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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감정기관 평균가로 토지를 평가했는데 세무서가 재감정해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납세자 쪽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이 있고 시행령이 정한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따로 맡긴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리조트 회사 합병 과세 사건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절차만으로 재감정 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원감정 의뢰 목적과 감정기관 선정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감정가액을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세무서 재감정가액보다 높게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원래 감정가액에 재감정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3년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계열사가 가진 지방 임야를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맡겨 그 평균액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합병비율을 정했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지방국세청은 감정가액이 낮다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이 지난 뒤 다른 감정기관 두 곳에 소급감정을 맡겼고, 세무서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합병 상대 회사 주주들에게 법인세를 늘려 고지했습니다. 원래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보다 높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세자가 받은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요?

평가기간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세·증여세에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시행령이 정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이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도 쓰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상장주식처럼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세무서가 재감정을 맡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기준금액 이상이어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에 비추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맡긴 가액을 쓰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으면 쓰지 않습니다.

감정가액 시가 인정과 재감정 판단 흐름(2026. 10. 11. 기준)
  1. 1

    원감정 존재

    평가기간 내 둘 이상 감정기관 평균가

  2. 2

    기준금액 비교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사례가액의 100분의 90 중 적은 금액

  3. 3

    재감정 사유

    기준금액 미달 또는 위원회 심의로 부적정 인정

  4. 4

    재감정가액 적용

    사유가 있고 납세자 감정가보다 높을 때만 적용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감정 목적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는 한계를 고려해 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만 과세관청의 재감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감정가액이 있고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이더라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재감정 사유는 위원회를 거쳤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감정의 평가 목적, 납세자와 감정기관의 관계, 통모 여부, 조세회피 의사, 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결과를 함께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국세청장이 과세관청에 두는 기관이라는 점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준금액 이상 원감정의 재감정 사유 판단 요소
판단 요소확인할 자료
감정평가 목적감정 의뢰서
납세자와 감정기관 관계선정 경위·거래 내역
통모·조세회피 의사의뢰 과정 이메일·회의록
위원회 검토 내용과 결과위원회 회의 자료

출처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이 사건 원심은 위원회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 사유가 있다고 전제했고,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재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며, 재감정 사유가 있었는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판결은 2014. 2. 21. 개정 전 시행령의 「자문」 문언을 적용했고, 현행 시행령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입회보증금은 부채로 전액 빼 주나요?

아닙니다. 회원에게 받은 입회보증금처럼 원본 회수기간이 긴 채무는 정해진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만 부채로 뺄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리조트·골프장 회사의 주식 가치를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입회보증금 전액을 부채로 넣으면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다툼이 생깁니다.

재감정 과세 대응 순서

  • 원감정 자료 확보 - 감정 의뢰서, 감정평가서, 평가기준일과 작성일을 모읍니다. 평가기간 안의 감정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기준금액 비교 - 원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액, 유사사례가액을 비교합니다. 기준금액 이상이면 재감정 사유는 위원회의 부적정 판단으로만 생깁니다.
  • 감정 목적과 관계 정리 - 감정을 의뢰한 목적, 감정기관 선정 경위, 납세자와 감정기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통모나 조세회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위원회 검토 내용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와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인합니다. 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부적정하다고 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불복 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합니다. 재조사결정 뒤의 감액경정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증여·합병 중 어느 거래인지와 평가기준일, 적용 시행령 시점에 따라 재감정 사유의 문언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서와 과세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감정을 다시 받았으니 그 금액이 맞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평가기간 안에 두 감정기관에서 받은 가액이 있으면, 세무서는 재감정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가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가액이 얼마인지보다 재감정을 할 수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원감정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감정 의뢰서에 적힌 감정 목적, 감정기관을 고른 경위와 이메일,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개별공시지가와의 비교표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병비율 산정처럼 상대방이 있는 거래였다면 그 상대방이 같은 감정을 받아들였다는 사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세심판원과 행정소송에서 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감정 사유가 부정되면 재감정가액을 전제로 한 증액 경정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원감정의 목적과 선정 경위, 기준금액과의 비교를 먼저 정리해 과세관청 재감정의 근거가 있었는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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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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