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폐업한 회사 대신 배우자 명의로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 감면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법인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경영하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창업 배제 사유의 주체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보고, 법인격이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새 법인의 의사결정과 자금을 실제로 누가 맡았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감면 취득세 추징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새 법인의 설립등기와 정관만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서류를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경영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건축자재 도소매 법인을 세워 운영하다 2022년 6월 폐업했습니다. 한 달 뒤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한 새 법인을 세워 벽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C씨는 이사로 등재돼 지분 51%를 가졌습니다. 새 법인은 2024년 9월 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며 창업중소기업 감면으로 취득세 75%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지 조사를 마친 군청은 실제 사업주가 같은 사람이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거나 확장한 것이라며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이 다르면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나요?
법인격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같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1년
종전 법인 설립, 건축자재 도소매
2022년 6월
종전 법인 폐업
2022년 7월
배우자 대표 새 법인 설립
2024년 9월
공장 취득, 취득세 75% 감면
2025년
실질 사업주 동일 이유로 추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876 판결은 이 사유의 행위 주체를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폐업이나 사업 확장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어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같다면, 사업체가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어도 창업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두 법인의 법인격이 별개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감면 배제가 위법하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실질 경영자가 같은지 더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같은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정해진 체크리스트는 없고 지분, 경영 참여, 사업장, 업종을 함께 봅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전 법인을 세우고 50%를 가졌던 사람이 새 법인에서는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본인은 이사로 51%를 가진 점, 두 법인의 사업장이 같은 동네에 있었던 점을 들어 실질 경영자가 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사정 | 종전 법인 | 새 법인 |
|---|---|---|
| 주요 인물 지분 | 50% | 51%(이사) |
| 대표이사 | 본인 | 배우자(지분 없음) |
| 사업장 | 같은 동 | 같은 동 |
| 업종 | 건축자재 도소매 | 벽돌 제조 |
출처 - 대법원 2025두34876 판결
반대로 원심은 종전 대표가 과점주주이거나 등기 목적이 일부 같거나 거래처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이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단을 봐야 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새 법인의 의사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자금과 인력이 종전 법인에서 넘어왔는지, 업종이 실제로 같은 종류인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은 어떤 요건이 있나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습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기업에 적용되고, 제조업·건설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감면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창업 해당 여부와 사후 사용 요건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뒤 취소소송으로 갑니다.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다툴 때는 「법인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분명해졌습니다. 새 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종전 사업과 업종·설비·거래처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추징 대응 순서
- 추징 사유 확인 - 고지서와 현지 조사 결과에서 폐업 후 재개인지, 사업 확장인지 어떤 호를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실질 경영자 자료 - 이사회 회의록, 결재 기록, 자금 출처, 대표이사의 실제 업무 내역을 모읍니다.
- 업종 비교 - 종전 법인과 새 법인의 사업자등록 업종, 생산 설비, 매출 구성을 비교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사후 요건 점검 - 창업 해당 여부와 별도로 3년 직접 사용 요건 위반이 없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였거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 비율 기준이 따로 있어 장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배제·추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 감면 추징을 받은 분들은 대개 「새 법인을 세웠고 대표도 다르니 창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졌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움직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새 법인 설립 전후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종전 법인 폐업일과 새 법인 설립일 사이의 간격, 지분 변동, 대표이사가 실제로 결재한 문서, 종전 거래처와의 거래가 이어졌는지가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실질 경영자의 동일성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파기환송 사건처럼 사실심에서 추가 심리가 이뤄지는 경우, 초기 불복 단계에서 낸 자료가 그대로 다시 쓰이므로 처음부터 경영 실태를 증명하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감면 배제와 추징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사업과 새 사업의 실질 경영자와 업종을 먼저 비교한 뒤 창업 배제 사유와 사후 추징 요건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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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4876 판결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6항·제6항 제3호·제4호·제7항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제4항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