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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남편 월급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증여세를 매겼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부 사이에 한쪽 계좌에서 다른 쪽 계좌로 돈이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부간 이체에는 생활비 지급,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위탁관리 같은 여러 원인이 있어서, 증여라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계좌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먼저 빈틈없이 증명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 이체라면 증여라는 점을 세무서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남편의 급여 합계 13억 4천만원을 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로 35회에 걸쳐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U씨는 이 계좌로 생활비와 자녀 학비, 가족 보험료를 내며 가계를 관리했는데, 2026년 세무서는 이 돈이 모두 U씨에게 증여됐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U씨는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부과되므로, 돈이 옮겨졌다는 사실과 별개로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준다는 증여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이체는 생활비, 가계 관리, 자금 보관처럼 증여가 아닌 이유로도 흔히 일어납니다.

부부간 이체에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집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그 추정을 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쪽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경험칙상 증여가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간 이체와 증여 판단
이체 사실만 있음
증여 판단: 증여 추정 안 됨(세무서 증명)
생활비·학비로 사용
증여 판단: 증여 아닌 원인
받은 배우자 명의 재산 취득
증여 판단: 증여 인정 가능성
증여 인정 시
증여 판단: 배우자 공제 6억원(10년 합산)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그래서 세무서는 이체 사실 외에 그 돈이 받은 배우자 개인 재산으로 굳어졌다는 사정, 예를 들어 받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개인 투자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도 돈이 실제로 생활비나 공동 자금 관리에 쓰였다는 자료를 내야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세무서는 무엇을 근거로 증여라고 보나요?

보통 입금 규모와 받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증가를 근거로 삼습니다. 받은 돈이 받은 배우자 명의 예금·주식·부동산으로 남아 있다면 세무서는 그 부분을 증여로 보기 쉽고, 생활비로 모두 쓰였다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금 건마다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이어 보여 주는 것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며,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6억원까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며, 증여로 인정된 금액이 이보다 크면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부부간 이체 증여세 대응 순서

  • 이체 내역 정리 - 입금 날짜, 금액, 보낸 계좌를 표로 정리합니다. 급여일과 겹치는지 봅니다.
  • 사용처 확인 - 받은 돈이 생활비, 자녀 교육비, 공동 대출 상환 등에 쓰였는지 계좌 출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관리 경위 소명 - 한쪽이 가계를 관리하느라 계좌를 모아 쓴 사정을 정리합니다. 통장 관리 방식이 드러나야 합니다.
  • 공제 계산 -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배우자 공제 6억원과 10년 합산을 적용해 봅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세무서의 증명 부족을 지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사거나 배우자와 별거 중에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좌 내역과 취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부 사이 계좌이체로 증여세 고지를 받은 분들은 「증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포기하곤 합니다. 판례는 부부간 이체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먼저 증여를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생활비 자동이체, 학비 납부, 공동 대출 상환처럼 가족 전체를 위해 쓴 출금 내역을 입금 건과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세무서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받쳐 주고, 일부가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받은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공제 6억원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부부간 이체 내역과 사용처를 짝지어 정리한 뒤 세무서의 증명 부족과 배우자 공제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세 고지서·입금 계좌 거래 내역·생활비 등 사용처 자료·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여 추정 여부·세무서의 증명 범위·배우자 공제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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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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