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편집자를 두고 스튜디오를 빌린 1인 크리에이터는 과세사업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기고 사업용 스튜디오를 갖춘 1인 크리에이터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물적 시설 없이 사람을 쓰지 않는 인적 용역만 면세로 정합니다. 지금은 편집자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과 촬영 공간·장비가 사업 전용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편집자·작가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고용·외주), 촬영 공간이 사업에만 쓰이는지, 전문 장비를 갖췄는지를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과세와 면세는 이 세 가지 사실로 나뉩니다.
유튜브 수익이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반복해서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내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혼자 여행 영상을 찍어 올리다가 2026년 초부터 프리랜서 편집자에게 매주 영상 편집을 맡기고, 3월에는 촬영용 작은 스튜디오를 월세로 빌렸습니다. 월 수익이 400만원 안팎으로 늘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과세와 면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린다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 무엇으로 등록하나요?
사람을 쓰거나 사업용 시설을 갖추었다면 과세사업자, 혼자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음악·연기·방송 출연 등 인적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시행령은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봅니다.
| 활동 방식 | 사람 | 시설 | 구분 |
|---|---|---|---|
| 혼자 촬영·편집, 자택 | 없음 | 없음 | 면세사업자 |
| 편집자 고용 | 있음 | 없음 | 과세사업자 |
| 편집 외주 반복 | 있음(노무 제공) | 없음 | 과세 가능성 큼 |
| 촬영 전용 스튜디오 임차 | 없음 | 있음 | 과세사업자 |
- 혼자 촬영·편집, 자택
- 사람: 없음
- 시설: 없음
- 구분: 면세사업자
- 편집자 고용
- 사람: 있음
- 시설: 없음
- 구분: 과세사업자
- 편집 외주 반복
- 사람: 있음(노무 제공)
- 시설: 없음
- 구분: 과세 가능성 큼
- 촬영 전용 스튜디오 임차
- 사람: 없음
- 시설: 있음
- 구분: 과세사업자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시행규칙 제29조
그래서 편집자를 직원으로 뽑았거나, 프리랜서 편집자에게 영상 편집이라는 주된 업무를 계속 맡긴다면 면세 요건을 벗어나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부터 편집까지 혼자 하고 자택 한쪽에서 활동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튜디오나 장비가 있으면 물적 시설이 있는 건가요?
사업에만 계속 쓰는 설비라면 물적 시설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물적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 정하고, 임차한 것도 포함합니다. 촬영 전용 스튜디오를 빌렸거나 방송용 전문 장비를 사업용으로 갖추었다면 물적 시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집에서 쓰는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정도는 사업에만 쓰는 설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비 구입 명의, 사용 장소, 사업 외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에 따라 따로 등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과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도 한 것으로 봅니다.
1인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순서
- 활동 방식 정리 - 편집자·작가를 고용하거나 외주로 계속 맡기는지 확인합니다. 과세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 시설 확인 - 촬영 전용 공간, 사업용 전문 장비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임차한 것도 포함됩니다.
- 유형 선택 - 사람이나 시설이 있으면 과세사업자, 없으면 면세사업자로 신청합니다. 과세사업자는 간이·일반 구분도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 나중에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빌리면 과세 전환을 검토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은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속사와 계약해 수익을 나누거나 해외 플랫폼 수익과 국내 광고 수익이 섞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크리에이터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활동 방식 정리
고용·외주 여부
- 2
시설 확인
전용 공간·전문 장비
- 3
유형 선택
과세 또는 면세
- 4
서류 준비
신분증·신청서·임대차계약서
- 5
변경 신고
요건 변동 시 과세 전환
실무상 착안점
혼자 하는 방송이니 당연히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는 크리에이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지 않았더라도 편집을 외주로 계속 맡기거나 촬영 전용 스튜디오를 빌렸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로 잘못 등록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과세 여부는 언제부터 사람과 시설을 갖추었는지로 따집니다. 편집자와 맺은 계약서, 외주비 지급 내역, 스튜디오 임대차계약서의 시작일이 남아 있어야 과세 전환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장비 구입 영수증과 사용 장소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물적 시설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에서 과세기간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다툴 때 쓰이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는 면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반대 증거가 됩니다. 소속사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면 계약서가 사업자 지위 자체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크리에이터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편집 인력 계약과 시설 자료를 먼저 정리해 과세 전환 시점과 면세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편집자 계약서나 외주비 지급 내역·스튜디오 임대차계약서·장비 구입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과세·면세 해당 여부·과세 전환 시점·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