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 한 채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집을 팔 때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집 한 채의 1세대1주택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지위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이 아직 완공 전인지, 완공 뒤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뒤 세액이 과다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때문에 분양권 특례(3년 안 양도)를 따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집 한 채만 가진 것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0년 6월 산 아파트에서 가족과 3년 넘게 살았습니다. 2025년 2월 노후 대비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고, 오피스텔은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 아파트를 6억5천만원에 팔려는데, 2021년 이후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주택법」 등 정해진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를 분양권으로 정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이어서 이를 공급받는 지위는 주택 분양권이 아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 보유한 것 | 주택 수 포함 | 비고 |
|---|---|---|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분양권 | 포함 | 2021. 1. 1. 이후 취득분 |
| 오피스텔 분양권 | 불포함 | 주택 분양권 아님 |
| 완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될 수 있음 | 실제 사용으로 판단 |
| 완공 후 업무용 오피스텔 | 불포함 | 사용 현황 입증 필요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제10호,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586
따라서 집 한 채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진 세대가 집을 팔면,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경우의 비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 한 채의 보유기간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요건만 따지면 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 호실을 분양받았다면 「주택법」상 주택이어서 주택 분양권이 되므로, 공급계약서에 적힌 건축물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0586, 2022. 1. 27.).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도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2021. 9. 30.). 2022년 국세청 사례집은 2017년 3월 산 집과 2022년 1월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판 사례에서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회신들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거나 세대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달라지나요?
네, 오피스텔이 완공된 뒤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봅니다. 그 구조는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완공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직접 살면서 집을 팔면 두 채를 가진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가진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처분기한이 2년이고, 그 밖에는 3년입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권은 어떻게 보나요?
생활숙박시설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1-법규재산-5635(2022. 2. 25.) 회신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공 뒤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형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중 주택 양도 대응 순서
- 분양 대상 확인 - 공급계약서에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이면 주택 분양권입니다.
- 완공 여부 확인 - 집을 파는 날 오피스텔이 완공 전인지, 완공 뒤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봅니다.
- 집 한 채 요건 점검 -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거주 2년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 시점 결정 - 오피스텔 완공 뒤 주거용으로 쓸 계획이면 완공 전에 집을 파는 방안을 함께 비교합니다.
- 신고와 다툼 - 비과세가 부인되면 경정청구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형태나 세대원의 다른 주택 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급계약서와 사용 현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이라는 말만 같으면 모두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 아니어서 완공 전에는 집 한 채만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완공 뒤입니다. 오피스텔을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임대했는지, 사업자등록을 업무용으로 했는지, 전입신고가 있었는지가 주택 판단을 가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했을 때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사용 형태로 주택 여부를 보는 만큼, 업무용으로 썼다는 사실을 날짜별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오피스텔 주택 수 판단이 얽힌 비과세 부인 사안은 계약·사용 현황 기록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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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오피스텔을 집으로 쓰다 1년 만에 팔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출처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586(2022. 1. 27.)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제10호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2021. 9. 3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5635(2022. 2. 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