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신고 때 미리 증여한 예금을 빠뜨리면 15년 뒤까지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속세 신고 때 미리 증여받은 예금 같은 금융자산을 빠뜨렸다면 부정행위가 없어도 그 부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동안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장기 부과제척기간 사유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진 재산이 이체한 예금인지 인출한 현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누락한 금융자산 부분은 그날부터 15년, 나머지는 10년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났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 뒤에 드러난 누락 금융자산까지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15년이 적용되는 범위는 누락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14년 10월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2015년 4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15년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승용차 한 대가 빠진 것만 고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형제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B씨의 동생에게 예금 3억원을 이체해 준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이 사전증여 예금이 상속세 신고에서 빠졌다며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B씨는 신고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행위가 없어도 15년이 적용되나요?
네, 상속세 신고서를 낸 사람이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같은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부정행위가 없어도 그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에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행령은 그 누락신고의 하나로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이 규정은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
상속 개시
2015. 4. 30.
상속세 신고기한(말일부터 6개월)
2025. 4. 30.
정상 신고분 10년 만료
2030. 4. 30.
누락한 금융자산분 15년 만료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때 예금, 채권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했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2017. 10. 30.). 누락신고 규정은 단순히 신고에서 빠뜨린 경우를 정할 뿐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는 이미 별도 호에서 15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융자산을 통한 사전증여는 세원을 찾기 어렵다는 입법 취지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질의 사안은 2003년 상속세 신고 뒤 세무조사로 자동차 누락만 고치고 조사를 마쳤는데, 2017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에서 사전증여한 현금과 예금이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이 회신은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빠진 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니거나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는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15년은 상속세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누락신고로 늘어나는 15년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조문 자체에 그 부분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있어서, 정상 신고한 부동산 등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0년이 지나면 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도 세무서가 15년을 근거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빠진 예금 3억원에 해당하는 세액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현금을 빠뜨린 경우도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해외계좌에서 사망 전에 인출한 돈(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린 사안에서 이를 금융자산의 누락신고로 보지 않았고,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아 1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2024년 대법원 2023두61912 사건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사전증여한 예금처럼 금융자산 자체를 빠뜨린 경우와, 이미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사전증여 누락 상속세 15년 대응 순서
- 누락 재산의 성격 확인 - 빠진 재산이 사전증여한 예금·주식인지, 사망 전 인출 현금인지 나눕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15년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기간 계산 - 상속개시일, 신고기한, 10년과 15년 만료일을 표로 만듭니다. 누락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 사전증여 때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상속세에서 그 증여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소명 -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15년 적용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소명합니다. 판결문에 나온 금액이 실제 증여인지도 따집니다.
- 불복 -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재산이 인출 현금인지 이체한 예금인지 섞여 있거나 증여세 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계좌 거래내역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는 신고하고 세무조사까지 받았으면 10년이 지나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리 증여한 예금이나 주식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부정행위가 없어도 그 부분은 15년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진 부분 외의 재산까지 다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재산이 무엇인지를 기록으로 가려야 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인출 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 내역, 사전증여 때 증여세 신고서가 각각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상속개시일과 신고서 제출일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무서의 과세 예고에 대해 15년이 적용되는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되고,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할 때 증거가 됩니다. 상속인 간 분할 소송 기록이 과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세무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증여재산 누락 사안은 누락 재산의 성격과 부과제척기간을 부분별로 나눠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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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4항 제2호·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2017. 10. 30.)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누32435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