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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해외 본사에 보낸 이익 정산금, 상표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사 상표를 매장 간판에 쓰도록 허락받고 계약에 따라 보낸 이익 정산금은 영업이익률 보상조정 형식이어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813 판결의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처분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본사 상표를 매장 간판에 쓰도록 허락받고 그 계약에 따라 보낸 정산금은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이익률을 맞추는 정산 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상표 사용의 대가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서브라이선스인지 유통계약인지보다 지급의 근거와 내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유럽 패션 브랜드의 국내 판매 자회사로, 본사 상표를 단 단독 매장을 운영합니다. 본사와 맺은 계약은 매장 간판과 인테리어를 본사 기준에 맞추고, 영업이익률이 일정 범위를 넘으면 차액을 본사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사는 2024년분 정산금 40억 원을 2025. 6. 송금하면서 이전가격 조정이라고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세무서는 정산금이 상표 사용료라며 원천징수 세액을 고지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사 재무팀장은 정산금이 정말 사용료인지, 지금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본사에 보낸 정산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상표 사용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탈리아 브랜드 상품을 국내 면세점과 소비자에게 팔던 회사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법인과 상표를 고급 전문매장 간판에 쓸 수 있는 비독점 권리를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품질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하고, 소매 부문 손익은 이탈리아 법인에 귀속되며, 영업이익률을 정상가격 범위와 비교해 서로 돈을 주고받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2017년 약 330억 원을 보냈고, 세무서는 약 33억 원의 원천징수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협약이 정의하지 않은 '상표의 사용'은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매장 간판에 상표를 다는 것도 상표 사용인가요?

네, 상품 광고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해 전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저명한 상표를 매장 간판 등에 표시한 것을 이렇게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현행법에서 라목으로 자리만 옮겼고 문언은 같은 취지입니다. 따라서 상품 자체는 본사에서 사 오더라도 매장 간판·쇼핑백·포장지에 상표를 쓰도록 허락받고 대가를 낸다면 사용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매입대금과 상표 사용 대가를 계약에서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을 맞추는 정산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그 형식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이 정상가격에 따른 보상조정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양방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라는 본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높은 비용이 드는 품질기준을 지키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 이익률을 보장한 구조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 본사가 제공한 품질기준 등 정보는 노하우로 볼 수 있어, 지급액은 노하우 사용 대가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가 뒤에 맺은 유통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과세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전가격 과세와의 관계는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다며 법인세가 추징됐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 주장과 법원 판단
쟁점회사 주장법원 판단
간판에 상표를 쓴 것상품 판매에 따른 표시일 뿐광고 등에 표시해 알리는 상표의 사용
정산금의 성격 (핵심 행)정상가격에 따른 보상조정양방향 조정이 있어도 상표 사용 대가
품질기준 제공사업 운영 지침일 뿐노하우 사용 대가로도 볼 수 있음
다른 계약 지급분과의 차이과세형평 위반계약별 판단, 위법 아님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사용료로 보면 세금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지급하는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법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금액의 20%이고,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본사에게서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지급한 회사에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합니다. 이미 전액을 송금했다면 회사가 그 세액을 먼저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와 구상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이 거액이면 원천징수 세액도 커지므로 송금 전 검토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본사 상표를 매장 간판이나 포장재에 쓰고 있나요?

    그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조항과 대가 지급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라목,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2. 영업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본사에 정산금을 보내나요?

    정산금이 상표·노하우 사용 대가로 읽힐 수 있는지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3. 본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두었나요?

    아니라면 송금 전에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받습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4. 원천징수 처분 고지를 받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해외 본사 정산금 원천징수 대응 순서

  • 지급 근거 확인 - 정산금이 어느 계약의 어떤 조항에 따라 나가는지 확인합니다.
  • 대가 성격 구분 - 상품 매입대금, 상표·노하우 사용 대가, 용역 대가를 금액별로 나눕니다.
  • 조세조약 확인 - 본사 소재국과의 조약에서 사용료 정의와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받아 둡니다.
  • 원천징수 판단 - 사용료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불복 검토 - 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대가 구분 자료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인지, 정산금이 상품 대금이나 용역 대가와 구분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본사 지급금의 국내원천소득 판단과 원천징수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브랜드 자회사는 이익률 정산금을 이전가격 조정으로만 생각해 원천징수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계약서의 권리 부여 조항입니다. 상표를 간판·포장재에 쓰도록 허락하는 조항과 정산 조항이 한 계약에 들어 있으면 정산금 전체가 그 대가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계약을 효력발생일을 소급해 나중에 맺은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도 거래가 끝난 뒤 소급해 체결되었습니다. 송금 전에 대가 항목별 금액 산정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불복 단계에서 일부라도 사용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본사·관계회사 지급금의 국내원천소득 판단과 원천징수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과 정산 구조를 기준으로 사용료와 다른 대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 해외 지급금 원천징수 처분 불복
  • 상표·노하우 사용료 해당 여부 검토
  • 이전가격 정산금 세무 검토
  •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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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