을 낮춰 한꺼번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로 100만 주를 받으면서 취득가액이 100억원, 과세이연금액이 60억원이었다면 100만 주의 취득가액은 40억원, 주당 4,000원입니다. 30만 주를 주당 1만 5,000원에 팔았다면 양도가액 45억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을 뺀 33억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 1
현물출자분 먼저 양도
분할·매수 주식보다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이 먼저 빠짐
- 2
취득가액 계산
현물출자 취득가액 100억원 - 과세이연금액 60억원 = 40억원
- 3
양도 주식분 배분
100만 주 중 30만 주 양도, 취득가액 12억원
- 4
양도차익
양도가액 45억원 - 취득가액 12억원 = 33억원
| 양도가액 | 45억원 |
|---|---|
| 취득가액 | 12억원 |
| 양도차익 | 33억원 |
단순 예시 계산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과 다른 주식 중 일부를 팔면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 2017. 11. 28.). 질의자는 2003년 인적분할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고, 같은 해 두 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 주식 906,502주를 더 받은 뒤 2017년 일부를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 두 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은 어느 쪽을 팔았는지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두 회사 주식의 보유비율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을 판 시점에 그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같은 날 현물출자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현물출자일이 서로 다르거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이 섞여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원래 회사 주식 기준인가요, 지주회사 주식 기준인가요?
세율은 지주회사 주식을 판 시점에 그 지주회사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로 정합니다. 과세이연은 종전 주식의 양도차익을 새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종전 주식과 새 주식의 차익을 나누지 않고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로 보아 한 번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지주회사의 대주주인지를 기준으로 세율을 고릅니다.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3억원까지 100분의 20, 넘는 부분은 100분의 25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100분의 30입니다.
지주회사 과세이연 주식 양도 대응 순서
- 주식 취득 경로 정리 - 분할, 현물출자, 장내 매수 등 취득 경로별로 주식 수와 취득일을 표로 만듭니다. 현물출자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이연금액 확인 - 현물출자한 해의 과세특례신청서와 신고서에서 회사별 과세이연금액을 확인합니다.
- 보유비율 계산 - 같은 날 여러 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했다면 회사별로 받은 주식 비율대로 양도 주식을 나눠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 세율과 신고 - 지주회사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와 보유기간을 따져 세율을 정하고,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 다툼 대비 - 세무서가 다른 순서나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를 잘못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물출자가 여러 번이었거나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현물출자 당시 신고서와 주식 이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본다는 원칙만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회사 과세이연 주식은 예외라 현물출자분이 먼저 빠지고, 취득가액이 크게 낮아져 세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은 오래전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현물출자한 해의 과세특례신청서, 회사별 과세이연금액, 받은 주식 수가 남아 있어야 지금 판 주식의 취득가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여러 번 했다면 날짜별로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와 다툼이 생기면 결국 어느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취득가액과 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주회사 주식 양도 사안은 현물출자 당시 신고서와 주식 취득 경로를 다시 정리해 취득가액과 세율을 따져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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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제4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2017. 11. 28.)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