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돌아가시기 직전 해외 회사 주식을 1달러에 넘겼으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 직전 주식을 헐값에 넘긴 계약서가 진짜이고 유효하더라도,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과 동떨어진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044 판결은 계약의 사법상 효력만 보고 상속재산에서 뺀 원심을 파기했고,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안입니다.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다툼이 끝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은 계약서의 진위보다 그 거래가 실질을 갖췄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해외 자원개발 회사 주식을 거의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24년 가을, 그 주식을 한 달 전 조세피난처에 자본금 1달러로 세워진 회사에 1주당 1달러에 넘긴다는 계약서가 작성됐고, 매매대금은 아버지 명의 해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해 말 돌아가셨습니다. G씨 형제는 그 주식이 이미 팔렸다며 상속재산에서 빼고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양도가 꾸며진 것이라며 주식을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양도 뒤에도 그 회사 계좌 이체에 형제가 관여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 직전 주식을 넘긴 계약서가 진짜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계약서가 진짜이고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그 양도가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과 동떨어진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은 원심이 계약이 사법상 무효인지만 보고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1
계약서 진위
위조·의사무능력 주장은 배척됨
- 2
사법상 효력
유효해도 판단이 끝나지 않음
- 3
실질과세 원칙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 형식인지 심리
- 4
환송심 판단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다시 결정
출처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이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에서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므로, 그 주식이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심리하라고 짚은 사정은 매수 회사가 조세피난처에 1달러로 설립된 직후였다는 점, 1주당 1달러라는 이례적 가격, 대금 조달 경위, 양도 뒤에도 상속인 쪽이 회사 계좌와 관리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세무서와 상속인 중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과세요건 사실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하지만, 간접사실로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상속인이 경험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정 | 세무서 쪽 의미 | 상속인이 준비할 자료 |
|---|---|---|
| 설립 직후 1달러 회사 | 조세회피 정황 | 매수 회사의 사업 목적 |
| 1주당 1달러 가격 | 이례적 저가 | 가격 산정 근거 |
| 대금 조달 경위 | 실질 거래 의심 | 대금 출처 자료 |
| 양도 뒤 계좌 관여 | 실질 지배 유지 | 관여 경위 설명 |
출처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세무서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단순히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간접사실 증명을 마쳤는지와 상속인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쪽에서는 매매가 사업상 이유로 이뤄졌다는 자료, 가격 산정 근거, 양도 뒤 관여 기록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가장행위라고만 주장해도 법원이 실질과세를 따지나요?
따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가장행위 주장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취지가 들어 있는지 원심이 석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가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직전 제3자를 끼운 양도는 이 조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의 불확정 채무도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자산에서 빼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사가 결국 갚아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이 성공해야 갚는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불확정채무라서 공제할 수 없고, 그 이자도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 상속인들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법도 같은 구조이고,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시행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사망 직전 재산 이전 상속세 대응 순서
- 거래 시점 정리 - 계약서 작성일, 대금 입금일, 입원·사망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의사능력 다툼이 있으면 진료기록도 확보합니다.
- 상대방 실체 확인 - 매수 회사의 설립일, 자본금, 운영 실적을 확인합니다. 설립 직후 회사라면 사업상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 가격 근거 확보 - 매매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평가서나 협상 기록을 찾습니다. 이례적 가격일수록 근거가 중요합니다.
- 양도 뒤 관여 점검 - 상속인이 그 회사 계좌나 관리에 관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 경위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고와 불복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재산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거나 매매 상대방이 실제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계약서와 계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계약서가 진짜이고 대금도 들어왔으니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유효해도 실질과 괴리된 조세회피행위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진위만 다투면 핵심을 놓칩니다.
그래서 거래의 앞뒤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매수 회사의 설립일과 자본금, 매매가격 산정 근거, 대금이 어디서 왔는지, 양도 뒤 상속인이 그 회사 계좌나 관리 업무에 관여했는지가 남아 있는 문서와 이메일로 확인됩니다. 관리회사 청구서 한 장도 실질 지배의 간접사실이 됩니다.
이 기록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의 간접사실 증명과 상속인의 특별한 사정 증명이 맞부딪치는 지점입니다. 설명 자료가 없으면 경험칙에 따른 추론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거래의 사업상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전후 재산 이전 거래의 시점·상대방·가격·대금 흐름을 먼저 복원한 뒤 실질과세 쟁점과 재산 평가 쟁점을 나눠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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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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