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시설 없이 본사만 두면 취득세 감면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제조시설 없이 외주 생산만 하는 회사가 지식산업센터에 본사를 두면 제조업 시설로 보지 않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감면 대상인 제조업 시설이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과세 기준 시점에 그 면적에 실제 제조설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감면을 빼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주 생산 계약서를 전부 모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 요건을 하나하나 맞춰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 다툼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그 면적에 제조설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등산의류를 직접 기획한 뒤 다른 공장에 맡겨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파는 회사입니다. 2023년 지식산업센터를 지어 절반가량을 본사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일부는 같은 방식으로 옷을 만들어 파는 중소 의류 브랜드들에 임대했습니다. A사는 2024년 제조업 시설이라며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구청은 제조시설이 없다며 거부하고 그 면적의 재산세 경감분도 추징했습니다.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외주 생산도 제조업으로 본다는 점을 들어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감면에서 말하는 제조업 시설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상인 제조업 시설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으로 봅니다. 제조업 사업자등록이나 업종코드만으로는 부족하고, 감면을 받으려는 면적에 제조설비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 면적 | 제조설비 | 감면 판단 |
|---|---|---|
| 직접 생산 공장 호실 | 있음 | 경감 대상 |
| 외주 생산 회사 본사 | 없음 | 대상 아님 |
| 외주 생산 업체 임대 호실 | 없음 | 대상 아님 |
| 지식기반·정보통신 시설 | 불요 | 업종별 검토 |
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쓰거나 중소기업에 분양·임대하려고 신축·증축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35(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을 빼고 100분의 15) 경감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사업시설용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의 시설을 말합니다.
산업집적법은 공장을 건축물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제조업 사업장이 이 공장에 대응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시설이 없는 본사 사무실이나 외주 생산 업체에 내준 임대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외주 생산도 제조업인데 감면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종 분류상 제조업이라는 것과 감면 요건을 갖춘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조세감면 규정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산업집적법 전체를 보면 제조업 시설은 제조시설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원재료를 자기 부담으로 대어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긴 뒤 자기 책임으로 파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원심은 이 점을 들어 제조시설이 없어도 감면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시설은 제조설비 없이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렇다고 제조업까지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 사업이 지식기반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면 그 시설로서 감면을 검토할 여지는 남습니다. 이 부분은 이 판결이 판단한 쟁점이 아니어서 업종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받아 입주한 중소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립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분양받은 중소기업 입주자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받는데, 여기의 사업시설용도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분양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쓰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제조업으로 감면을 받아 놓고 생산설비를 들이지 않으면 직접 사용 요건에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감면분 추징 고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도 기간은 같습니다.
- 1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 2
거부·추징 통지
통지 받은 날 기록
- 3
이의신청·심판청구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
- 4
취소소송
호실별 설비 증빙으로 다툼
이 판결 뒤 다툼의 중심은 설비가 있었다는 증명으로 옮겨 갑니다. 대법원은 과세 기준 시점마다 본점·임대 면적에 제조시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재산세 경감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계 구입 증빙·설비 배치도·전력 사용량·공장등록 여부를 연도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감면 대응 순서
- 면적별 용도 정리 - 본점·생산·임대 면적을 호실별로 나눠 적습니다. 감면 판단은 면적 단위로 하므로 이 표가 있어야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 제조설비 증빙 확보 - 기계·장치 구입 계약서와 설치 사진을 모읍니다. 과세 기준 시점에 설비가 있었는지가 이 판결 이후의 쟁점이 됩니다.
- 업종 재검토 - 회사 사업이 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업이 아닌 다른 입주 업종으로 감면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주장을 바꿉니다.
- 경정청구 - 감면 없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청구일과 거부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 불복 청구 - 거부·추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건물에 직접 생산 면적과 사무 면적이 섞여 있거나 임차인 업종이 제각각이면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설비 목록을 보고 면적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재산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회사들은 업종코드가 제조업이면 감면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분양 광고에서도 제조업이면 취득세가 줄어든다고만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뒤로는 제조업 등록보다 그 호실에 기계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시점별 기록입니다. 설비를 들인 날, 공장등록을 한 날,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호실 사진, 임차인이 입주한 날과 그 업종이 연도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주 생산 회사라면 시제품 장비나 검수 설비가 어디에 놓였는지도 배치도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세심판과 취소소송에서 면적별로 감면을 살릴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파기환송심처럼 사실심에서 설비 구비 여부를 다시 따지는 단계에서는 연도별 증빙이 있는 면적만 살아남고, 증빙이 없는 면적은 추징이 그대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호실별 용도와 과세 기준 시점의 설비 현황을 먼저 확정한 뒤 감면을 다툴 면적과 포기할 면적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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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