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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보유세

집 산 지 5년이 안 된 60대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만 60세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5년이 안 돼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 기준과 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5년 보유 요건은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지금은 직전 연도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담보로 낼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종부세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이므로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함께 유예받을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집을 5년 이상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요건과 보유기간 요건은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4월에 산 아파트 한 채에 혼자 살고 있고 63세입니다. 2025년 총급여는 4천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은 없습니다. 2026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액이 180만원입니다. 퇴직을 앞둬 현금이 빠듯한 G씨는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집을 산 지 5년이 안 됐는데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주택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G씨는 63세라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나이 요건을 채웁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 순서
  1. 1

    1세대 1주택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1주택자

  2. 2

    나이 또는 보유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3. 3

    소득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4

    세액 기준

    주택분 종부세 100만원 초과

  5. 5

    신청과 담보

    12월 12일까지 신청, 담보 제공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 1세대 1주택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배우자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여야 합니다.
  • 나이 또는 보유기간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액 - 그해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요건을 어떻게 안내했나요?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98번 사례로, 63세이고 4년 보유했으며 총급여가 4천만원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신청을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무서에 방문해 하고, 토지·건물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안내는 2022년 귀속분 기준이었고 공동명의 1주택자는 요건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025. 3. 14. 개정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가 요건에 들어가 지금은 포함됩니다. 이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례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납부유예를 받으면 언제 세금을 내나요?

유예받은 세금은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됐을 때 유예가 취소되면서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냅니다.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스스로 내려는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유예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냅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납부유예와 이자상당가산액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납부유예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집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미룬 기간만큼 이자상당가산액이 쌓이므로, 몇 년 뒤 집을 팔 계획이라면 미룬 세액 전체와 가산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현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유리하고, 곧 집을 팔 계획이라면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응 순서

  • 요건 점검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 주택 수, 생년월일, 취득일, 직전 연도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고지 세액을 확인합니다.
  • 담보 준비 - 유예받을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로 토지·건물, 금전·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중 무엇을 낼지 정합니다.
  • 신청 -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냅니다. 세무서는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알려 줍니다.
  • 취소 사유 관리 - 양도·증여·주택 추가 취득처럼 유예가 취소되는 사유가 생기면 유예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한다는 점을 기록해 둡니다.
  • 불복 - 고지 세액 자체가 잘못됐다면 납부유예와 별도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구성과 담보 종류, 향후 처분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소득 자료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체납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부세 납부유예는 오래 보유한 고령자만 받는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다만 유예는 면제가 아니어서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한꺼번에 냅니다.

그래서 신청 전 기록과 계산이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 주택 수,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 신고 내역, 담보로 낼 재산의 등기부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12월 12일까지라 고지서를 받은 뒤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유예가 거절되거나 취소돼 다툼이 생길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료와 취소 사유가 생긴 날짜를 보여 줄 수 있어야 세무서의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조세불복과 체납 관련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납부유예 사안은 요건 자료와 담보 서류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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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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