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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농협 출자금 계좌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되려고 낸 농협 출자금 계좌는 세금 체납 시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금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조합원 출자지분이어서 잔액 기준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압류된 계좌가 출자금 계좌인지 보통예금 계좌인지입니다.

기한

농협 출자금 압류를 처분으로 다투려면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은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다툼의 실익은 체납 세금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출자금 잔액이 25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금액 기준은 예금·적금 같은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출자금 계좌에 120만원을 넣어 두었고, 같은 농협에 생활비 예금 계좌도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세무서는 2025년 9월 B씨의 농협 계좌를 압류하면서 출자금 계좌도 함께 묶었습니다. B씨는 예금 잔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120만원뿐인 출자금 계좌도 그 기준으로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협 출자금은 왜 압류금지 예금이 아닌가요?

농협 출자금은 조합원이 되려고 낸 출자지분이어서,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을 보호하는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를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환급금과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으로 정합니다. 출자금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출자를 예금과 다르게 다룹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좌수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며, 출자액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출자 납입 때 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에 붙은 지분이라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농협 출자금 압류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해 개설된 계좌는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2019. 4. 2.). 질의 사안은 체납자가 일반 예금이 아닌 출자금 계좌에 돈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압류금지가 되려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 기준 미만인 예금이어야 하는데, 출자금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출자지분이고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가 제한되며 탈퇴 뒤 지분환급을 청구하는 구조라 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출자금 계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농협에 있는 보통예금·적금은 따로 잔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압류된 출자금은 언제 돈으로 바뀌나요?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해야 지분환급으로 돌려받는 돈이어서, 압류된 출자금이 현금으로 바뀌는 시점도 탈퇴와 지분환급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농협은 탈퇴 조합원이 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환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출자금이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는 결론은 그대로이고, 예금 압류금지 금액 기준만 올랐습니다. 회신 당시에는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인 예금이 압류금지였고, 2021. 2. 17.부터 185만원 미만, 2024. 2. 29.부터 25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6. 2. 개정으로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조항에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명시됐지만, 출자금 계좌는 생계비계좌가 아닙니다.

예금 압류금지 금액 기준 변화
  1. 2019. 4. 2. 회신 당시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압류금지

  2. 2021. 2. 17.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

  3. 2024. 2. 29.

    250만원 미만으로 상향

  4. 2026. 6. 2.

    생계비계좌 예금 문언 추가, 출자금은 여전히 제외

출처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연혁,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농협 출자금 압류 대응 순서

  • 계좌 종류 구분 - 압류된 계좌가 출자금 계좌인지 보통예금·적금 계좌인지 농협에서 확인합니다. 예금 계좌라면 압류 당시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지 봅니다.
  • 예금 계좌 압류해제 요구 - 예금 계좌가 압류금지 기준에 해당하면 세무서에 즉시 해제를 요구합니다. 출자금 계좌와 섞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체납 세금 확인 - 체납 세금 자체에 부과 잘못이 있다면 고지서와 결정 내역을 모아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출자금 압류만 따로 다투는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심판청구 - 압류나 과세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거칠 수도 있는 선택 절차입니다.
  • 납부 계획 협의 - 체납액을 내거나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세무서가 출자금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납부 일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계좌에 예금과 출자금이 함께 관리되거나 조합원 탈퇴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는 농협 거래내역과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 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요구와 심판청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협 계좌는 다 예금이니 잔액이 적으면 압류를 못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협 안에서도 출자금 계좌는 조합원 지분이라 잔액이 120만원이어도 압류금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좌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농협에서 계좌별 종류와 압류 당시 잔액을 확인한 거래내역, 조합원 가입 때 받은 출자증서, 세무서의 압류통지서와 그 날짜가 필요합니다. 예금 계좌의 압류 당시 잔액은 압류해제 요구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예금 계좌는 압류금지 기준으로 풀고 출자금은 납부 계획으로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자금 압류만 다투기보다 체납 세금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공매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압류 사안은 계좌 종류와 압류 당시 잔액을 가려 압류해제 요구와 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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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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