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명의만 빌려준 오피스텔 사업의 세금이 취소되면 환급은 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그 이름으로 납부된 명의상 사업자가 환급을 받습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명의자이므로 납부의 효과도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이미 확정된 과오납금은 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하면서 실제사업자가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실제사업자 몫이 되므로, 누가 어떤 돈으로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과세처분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결정 여부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십시오. 세무서는 과오납금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오납이 확정되면 세무서가 스스로 환급금을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용 문제가 있던 L씨는 2023년 친구 M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세무서는 실제사업자인 L씨가 아니라 등록 명의자인 M씨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6,500만원을 부과했고 M씨 명의로 납부됐습니다. 2026년 세무서가 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자 M씨와 L씨는 누가 어떤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가 취소되면 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세무서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돌려줍니다.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하고, 다른 체납 세금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금은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돈이어서, 세무서가 지급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명의자와 실제사업자 중 누가 환급청구권자인가요?
원칙은 명의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국적 납세의무는 실제사업자에게 있지만, 세무서가 명의자에게 과세하면 명의자와 세무서 사이에 따로 납부 관계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은 실제사업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냈거나 돈을 댔더라도 납부의 효과는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자라고 보았습니다.
| 상황 | 환급받는 사람 |
|---|---|
| 명의자 과세 취소만 있음 | 명의상 사업자 |
| 실제사업자 재과세, 실제사업자 납부 확인 | 실제사업자(공제 후 잔액) |
| 실제사업자 재과세, 납부 확인 안 됨 | 명의상 사업자 |
- 명의자 과세 취소만 있음
- 환급받는 사람: 명의상 사업자
- 실제사업자 재과세, 실제사업자 납부 확인
- 환급받는 사람: 실제사업자(공제 후 잔액)
- 실제사업자 재과세, 납부 확인 안 됨
- 환급받는 사람: 명의상 사업자
출처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이 법리는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에서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세금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세무서가 명의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 대신 실제사업자가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제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실제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2020. 1. 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원안 판례가 나온 뒤 생긴 예외입니다.
명의자 환급금 정리 대응 순서
- 취소 범위 확인 - 취소 결정문에서 세목·과세기간·취소 세액을 확인합니다. 일부만 취소됐을 수 있습니다.
- 납부자 확인 - 세금을 명의자 돈으로 냈는지 실제사업자 돈으로 냈는지 계좌 기록으로 봅니다. 환급 귀속이 달라집니다.
- 재과세 여부 확인 - 세무서가 실제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했는지 확인합니다. 재과세가 있으면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결정 요청 -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결정과 지급을 요청합니다.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 확정된 과오납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명의자가 원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에게 다른 체납이 있어 환급금이 충당됐거나 명의대여를 둘러싸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결정문과 납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사업을 둘러싼 조세불복과 국세환급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분들은 「어차피 내 사업이 아니었으니 환급도 실제사업자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실제사업자는 「내가 낸 돈이니 내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명의자를 환급청구권자로 보고, 실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과세와 납부 확인이 있는 경우로 좁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계좌로 냈는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명의자 계좌에서 나간 돈인지, 실제사업자가 직접 국세 계좌로 이체한 돈인지, 현금을 건넸는지를 납부 건마다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의 환급금 결정뿐 아니라 명의자와 실제사업자 사이의 정산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판례상 명의자는 실제사업자에게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반대로 환급금을 누가 가질지는 두 사람의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합의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사업의 과세·환급 문제를 수행해 왔으며, 취소 결정의 범위와 납부 자금의 출처를 먼저 확인한 뒤 국세환급금 결정 요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세처분 취소 결정문·납부 영수증·납부 계좌 이체 내역·명의대여 약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환급청구권자·환급 절차·당사자 사이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29918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