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땅 지분이 늘어난 새집, 준공 전 전세계약도 상생임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내서 새집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늘어났더라도 준공 전에 맺은 전세계약은 늘어난 땅 부분까지 「주택을 취득한 후」 맺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3월 7일 해석에서 적용 가능 안을 채택했고 국세청도 같은 달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임대차계약일과 임대 개시일, 사용승인일을 적어 두고 직전 계약의 임대기간 1년 6개월을 세어 보십시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의 예정신고 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적용됩니다. 재건축 주택은 종전주택 등기와 신축주택 등기가 따로 있으므로 두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늘어난 땅 지분만 따로 떼어 준공 뒤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준공 전 맺은 계약 하나로 주택 전체의 직전임대차계약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추가분담금을 내서 새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종전보다 늘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분담금을 갚으려고 2023년 9월 준공 전에 새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맺었고, 2024년 3월 입주 지정기간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2025년 12월 이 계약이 끝나면 5% 안에서 올려 2년 더 계약한 뒤 거주 없이 팔 계획인데, 늘어난 땅 부분 때문에 준공 전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서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06년
종전주택 취득(주택 취득일 기준)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3년 9월
준공 전 전세계약 체결
2024년 3월
사용승인·입주(임대 개시, 1년 6개월 기산)
2025년 12월
직전 계약 만료, 5% 이내 인상 상생 계약
2027년 12월
상생 계약 2년 종료, 1년 안(2028년 12월까지) 양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준공 전 계약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늘어난 부수토지 부분까지 포함해 「주택을 취득한 후」 맺은 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2023. 3. 7.)는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내서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보다 늘어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안에서, 적용 가능 안과 불가 안 중 적용 가능 안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도 서면-2022-법규재산-4596(2023. 3. 13.)에서 원조합원이 사용승인 전 공사기간 중 맺은 임대차계약은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직전임대차계약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원조합원은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신축주택은 그 연장이므로, 추가분담금으로 늘어난 땅 부분의 취득시기가 준공일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 전체를 취득 전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해석은 원조합원이 직전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갖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를 사서 들어온 승계조합원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특례 판단과 별개로 계산합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고,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중 빠른 날입니다. 청산금을 내서 늘어난 부수토지는 이 날부터 보유기간을 세므로, 비과세의 보유기간 2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부분과 늘어난 땅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은 어떻게 세나요?
임대기간은 세입자가 실제로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준공 전에 계약서를 썼더라도 임대 개시일은 입주일이므로, 계약일이 아니라 입주일부터 1년 6개월을 세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주택 취득일 | 종전주택 취득일(원조합원) |
| 준공 전 계약 | 취득 후 체결로 인정(2023년 해석) |
| 늘어난 부수토지 | 특례 적용,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
| 임대기간 기산 | 세입자 입주일 |
| 상생 계약 체결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62조 제1항
- 원조합원 - 종전주택 취득일이 주택 취득일이므로 준공 전 계약도 취득 후 계약입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고 임대를 시작한 뒤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해석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늘었고,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고,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합니다. 재건축 주택은 입주 시점이 늦어 상생 계약 체결이 2026년 말을 넘길 수 있으므로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2년,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2년과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는 그대로입니다.
재건축 준공 전 임대차 상생임대 대응 순서
- 조합원 지위 확인 - 종전주택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대조해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일·입주일 정리 - 준공 전 계약서 작성일, 사용승인일, 세입자 입주일을 적고 임대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을 셉니다.
- 부수토지 증가분 확인 - 청산금 납부 내역과 종전·신축 등기사항증명서로 늘어난 대지지분을 확인하고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상생 계약 일정 -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이내 인상 계약을 맺고 계약금 입금 내역을 남깁니다.
- 특례적용신고와 양도기한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를 내고, 상생 계약 종료 후 1년 안에 양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거나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1+1 분양으로 두 채가 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서와 분양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조합원들은 「새집은 준공일에 취득한 것이니 준공 전 계약은 무효」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원조합원의 신축주택이 종전주택의 연장이라는 점이 특례 판단의 출발점이고, 늘어난 땅 지분은 보유기간 계산에서만 따로 다뤄집니다. 두 문제를 섞어 놓고 특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쟁에서 필요한 기록은 날짜 네 개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준공 전 임대차계약일과 세입자 입주일, 사용승인일입니다. 여기에 청산금 납부 영수증과 종전·신축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으면 원조합원인지, 땅이 얼마나 늘었는지, 임대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의 첨부자료이자, 비과세가 부인됐을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취득 후 체결」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입주일은 전입세대 열람이나 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1년 6개월 계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원 지위와 취득시기를 먼저 확정한 뒤 특례 요건과 보유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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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