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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프로구단 적자를 모회사가 메워 준 지원금, 계열사와 나눠 손금 처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전 약정에 따라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의 결손금 범위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이 되지만, 계열사 사이에 나눠 부담하는 공동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그래서 모회사는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자기 분담액만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 협약 체결일과 구단 결손금, 광고 효과가 미치는 계열사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구단 지원금 중 계열사 몫이 손금불산입됐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 혼자 구단을 지원했다고 해서 지원금 전액이 모회사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단 광고 효과가 그룹 계열사 전체에 미친다면 계열사들이 나눠 부담할 몫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과 유통 계열사를 거느린 사업형 지주회사 A법인은 100% 자회사를 통해 프로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단은 입장권과 중계권 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해마다 적자가 났고, A법인은 2024년 구단과 광고선전비 지원 협약을 맺어 결손금 범위에서 2024·2025 사업연도에 각 약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유니폼과 경기장에는 그룹 이름과 여러 계열사 브랜드가 함께 노출됐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를 앞두고 재무팀은 이 지원금이 A법인 비용으로 전액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스포츠구단 결손 보전 지원금은 손금이 되나요?

네, 사전 약정에 따라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의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안에서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구단 운영으로 그룹과 브랜드가 알려지는 효과가 있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의 손금 요건으로 봐도 같습니다.

  • 사전 약정 - 지원 협약을 지급 전에 맺어야 합니다.
  • 결손금 범위 - 구단의 결손금을 넘는 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전 목적 - 지원금이 없으면 결손이 늘어나는 구조인지 봅니다.

계열사들과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네, 구단 결손 보전 지원금은 계열사 사이에 나눠 손금에 넣는 공동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광고선전비는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자기 분담액만 손금이 되고, 그것을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공동 광고선전비 분담 기준
구분분담 기준근거
국내 공동광고선전비국내 매출액(최종소비자 공급 법인은 2배 이하 가능)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
국외 공동광고선전비수출금액(대행수출 제외)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가목
특정 제품 광고해당 제품 매출액·수출금액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분담 제외 가능매출 1% 미만 등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지원 협약을 지원금 지급 전에 맺었나요?

    협약서와 이사회 결의를 손금 근거로 보관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2. 지원액이 구단의 해당 연도 결손금을 넘었나요?

    초과분의 성격과 세무 처리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3. 구단에 여러 계열사 브랜드가 함께 노출되나요?

    국내 매출액 등 기준으로 계열사별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4. 매출액이 아주 작거나 청산 중인 계열사가 있나요?

    분담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 비율로 나눕니다.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그 매출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대행수출금액을 뺀 수출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 특정 제품 광고 - 그 제품의 매출액이나 수출금액으로 나눕니다.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도 있습니다. 공동 광고 관련 법인 전체 매출액에서 자기 매출액이 100분의 1에 못 미치는 법인, 자기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이 1천분의 1에 못 미치는 법인, 청산 절차가 시작돼 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법인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자회사인 스포츠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그 광고선전비는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43, 2018. 12. 17.).

국세청은 프로구단 결손 보전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온 기존 해석과, 구단 지원금을 공동경비 안분 대상으로 전제한 조세심판원 결정 흐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원 협약 없이 사후에 지급했거나 결손금을 넘겨 지원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열사가 분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회사가 계열사 몫까지 전액 부담하면 모회사의 분담액을 넘는 부분은 모회사의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계열사들과 분담 약정을 맺고 각자 몫을 실제로 부담해야 그룹 전체로 손금이 유지됩니다.

구단 지원금 공동경비 대응 순서

  • 지원 협약 점검 - 광고선전비 지원 협약이 지급 전에 체결됐는지, 지원 한도를 구단 결손금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결손금 대조 - 사업연도별 구단 결손금과 지원액을 대조해 초과분이 없는지 계산합니다.
  • 분담 계산 - 광고 효과가 미치는 계열사를 정하고 국내 매출액 등 법정 기준으로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 분담 정산 - 계열사와 분담 약정을 맺고 정산하거나, 이미 신고한 연도는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불복 - 결과통지에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단 지원이 증자나 대여 방식과 섞여 있거나 계열사 범위가 해마다 바뀌면 협약서와 분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경비 손금불산입과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단을 소유한 모회사가 적자를 메우면 그 돈은 당연히 모회사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니폼과 경기장에 그룹 이름과 계열사 브랜드가 함께 드러나면 광고 효과도 계열사 전체에 돌아갑니다. 세법은 그 효과만큼 비용도 나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 협약서와 광고 노출 내역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협약이 지급 전에 맺어졌는지, 지원 한도를 결손금으로 정했는지, 어떤 브랜드가 어디에 노출됐는지가 손금 범위와 분담 법인을 정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계열사 몫이 문제 되면 분담 계산표와 분담 제외 사유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업연도마다 계열사 매출액이 바뀌므로 해마다 분담액을 다시 계산해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경비 손금불산입과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그룹 공동 광고선전비 사안은 지원 협약과 계열사별 분담 계산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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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