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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모님이 맺은 전세계약을 같은 세대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같은 세대였던 부모님이 집을 산 뒤 세입자와 직접 맺은 임대차계약을 상속으로 이어받았다면, 부모님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면 그 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4일 회신에서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개시 당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는지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약서와 상속인이 승계 사실을 적어 다시 서명한 계약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이라고 해서 세입자와 새로 계약서를 쓰고 1년 6개월을 다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세대였던 피상속인이 맺은 계약과 임대기간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세입자와 맺은 2년 전세계약(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을 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A씨와 같은 집에 살며 한 세대였고, 2025년 11월 세입자의 갱신 요구에 보증금을 5% 안에서 올려 2026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다시 계약했습니다. 그 뒤 2026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A씨가 그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2026년 5월 세입자와 만나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A씨는 2028년 2월 계약이 끝난 뒤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로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일세대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례의 흐름
  1. 2024년 1월

    피상속인이 아파트 취득 후 세입자와 직전임대차계약

  2. 2024년 2월

    직전임대차계약 임대 개시(2년)

  3. 2025년 11월

    보증금 5% 이내 인상 갱신 합의(상생임대차계약)

  4. 2026년 1월

    상속개시(동일세대 상속인)

  5. 2026년 5월

    승계 사실 기재 후 임차인과 서명

  6. 2028년 2월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1년 안에 양도

국세청은 동일세대 상속인이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피상속인이 맺은 직전임대차계약을 같은 세대 상속인이 승계했다면 두 사람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1년 6개월 요건을 따지고, 요건을 채우면 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798, 2025. 9. 4.). 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시작한 뒤 사망했고, 같은 세대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임차인과 맺은 계약을 승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해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따로 살던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맺었고, 상속개시 뒤에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상속인은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집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회신은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를 답한 것이므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2년 이상 임대, 양도기한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통산합니다. 피상속인이 2024년 1월에 산 집을 2026년 1월에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의 보유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요구하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이 가운데 거주 2년은 묻지 않습니다.

상속 유형별 상생임대 특례 적용 비교(2026. 10. 6. 기준)
구분직전임대차계약보유·거주기간
동일세대 상속피상속인 계약 승계 인정, 기간 합산피상속인 기간 통산
별도세대 상속이 회신의 판단 대상 아님상속개시일부터
매매로 승계명문으로 제외취득일부터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 동일세대 상속 -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직전임대차계약이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 별도세대 상속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이 회신은 별도세대 상속인의 계약 승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매매로 승계한 계약 -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서 넘겨받은 계약은 명문으로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 계산 - 직전·상생 계약의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해석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상생임대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습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주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한다는 체결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해석 당시에는 양도기한이 없었으므로, 상속인이 상생 계약 종료 뒤 바로 팔지 않고 보유할 생각이라면 기한을 다시 세어야 합니다.

상속주택 상생임대 특례 대응 순서

  • 세대 확인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주민등록 세대였는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세대가 아니면 이 해석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계약서 정리 - 피상속인이 집을 산 뒤 세입자와 맺은 계약서, 갱신 계약서, 상속 뒤 승계 사실을 적어 서명한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계약금 입금 내역도 함께 둡니다.
  • 기간 합산 - 피상속인 임대기간과 상속인 임대기간을 합쳐 직전 계약 1년 6개월, 상생 계약 2년을 월력으로 셉니다.
  • 양도기한 확인 - 상생 계약 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안에 양도 일정을 잡습니다.
  • 특례적용신고 - 예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두 계약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이미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개시 전에 세대를 분리했거나 상속인이 여럿이어서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등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주택 상담에서 많은 분이 「계약서 명의가 돌아가신 분이니 내 계약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세입자와 새 계약서를 쓰고 1년 6개월을 다시 세려 합니다. 그런데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피상속인의 계약과 임대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새로 셀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따로 살던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개시일의 주민등록 세대 구성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망일 기준 등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세대로 올라 있는지, 세입자와 승계 사실을 확인한 날짜가 언제인지, 계약금과 보증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왔는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세대를 분리했다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가 거부되거나 비과세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승계 사실을 적고 세입자와 함께 서명한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설명하기 쉽고, 없으면 임대기간이 끊겼다는 다툼으로 번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개시일의 세대 구성과 임대차계약의 승계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신고 자문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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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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