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데 3년 전 증여받은 3억원은 상속세에 어떻게 더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초과한 빚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3년 전 증여받은 3억원이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원안이 소개한 판례는 마이너스 금액에 증여재산을 더했지만, 2013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후단으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지와 상속공제 한도부터 계산하십시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선택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빚이 많으니 상속세는 당연히 없다고 신고를 생략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3억원 전부에 무거운 세금이 붙는다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과세가액과 공제를 차례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돌아가시면서 시가 2억원짜리 주택과 은행 대출 3억원을 남겼습니다. U씨는 2023년 아버지에게서 3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U씨는 빚이 재산보다 1억원 많으니 증여받은 3억원에서 1억원을 빼 2억원만 과세가액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행법에서는 3억원이 그대로 과세가액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을 더하되, 뺄 금액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억원 재산에서 3억원 빚을 빼면 0원이 되고, 여기에 3억원을 더해 과세가액은 3억원입니다.
| 항목 | 옛 판례 방식 | 현행(2026. 9. 29.) |
|---|---|---|
| 상속재산 | 2억원 | 2억원 |
| 채무 | 3억원 | 3억원 |
| 차감 결과 | -1억원 | 0원(초과액 없는 것으로 봄) |
| 사전증여 가산 | 3억원 | 3억원 |
| 과세가액 | 2억원 | 3억원 |
- 상속재산
- 옛 판례 방식: 2억원
- 현행(2026. 9. 29.): 2억원
- 채무
- 옛 판례 방식: 3억원
- 현행(2026. 9. 29.): 3억원
- 차감 결과
- 옛 판례 방식: -1억원
- 현행(2026. 9. 29.): 0원(초과액 없는 것으로 봄)
- 사전증여 가산
- 옛 판례 방식: 3억원
- 현행(2026. 9. 29.): 3억원
- 과세가액
- 옛 판례 방식: 2억원
- 현행(2026. 9. 29.): 3억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단순 예시 계산
원안이 소개한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9207 판결은 마이너스 1억원에 증여재산 3억원을 더해 2억원으로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2013. 1. 1. 법 개정으로 후단이 신설되면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지금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는 현행 규정을 씁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어디까지 더하나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한 증여를 더합니다. 3년 전 자녀에게 준 3억원은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이므로 가산 대상입니다.
뺄 채무에서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채무 3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처럼 실제 채무인지 확인해야 하고,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과세가액 3억원이면 실제 상속세가 나오나요?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가산한 증여재산을 공제 한도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과세가액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어, 다른 가산 항목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30,000만원 |
|---|---|
| 공제 한도 안 일괄공제 | 30,000만원 |
| 과세표준 | 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다른 가산·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받습니다. 다만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가산한 증여재산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처럼 상속세가 0원이면 공제할 세액도 없고,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빚 많은 상속 상속세 계산 순서
- 상속재산 평가 - 주택 등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합니다. 과세가액의 출발점입니다.
- 채무 증명 - 대출 약정서와 잔액증명서를 모읍니다. 증명된 채무만 뺍니다.
- 사전증여 확인 -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를 모읍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공제 한도 계산 -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신고 기한 관리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다른 공제·가산 항목이 있는지는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사전증여재산에서 그 차액을 빼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판례는 실제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개정 이후에는 초과 채무를 없는 것으로 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그대로 과세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사이가 10년 이내인지, 증여세 신고일과 납부액, 채무의 발생일과 잔액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적용 법령과 신고 기한을 모두 정합니다.
세무서 조사나 부과처분 불복에서는 이 기록으로 과세가액과 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원 경계에 가까우면 채무 하나를 증명하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증여재산과 채무의 날짜와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과세가액과 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 목록·채무 잔액증명서·사전증여 증여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세 과세가액·공제 한도·신고와 상속포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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