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재산이 15억원이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 순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10~50% 세율을 곱합니다. 아파트 12억원과 예금 3억원, 대출 1억원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예시라면 과세표준 3억 5천만원, 산출세액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정한 뒤, 상속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15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있는지, 예금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계산 순서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버지는 2026. 1.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은 아파트 12억원과 예금 3억원, 모두 15억원이고, 은행 대출 1억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비로는 1천만원을 썼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K씨, 동생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습니다. 가족은 어머니가 예금 일부와 아파트 지분을 합쳐 4억원어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K씨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15억원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첫 단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합니다. 장례비용은 장례에 직접 든 비용 1천만원과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세표준입니다.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상속세 신고용 감정평가 수수료를 뺍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00분의 3을 뺍니다.
사례의 과세가액은 15억원에서 채무 1억원과 장례비 1천만원을 뺀 13억 9천만원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없으므로 더할 금액은 없습니다.
상속공제는 무엇을 얼마나 빼 주나요?
대표적인 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른 상속인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협의분할로 배우자 혼자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단위 원
| 상속재산(아파트 12억원 + 예금 3억원) | 1,500,000,000 | |
|---|---|---|
| 빼기 | 채무·장례비 | 110,000,000 |
| 합계 | 상속세 과세가액 | 1,390,000,000 |
| 빼기 | 상속공제(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재산 4천만) | 1,04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350,000,000 |
| 곱하기 | 세율 | 20% |
| 빼기 | 누진공제 | 1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60,000,000 |
| 빼기 | 신고세액공제(3%) | 1,800,000 |
| 합계 | 납부할 세액 | 58,200,000 |
부동산 평가 방법과 배우자 분할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안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뺍니다. 사례의 순금융재산은 예금 3억원에서 은행 대출 1억원을 뺀 2억원이고 공제액은 4천만원입니다. 사례의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어머니가 4억원을 받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4천만원을 합친 10억 4천만원입니다.
상속공제 합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더한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과세가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얼마이고 사례의 세액은 얼마인가요?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누진세율이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고, 실제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합니다. 누진공제는 20% 구간 1천만원, 30% 구간 6천만원, 40% 구간 1억 6천만원, 50% 구간 4억 6천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핵심 행)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사례의 과세표준은 13억 9천만원에서 상속공제 10억 4천만원을 뺀 3억 5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3억 5천만원 × 20% - 1천만원 = 6천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80만원을 빼 5,820만원을 냅니다. 15억원 전체에 세율을 곱했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나누어 내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가 내는 하나의 세액을 계산한 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 동시에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어머니가 4억원어치를 받는다면 어머니 몫의 세액도 그 비율로 정해지지만,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으면 받은 재산 범위에서 대신 낼 책임이 생깁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사례의 5,820만원도 이 분할납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속세 계산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만들기 - 부동산, 예금, 주식, 사망보험금 등 상속재산과 10년 안 사전증여를 모읍니다.
- 빼는 항목 증빙 - 채무 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를 갖춥니다.
- 공제 선택과 분할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비교하고 배우자 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 기한 안 신고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경정청구·심판청구 -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고지에 다툼이 있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 평가 방법과 배우자 분할 금액,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검토와 공제 설계, 경정청구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의 상속이 이미 시작되었나요(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9조
상속재산과 10년 안 사전증여를 시가로 합치면 30억원 이상인가요?
사전증여 합산과 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4조
배우자가 5억원을 넘게 상속받을 예정인가요?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해야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어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은행 대출 등 금융채무가 있나요?
과세가액과 순금융재산 계산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는 오해는 재산 총액에 세율을 곱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공제가 세액을 좌우하므로, 배우자가 얼마를 받을지와 예금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해야 대략의 세액이 나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 금액에 따라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달라지지만, 배우자에게 많이 남기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문제 됩니다. 이번 세액만 줄이는 분할이 가족 전체에 유리한지는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도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하므로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는 먼저 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검토와 배우자 분할·공제 설계, 경정청구와 상속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평가와 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해 신고 방향을 정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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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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