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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빼고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해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에서 이 특례가 강제조정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특례를 빼고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5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이미 신고한 법인세를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사업연도마다 신고기한이 따로 지나가므로,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부터 기한을 세어 두십시오.

한 해 특례를 적용했다고 다음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이 난 해에는 특례를 쓰지 않고, 이익이 난 해에 다시 적용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2013년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적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세무조정으로 종전 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넣어 왔는데, 2023 사업연도에 큰 손실이 나자 담당자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2024 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 뒤 이익이 다시 나기 시작하자, 대표는 지난 2년분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두 사업연도 모두 경정청구 기간 안에 있고, 특례를 다시 적용해도 사업연도별 선택이라는 해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K-IFRS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는 무엇인가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유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적게 잡더라도, 종전 방식이나 기준내용연수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세무조정으로 추가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감가상각비가 줄어 법인세가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이 이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2013. 12. 31. 이전 취득분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방식으로 계상했을 때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종전감가상각비)과의 차액
  • 2014. 1. 1. 이후 취득분 -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기준감가상각비)과의 차액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 한도와 같은 종류 자산을 묶은 동종자산 한도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하고,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와 그 전 2개 사업연도의 비율을 평균해 구합니다.

특례는 사업연도마다 골라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법문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적용 여부는 법인이 사업연도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감가상각은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금액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이 되는 구조라, 결산에서 빠뜨린 금액을 나중에 신고만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일반 감가상각과 K-IFRS 신고조정 특례 비교
구분일반 감가상각K-IFRS 신고조정 특례
근거법인세법 제23조 제1항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손금 방법결산에 손비로 계상세무조정으로 추가 산입
적용 여부결산 계상액 기준사업연도별 선택
빠뜨린 경우경정청구로 추가 곤란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

출처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제2항,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

그래서 손실이 크게 난 해에 특례를 쓰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뒤로 미루는 선택이 실무에서 나옵니다. 다만 특례를 쓰지 않은 해의 차액이 다음 해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해에 넣을지를 처음부터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특례를 사업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연도도 경정청구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 2016. 9. 29.). 질의한 법인은 2011~2013 사업연도에 특례를 적용하다가, 손실이 난 2014·2015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감가상각의제처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정한 강제조정 규정과 달리 이 특례는 「산입할 수 있다」고 정했고, 의무 적용 규정도 없습니다. 제도 취지도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세 부담 완화이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특례 미적용 신고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자산 취득 시기나 동종자산 구분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을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와 함께 특례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명세를 내야 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청구 전에 아래 사항을 맞춰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사업연도가 있나요?

    그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 2013년 이전에 산 자산과 2014년 이후 산 자산이 섞여 있나요?

    취득 시기별로 계산 기준을 나눠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3.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3개 사업연도 상각 자료가 남아 있나요?

    기준상각률 계산 근거로 정리해 둡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4.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대상 자산 - 2013년 이전 취득분인지, 2014년 이후 취득분인지 자산 대장으로 나눕니다.
  • 동종자산 한도 - 같은 종류·같은 업종 자산을 합친 한도를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 기준상각률 - 기준연도와 그 전 2개 사업연도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쇄 효과 - 손금이 늘어 결손금이 생기면 이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에도 영향이 갑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신고 이력 정리 - 사업연도별로 특례를 적용했는지,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표로 만듭니다. 5년 경정청구 기간이 남은 사업연도만 추립니다.
  • 한도 재계산 - 자산 대장과 기준상각률 자료로 개별 자산·동종자산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는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형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에 다시 계산한 명세와 신고 당시 명세를 함께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사업연도별로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 결과 확인 -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때부터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 거부 시 심판청구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거부 이유가 한도 계산인지, 선택권 자체인지에 따라 주장을 달리 구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분할로 넘어온 자산이나 내용연수를 바꾼 자산이 섞여 있으면 기준상각률 계산이 달라지므로 자산 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경정청구에서 심판청구까지
  1. 1

    신고 이력 정리

    사업연도별 특례 적용 여부와 5년 기한 확인

  2. 2

    한도 재계산

    개별 자산·동종자산 한도와 기준상각률

  3. 3

    경정청구서 제출

    사업연도별 금액과 명세 첨부

  4. 4

    2개월 내 결과 통지

    무응답이면 불복 가능

  5. 5

    거부 시 심판청구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감가상각비는 결산에서 정해진다는 생각이 강해서, 신고를 마친 뒤에는 손댈 수 없다고 여기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는 결산과 무관하게 세무조정으로 넣는 항목이라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업연도별 기록입니다. 그해에 왜 특례를 쓰지 않았는지, 자산 대장과 기준상각률 계산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경정청구의 설득력을 정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준연도 자료가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 통지가 불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서에 적은 금액과 계산 근거가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다툼의 범위가 되므로, 처음 낼 때부터 사업연도별로 근거를 나눠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조정 선택 사항의 경정 사안은 사업연도별 신고 이력과 한도 계산 자료를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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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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