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시골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뒤에 산 아파트를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산 수도권 밖 읍·면의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뒤에 일반주택을 사서 팔아도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일반 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농어촌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상속 당시부터 갖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농가주택이 도시지역 밖 읍·면에 있는지와 돌아가신 분이 거기서 5년 이상 사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주택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 두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멸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보유한 채로 두어도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따로 사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2001년부터 사셨던 면 소재 농가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뒤 2021년 8월 직장 근처 아파트를 사서 가족과 살고 있고 2026년 11월 그 아파트를 팔 계획입니다. 주변에서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 당시 갖고 있던 집에만 된다는 말을 듣고, 상속 뒤에 산 아파트라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농가주택이 수도권 밖 면 지역에 있고 아버지가 취득 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파트가 보유 2년 등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을 받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은 수도권 밖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은 제외)이나 면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정하고, 이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귀농주택만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읍지역(도시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이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도시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 거주 - 돌아가신 분이 그 집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합니다.
- 일반주택 요건 -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갖추어야 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주택을 팔 때 1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가 2022년 펴낸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사례집은, 2015년 3월 별도세대인 아버지에게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딸이 2017년 8월 일반주택을 사서 2023년 8월 팔려는 사안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사례집이 인용한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동산-2045, 2017. 8. 28.)도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2001. 4.
아버지 농어촌주택 취득, 5년 이상 거주
2015. 3.
딸(별도세대)이 농어촌주택 상속
2017. 8.
일반주택 취득
2023. 8.
일반주택 양도 예정(1주택으로 봄)
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사례 30 사실관계
이 해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주택을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았거나 농가주택이 읍의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주택 특례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갖고 있던 일반주택에만 적용되지만, 농어촌주택 특례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상속 뒤에 산 집은 제2항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면 제7항은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라고만 정하므로, 상속 뒤 취득한 일반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일반 상속주택 특례(제2항) | 농어촌주택 특례(제7항) |
|---|---|---|
| 상속주택 요건 | 피상속인 소유 주택(2주택 이상이면 순위) | 수도권 밖 읍(도시지역 제외)·면, 피상속인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
| 일반주택 요건 | 상속개시 당시 보유 주택 | 상속 전후 취득 모두 가능 |
| 양도기한 | 없음 | 없음(귀농주택만 5년) |
| 신고 서류 | 특례적용신고서 | 특례적용신고서, 등본,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7항
다만 같은 세대였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제2항 단서가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제7항 제1호도 이 정의를 따르므로 세대 구성이 쟁점이 됩니다.
상속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소재지 확인 - 농가주택 주소지가 수도권 밖 읍·면인지, 읍이라면 도시지역 밖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 거주 증명 -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취득 뒤 5년 이상 거주 기록을 확보합니다. 초본에 끊긴 기간이 있으면 마을 확인서 같은 보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세대 확인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세대였다면 합가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 일반주택 요건 점검 - 보유 2년과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12억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예정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내고, 특례가 부인돼 고지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과세로 잘못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가주택이 여러 명의 공동상속이거나 상속 뒤 헐고 새로 지었거나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던 사정이 있으면 초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대한 심판청구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 당시 갖고 있던 집에만 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어서,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분들이 그 뒤에 산 아파트의 비과세를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른 조항으로 보호되고, 그 조항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요건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 집에서 5년 이상 사셨다는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보여 줘야 하는데, 오래된 초본에는 전입·전출이 끊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직후에 초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 보관해 두면 몇 년 뒤 양도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특례를 부인하는 지점은 대개 읍의 도시지역 여부와 피상속인 거주기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류로 정해지므로, 양도 전에 미리 확보해 두면 심판청구까지 가더라도 다툴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주택이 얽힌 비과세 사안은 피상속인 거주기록과 세대 구성을 초본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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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2항 단서·제7항·제7항 제1호·제2호·제3호·제1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045(2017. 8. 28.)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