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1주택자인데 아내가 집을 상속받으면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본인이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과세하므로 부부는 각자 9억원 공제와 1주택 세율로 따로 계산됩니다. 지금은 두 주택의 명의와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기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본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 때문에 남편 집의 종부세가 2주택 세율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사람별로 가진 주택 수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5년에 산 아파트 한 채를 단독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H씨의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서 다른 아파트를 상속받아 아내 단독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2026. 6. 1. 과세기준일에 부부가 두 채를 갖게 되자, H씨는 상속주택이 있으면 1주택자로 본다는 특례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도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아니요, 상속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본인이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에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은 본인의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도 같습니다. 같은 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이 가운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남편 집과 아내의 상속주택은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므로 함께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상속 사례를 어떻게 안내했나요?
국세청은 1주택자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지만,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99번 사례입니다. 같은 자료는 인별과세 원칙상 종전 주택과 다른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같은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를 허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당시 기본공제는 11억원이었고 지금은 12억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부가 각자 단독 명의로 가진 사례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남편과 아내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기 명의 주택 한 채로 따로 과세되고, 각자 9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세대 전체로는 세대원 2명이 주택을 가졌으므로 남편은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율은 각자 1주택 기준 일반세율입니다. 상속주택은 시행령 요건을 갖추면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두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9억원 이하라면 두 사람 모두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상속 명의 | 기존 주택 소유자 공제 | 배우자 공제 |
|---|---|---|
| 본인이 상속(특례 신청) | 12억원, 세액공제 가능 | 해당 없음 |
| 아내가 상속 | 9억원 | 9억원 |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4항 제3호
아내 쪽에서 보아도 상속주택 한 채만 가진 것이어서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할 일은 없고, 일반 주택처럼 9억원 공제로 계산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기존 주택을 팔아 세대에서 아내만 1주택을 갖게 되면, 그 해 과세기준일부터는 아내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집을 남길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어떤 집에 적용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상속주택입니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사업이 끝난 뒤 취득한 새 주택도 포함됩니다. 이런 상속주택과 1주택을 본인이 함께 가지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상속주택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주택 종부세 대응 순서
- 명의 확인 -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의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지분을 확인합니다. 특례는 같은 사람이 두 주택을 가졌을 때만 적용됩니다.
- 상속주택 요건 확인 - 상속개시일, 지분율, 지분 공시가격으로 시행령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각자 세액 계산 - 남편과 아내가 각자 9억원 공제로 내는 세액과, 1세대 1주택자였다면 냈을 세액을 비교합니다.
- 고지서 대조 - 12월 고지서에서 각자의 주택 수와 공제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 주택 수나 공제가 잘못된 고지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 분할 방식이나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주택이 생기면 집 주인이 누구든 1주택자로 봐 준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사람별 과세라서 특례도 같은 사람이 두 주택을 가졌을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상속받았다면 본인 특례는 없고, 대신 각자 1주택 세율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명의와 상속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상속등기일, 각자의 지분이 등기부와 협의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주택 요건 중 5년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세므로 그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고지서의 주택 수나 공제가 잘못 계산됐을 때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람별 소유와 상속주택 요건을 서류로 보여 줘야 과세관청의 계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주택 사안은 상속 경위와 명의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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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제4항 제3호·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제2항 제2호·제3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7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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