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압류를 풀려고 남의 체납 지방세를 대신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사람의 체납 지방세를 체납자 명의로 대신 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려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압류가 무효였어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4다36221 판결과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20조로 기준과 체납자 상대 청구, 납부 전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압류를 풀려고 다른 사람의 체납 지방세를 대신 내기 전에, 체납자와 대신 낼 돈의 상환 약정을 서면으로 받거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단 내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체납자 명의로 낸 것으로 보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돌려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압류가 무효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송금인을 본인으로 적었어도 체납자의 체납계좌에 낸 것이면 체납자 명의 납부로 보았습니다. 대신 낸 돈은 체납자에게 청구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상가 건물을 샀는데, 등기를 마치고 보니 전 소유 회사의 체납 지방세로 시청 압류등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실행을 앞두고 급히 압류를 풀어야 했던 A씨는 2026. 4. 2. 시청이 알려 준 회사 체납계좌로 약 8,000만 원을 보냈고, 압류는 바로 해제되었습니다. 그 뒤 A씨는 그 압류가 신탁된 재산에 걸린 것이어서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시청에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 소유 회사에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압류를 풀려고 낸 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체납자 명의의 유효한 납부라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시는 2011. 7. 1. 체납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을 압류했고, 원고는 2013. 3. 26. 그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회사의 체납계좌에 체납액 약 1억 61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시는 그날 압류를 해제했고, 원고는 압류가 무효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 명의 납부라는 전제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송금인 표시는 자기 부동산과 관련된 납부임을 밝힌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회사 명의로 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제3자가 낸 지방세는 왜 돌려받을 수 없나요?
법이 제3자 납부를 허용하면서 반환 청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를 위해 제3자가 지방세를 낼 수 있되 납세자 명의로만 내도록 하고, 그렇게 낸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 조항이 현행 제20조로 옮겨진 것이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 상대방 | 청구 가능성 | 근거 |
|---|---|---|
| 지방자치단체 (핵심 행) |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불가(압류 무효여도 같음) |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 |
| 체납자 | 대신 낸 돈의 상환 청구 검토 | 민법 제469조, 제739조, 제741조 |
| 매도인(체납자가 아닌 경우) | 매매계약상 정산 약정에 따름 | 매매계약서·정산 약정 |
송금인을 본인으로 적어도 체납계좌로 냈다면 체납자 명의 납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지방세징수법 제20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36221 판결
대법원은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내면 납세자의 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이행되어 소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효력은 체납처분 절차와 관련이 없어서 압류에 하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낸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체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고, 대신 낸 사람은 채무를 면한 체납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체납자의 부탁을 받았는지, 부탁 없이 냈는지에 따라 위임 비용, 사무관리 비용상환, 부당이득반환 가운데 어느 근거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납자가 이미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수 단계라면 매도인과 정산 약정을 먼저 받거나, 잔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매수인이 직접 납부하기로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냈다면 체납자의 남은 재산을 빨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 소송에서는 송금 내역과 함께 압류 해제 통지, 체납액 내역서가 대신 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압류가 무효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내기 전에 압류 자체를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납부하고 나면 체납자의 세금이 소멸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돌려받을 길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압류 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산 부동산에 전 소유자의 체납 압류가 남아 있나요?
납부 전에 압류일과 압류 대상 재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아직 체납액을 내지 않았나요?
체납자와 상환 약정을 서면으로 받거나 잔금에서 공제합니다.
민법 제469조,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이미 체납자의 체납계좌로 돈을 보냈나요?
영수증과 경위 자료를 모아 체납자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739조, 제741조
급하게 압류를 풀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납부 전에 체납자와의 상환 약정과 담보를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회수할 여지가 생깁니다.
남의 체납 지방세 납부 대응 순서
- 압류 원인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권자와 압류일, 체납자를 확인합니다.
- 압류 효력 검토 - 신탁·소유권 이전 시점과 비교해 압류가 유효한지부터 봅니다.
- 정산 약정 확보 - 납부 전에 체납자와 상환 약정을 맺거나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 방식 정리 - 체납자 명의로 내고 영수증과 납부 경위를 보관합니다.
- 체납자에 청구 - 낸 돈은 체납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는 「잔금을 다 냈는데 등기 전에 매도인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구 명의로 냈는지와 압류의 효력, 체납자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돌려받을 상대방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압류 해제와 지방세 다툼, 대납금 구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상담은 대부분 돈을 낸 뒤에 옵니다. 대출 실행이나 잔금 일정 때문에 급히 체납계좌로 보내고 나면, 송금인을 본인으로 적었더라도 체납자 명의 납부로 평가되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는 막힙니다. 납부 전에 압류가 언제 어떤 재산에 걸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낸 돈의 회수는 결국 체납자의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체납 회사가 이미 영업을 그만둔 경우가 많아, 매매 단계라면 잔금에서 체납액을 빼는 약정이, 이미 냈다면 체납자의 남은 재산을 빨리 파악해 보전하는 조치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 압류가 걸린 부동산 거래 정리와 지방세 압류 다툼, 대납금 구상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 명의와 압류 효력을 기준으로 회수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 체납 압류 부동산 거래 정리
- 지방세 압류 해제·무효 다툼
- 대납금 구상 청구 소송
- 매매계약 체납 정산 약정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잔금을 다 냈는데 등기 전에 매도인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됐다면요?
- 명의 빌린 친구 대신 낸 세금, 제게 다시 과세되면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전셋집이 압류돼 공매될 상황인데 멈출 수 있나요?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