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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다른 면세판매장에 위탁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판 물건도 영세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지정 면세판매자인 위탁자가 다른 지정 면세판매장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그 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 물건은 위탁자 매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환급과 송금 절차는 수탁자 명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 회사가 모두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았는지와 거래 건별 정산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회사와 위탁판매를 맡을 상대방이 각각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았는지 지정증으로 확인하십시오. 두 회사 모두 지정 면세판매자여야 이 구조에서 위탁자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세판매장 매장에서 팔렸다고 해서 우리 제품 매출에 10퍼센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다른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 물건도 요건을 갖추면 위탁자 매출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는 안경과 선글라스를 만들어 2024년부터 자기 매장을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아 직접 팔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관광지에서 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어 그 매장에서도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J사는 판매 관리용 POS만 설치하고 결제는 수탁 회사 명의 카드 단말기로 받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탁 회사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J사는 이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세판매장 영세율은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 뒤, 그 관광객이 구입일부터 3개월 안에 물건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과 세액상당액을 환급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판매장 영세율 주요 요건
요건내용
판매장관할 세무서장 지정 면세판매장(간이과세자 제외)
고객비거주자 개인(법인·외교관 등 제외)
반출구입일부터 3개월 안 국외 반출 확인
환급·송금세액상당액 환급·송금 확인
즉시환급1회 100만원 미만, 총 500만원 이하

출처 - 특례규정 제2조, 제5조 제2항, 제6조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려고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특례규정에 맡깁니다.

  • 지정 면세판매장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국외 반출 확인 - 외국인관광객이 구입일부터 3개월 안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환급·송금 확인 - 세액상당액을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즉시환급 - 1회 거래가액 100만원 미만, 입국 후 총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이면 매장에서 세액을 바로 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다른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한 물건도 위탁자 매출로 영세율인가요?

네, 지정 면세판매자인 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지정 면세판매자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그 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 물건은 위탁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규정은 면세판매자의 범위와 판매 제한 물품만 정할 뿐 판매 형태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영세율 흐름
  1. 1

    위탁판매계약

    지정 면세판매자 사이

  2. 2

    수탁 매장 판매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

  3. 3

    수탁자 명의 환급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처리

  4. 4

    3개월 안 반출

    국외 반출 확인

  5. 5

    위탁자 영세율

    위탁자 매출로 신고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았나요?

    두 회사 지정증을 확인해 둡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제1항

  2. 결제와 환급이 수탁자 명의로 처리되나요?

    거래 건별 정산서를 받아 매출과 연결합니다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2017. 10. 27.)

  3. 위탁판매분을 과세 매출로 신고해 왔나요?

    경정청구로 영세율 전환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 관광객의 국외 반출 확인 결과를 받고 있나요?

    반출 확인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아 둡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탁자 매장에서 팔렸어도 그 매출은 위탁자의 매출이고, 영세율 요건도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관광객은 자신이 산 물건이 위탁판매 물품인지 알지 못하고, 국외로 반출하면 판매 형태와 관계없이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입법 취지인 외국인관광객 구매 증대에 비추어 보아도 위탁판매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면세판매장 위탁판매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재화에는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2017. 10. 27.).

같은 회신은 환급과 송금 등 특례규정상 절차를 수탁자 명의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탁자나 수탁자 중 한쪽이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를 수탁자 명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네, 위탁판매 물품의 환급·송금 절차는 수탁자 명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은 위탁자 매출에 적용되므로, 수탁자가 처리한 환급 내역이 위탁자 매출과 거래 건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탁자 명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받았다면, 판매확인서·환급 내역·카드 매출이 모두 수탁자 이름으로 쌓입니다. 위탁자는 위탁판매 정산서에 판매 일자, 품목, 금액, 판매확인서 번호를 적어 받아 두어야 영세율 매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이 3개월 안에 물건을 반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은 세액을 다시 거두게 됩니다. 반출 확인 결과를 수탁자에게서 주기적으로 받아 두는 이유입니다.

면세판매장 위탁판매 영세율 대응 순서

  • 지정 여부 확인 -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 취소 사유가 생기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위탁판매계약 정비 - 판매 장소, 정산 방식, 환급 처리 명의, 자료 제공 의무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 정산 자료 확보 - 거래 건별 판매확인서 번호, 환급 내역, 카드 매출을 위탁자 매출과 연결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 영세율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로 적고, 잘못 과세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영세율 부인 대응 - 영세율 부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탁자가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판매 대금이 수탁자 매출로 섞여 정산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판매장과 영세율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세판매장 매출은 그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 매출이라고 생각해, 위탁 제품의 매출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율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를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므로, 두 회사가 모두 지정 면세판매자라면 위탁자 매출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가 수탁자 이름으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판매확인서, 카드 결제, 환급 내역이 모두 수탁자 명의라면 위탁자는 거래 건별 정산서로 자기 매출과 환급 내역을 연결해 두어야 영세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산 자료와 위탁판매계약서는 영세율이 부인되었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외국인관광객의 국외 반출 확인 결과도 주기적으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세액을 다시 거두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세판매장 영세율과 위탁판매 매출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판매계약서·판매확인서·환급 내역을 거래 건별로 연결해 영세율 요건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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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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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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