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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아마추어 선수에게 준 국내 기업 후원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노르웨이 거주 아마추어 선수가 국내 경기 활동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의 운동가 조항이 적용되어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제대회 로고 부착 조건의 후원금도 운동가로서의 인적 활동 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후원 계약이 국내 대회 출전과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국내 기업이나 단체가 노르웨이 거주 선수에게 국내 운동 활동과 관련된 후원금을 줄 때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선수가 직업 선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원금을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서류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후원금이 국내 경기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스포츠용품 회사 E사는 2025년 노르웨이에 사는 고등학생 아마추어 스키 선수와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 E사 로고를 유니폼에 다는 것이었고, 국내 비영리 체육단체도 같은 선수에게 훈련비를 지원했습니다. 선수 측은 아마추어이고 상금이 아닌 후원금이니 노르웨이에서만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며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사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마추어 선수에게도 운동가 조항이 적용되나요?

네,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의 예능인 및 운동가 조항은 직업 선수에 한정하지 않고 운동가로서 국내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에서 생긴 소득이면 아마추어 선수에게도 적용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은 운동가가 타방 체약국에서 수행한 인적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그 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내 세법의 인적용역 범위는 직업운동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조약 조항은 운동가(athlete)라고만 적고 있어 아마추어를 빼지 않습니다.

조약에 따라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면, 지급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조약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거주지국인 노르웨이에서만 과세되지만, 운동가 조항이 먼저 적용되므로 기타소득 조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아마추어 선수 후원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해 국내기업과 비영리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국조-4639, 2016. 12. 22.).

질의 사안은 고등학생 아마추어 선수가 체육 활동 지원과 국제대회 출전 때 회사 로고 부착을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주석을 들어, 후원금이나 광고 대가라도 해당 국가에서의 경기 출전 같은 활동과 관련 있으면 운동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국내 활동과 연결된 후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선수의 국내 활동과 무관한 후원금이라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동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후원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선수의 국내 경기 활동과 관련이 없는 순수한 광고 모델료나 초상권 대가는 운동가 조항 대신 다른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은 선수의 방문이 어느 체약국의 공공기금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되거나 그 용역이 체약국의 비영리단체에 의해 제공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영리단체가 후원금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세청 회신도 국내 비영리단체의 후원금에 원천징수를 적용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후원금 조약 조항 판단 순서
  1. 1

    거주지 확인

    노르웨이 거주자인지 거주자증명서로 확인

  2. 2

    국내 활동 관련성

    국내 대회 출전·로고 부착 등과 연결되면 제17조

  3. 3

    제17조 제3항 예외

    공공기금 실질 지원·비영리단체 제공 용역이면 제외

  4. 4

    원천징수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지방소득세 별도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회사가 책임지나요?

네, 원천징수의무자가 떼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그 세액과 함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지급자에게 징수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고, 그중 정액 부분과 기간 이자 부분의 합계는 100분의 10을 넘지 않습니다. 선수가 원천징수 없이 받기를 원해도 지급자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수 후원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선수 거주지 확인 - 선수가 노르웨이 거주자인지 거주자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조약은 상대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후원 계약 검토 - 후원금이 국내 대회 출전, 로고 부착 등 국내 경기 활동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연결되면 운동가 조항 대상입니다.
  • 예외 해당 여부 - 방문 경비가 노르웨이 정부나 공공기금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지, 비영리단체 교류 사업의 일부인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와 납부 -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떼고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해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선수의 노르웨이 세액공제 자료가 됩니다.
  • 사후 정정 - 원천징수를 잘못했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원금 일부가 국내 활동과 무관한 광고 대가이거나 공공기금 지원 방문이라면 계약서와 지원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관련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는 후원금은 상금이나 출전료가 아니니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이어서 한국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동가 조항은 직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국내 대회 출전이나 로고 부착처럼 국내 경기 활동과 연결된 후원금이면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후원 계약의 조건으로 갈립니다. 계약서의 의무 조항(대회 출전, 로고 부착, 홍보 활동), 지급일과 금액, 선수의 거주자증명서, 방문 경비를 누가 댔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금 지원이나 비영리 교류 사업이라는 주장이 있으면 그 근거 문서를 지급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는 근거이고, 세무서가 원천징수 누락을 이유로 지급자에게 세금과 가산세를 고지할 때 다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선수가 노르웨이에서 이중과세를 조정받는 증빙으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 선수 후원금 원천징수 사안은 후원 계약의 조건과 지원 경위를 정리해 조세조약 적용 조항을 가려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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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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