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평가한 상가 부담부증여,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임대하던 상가를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했다면 양도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감가상각비 차감은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지금은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을 시가와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의 2개월과 기한이 다릅니다.
임대사업을 하며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넣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분 취득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계산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에 산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며 해마다 사업소득 신고 때 건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어 왔습니다. 2025년 A씨는 이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임차인 보증금 1억원을 아들이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상가는 비슷한 거래 사례가 없어 기준시가 6억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고, 세무 대리인은 양도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000만원을 빼야 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에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아니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했다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넘겨받은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보고, 그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평가액에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보유기간에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도록 합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하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는 실제 들인 취득원가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분 양도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가액에 각각 채무액을 증여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사례처럼 기준시가 6억원인 상가를 보증금 1억원과 함께 넘기면 비율은 6분의 1입니다. 양도가액은 6억원의 6분의 1인 1억원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2,0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은 그 6분의 1인 2,0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빼지 않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채무 비율 | 보증금 1억원 ÷ 증여가액 6억원 | 6분의 1 |
| 양도가액 | 6억원 × 6분의 1 | 1억원 |
| 취득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2,000만원 × 6분의 1 | 2,000만원 |
| 감가상각비 | 기준시가 계산이므로 차감 안 함 | 0원 |
단순 예시 계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인지는 증여세 평가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했다면 양도분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2015. 4. 10.). 질의 사안은 1983년에 취득해 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을 자녀에게 보증금 6,000만원과 함께 증여하려는 경우였고, 기준시가 평가액은 5억5,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10. 12. 27. 개정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도 감가상각비를 빼게 되었지만, 이 가액들은 실지거래가액의 하나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앞선 해석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858(2011. 10. 12.)이 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양도분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감가상각비를 빼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담부증여라도 실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넣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0서0726, 2020. 7. 8.).
| 증여재산 평가 | 양도분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
|---|---|---|
|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채무 비율 | 빼지 않음 |
| 시가(감정가액 등) | 실지 취득가액 × 채무 비율 | 뺌 |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 조심 2020서0726
그래서 같은 상가라도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기준시가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갈립니다. 증여세 신고 뒤 세무서가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액을 바꾸면 양도분 계산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감가상각비 대응 순서
- 평가 방법 확인 - 증여세 신고서에서 증여재산을 시가와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했는지 봅니다. 양도분 취득가액 계산 방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감가상각 내역 정리 -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해당 건물 감가상각비를 확인합니다. 시가로 평가했다면 이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 비율 계산 - 승계한 보증금·대출금을 증여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이 곱합니다. 채무를 실제로 넘겨받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3개월 안 예정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함께 관리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불복 -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감가상각비를 빼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재산 평가액이 세무서 결정으로 바뀌었거나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평가한 경우라면 신고서와 결정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대 상가를 넘길 때 세무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했다면 국세청 해석상 빼지 않는 것이 맞고, 빼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결론은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평가 방법에서 갈립니다. 증여일 전후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비슷한 거래 사례가 있었는지, 세무서가 평가액을 바꾸었는지가 신고서와 결정 통지에 남아 있어야 계산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는 이 서류들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감가상각 명세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시가 평가인 경우와 기준시가 평가인 경우를 나누어 주장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부담부증여 사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과 양도분 계산을 함께 맞추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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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05(2015. 4. 10.)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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