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고르면 3년간 또 묶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다시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새로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 합니다. 대법원 2023두44443 판결은 3년 의무가 최초 선택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무 기간 확인 방법과 수정신고·경정청구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선택한 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바꿀 수 없으므로, 선택 이력을 신고서마다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경정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네, 다시 선택한 해부터 새로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음 선택한 때에만 3년 의무가 생긴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선택해 3년이 끝났더라도, 새로 고르면 그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다시 묶입니다. 3년이 지난 뒤 다음 해 신고에서 이자율을 다시 정하는 것은 법인의 선택이므로, 매년 같은 이자율을 계속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대표 B씨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2019 사업연도와 2022 사업연도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했습니다. 2023 사업연도부터는 은행 차입금리가 낮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바꿔 신고했습니다. 2026. 4. 세무서는 2022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했으니 2023·2024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 한다며 수정신고를 안내했습니다. B씨는 2019년에 처음 고른 3년은 이미 끝났는데 왜 또 묶이는지, 안내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몇 년 동안 바꿀 수 없나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모두 3개 사업연도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시가가 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회사가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에 각 이자율을 곱해 평균한 비율입니다.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1,000분의 46)을 고르면 그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가 됩니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적용 범위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모든 대여금 |
| 외부 차입금이 없는 등 계산 불가 | 당좌대출이자율(연 4.6%) | 해당 대여금만 |
| 대여기간 5년 초과 | 당좌대출이자율(연 4.6%) | 해당 대여금만 |
|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핵심 행) | 당좌대출이자율(연 4.6%) | 선택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체 |
선택을 다시 하면 그해부터 3개 사업연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선택과 별도로, 외부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은 그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이 경우는 3년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인정이자는 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므로, 이자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시가 이자 전부가 익금에 더해집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령 조항은 부령 이름만 바뀌었을 뿐, 현행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도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선택한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다시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 의무가 다시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회사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2010~2016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로, 2017·2018 사업연도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해 신고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 2017·2018 사업연도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수정신고했다가,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거부당했습니다.
회사는 3년 의무 규정은 최초 선택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선택권을 주되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해 조세회피를 막는 것이 규정의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016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한 이상 2017·2018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의무 기간 안의 사업연도라면 당좌대출이자율로 다시 계산한 인정이자와의 차액이 익금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 더 높을 때 법인세가 늘고, 가산세 문제도 따라옵니다. 경정 통지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5년 안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신고한 사업연도가 있나요?
마지막 선택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를 표시해 둡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그 3년 안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한 해가 있나요?
두 이자율로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무 기간이 끝난 해인데도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해 세금을 더 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인지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에서 경정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반대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더 낮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의무 기간 안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결 사안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볼 것은 마지막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른 사업연도입니다. 의무 기간이 끝난 사업연도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그 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전반은 「법인 가지급금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대응 순서
- 선택 이력 확인 - 지난 신고서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른 사업연도를 모두 찾습니다.
- 의무 기간 표시 - 마지막 선택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를 표시하고, 그 안에 다른 이자율로 신고한 해가 있는지 봅니다.
- 두 이자율 비교 - 사업연도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연 4.6%로 인정이자를 각각 계산해 차액을 확인합니다.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의무 기간 위반이면 수정신고를, 의무 기간 밖인데 불리하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다음 신고의 선택 - 앞으로 3년간의 차입 계획과 금리를 보고 이번 신고에서 선택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회사의 외부 차입 구조에 따라 추가로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경정청구,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정이자율 다툼은 법리보다 선택 이력에서 갈립니다. 세무서는 과거 신고서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표시가 있는지를 봅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이 바뀌면서 선택 사실을 모르고 다음 해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5개 사업연도 명세서부터 모아 보아야 합니다.
의무 기간이 끝난 해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습관처럼 다시 고르면 다음 3년이 또 묶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외부 차입금리로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더 낮을 수 있으므로, 선택 전에 3년치 차입 계획을 놓고 두 이자율로 미리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의 경정청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연도별 이자율 선택 이력과 차입 구조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경정청구
-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 불복
- 법인세 수정신고 검토
-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 명의 고가 아파트에 대표 가족이 살면 이자와 관리비도 비용에서 빠지나요?
- 가족 회사에 준 용역비가 실제 용역이 없다며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 1인 법인 소득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제3항 제1호·제1호의2·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법인세법 제6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