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누락으로 보는 경우
(유리)감면 적용, 가산세 10%
- 늘어난 산출세액 1,050만원
- 감면 30% 315만원 차감
- 추가 세액 735만원에 가산세 73만 5천원
- 부과제척기간 5년
감면·공제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무조사 경정이나 해명 안내 후 수정신고로 소득이 늘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빠지는 것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금액뿐입니다. 단순 누락이라면 늘어난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되고 과소신고가산세도 10%이므로, 조사 단계에서 부정행위 판단부터 다퉈야 합니다.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결론이 다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매출 누락이 드러나면 조사팀이 늘어난 소득 전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경정 때 감면을 빼도록 정한 것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금액입니다. 단순한 누락이나 계산 착오라면 늘어난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G씨는 지방에서 금속 가공업을 하는 소기업 사업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소득금액 1억원으로 신고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2026. 7. 세무조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 3,000만원이 장부에 빠진 것이 확인되었고, 조사팀은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고 늘어난 소득에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G씨는 장부 정리를 놓친 것일 뿐인데 감면까지 없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한정됩니다. 그 과소신고금액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가 아닌 누락으로 늘어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합니다.
| 상황 | 감면 적용 |
|---|---|
| 기한 안 신고 후 스스로 수정신고 | 적용(배제 사유 없으면) |
| 세무조사 경정, 단순 누락·착오 (핵심 행) | 늘어난 소득에도 적용 |
| 세무조사 경정, 부정행위 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 금액에 배제 |
| 무신고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 전부 배제 |
| 사업용계좌 미신고·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 해당 사업장 전부 배제 |
사업용계좌·가맹점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하지 않습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로 소득이 늘어났나요?
늘어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조사팀이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 40%를 적용한다고 했나요?
이중장부·은닉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누락된 매출이 사업용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었나요?
은닉 행위가 없었다는 소명 자료로 씁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사업용계좌 신고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나요?
부정행위와 별개로 감면 전체가 배제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조세심판원도 장부를 갖추지 못해 추계로 늘어난 소득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고 감면을 뺀 처분에 대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고 감면도 적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직전 연도에 가공 매출을 신고한 사안에서도 부정행위로 볼 정도의 적극적 행위가 아니라며 감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무신고로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없어도 감면 전체가 배제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감면이 배제됩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소득의 은닉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매출을 장부에 적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유리)감면 적용, 가산세 10%
(불리)감면 배제, 가산세 40%
단순 예시 계산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그 부분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오르고 감면도 빠지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누락이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현금 매출이 빠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누락된 돈이 사업용 통장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는지, 장부를 따로 만들거나 거래 기록을 없앤 일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쓴 확인서의 표현도 나중에 부정행위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G씨의 늘어난 소득 3,000만원에 35% 세율이 적용된다면 늘어난 산출세액은 1,050만원입니다. 단순 누락으로 보면 감면 30%인 315만원을 빼고 735만원에 가산세 10%가 붙지만, 부정행위로 보면 1,050만원 전부에 가산세 40%인 420만원이 붙습니다.
국세청은 과소신고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법이 감면을 빼는 것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금액입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감면 적용 여부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 일찍 수정신고하면 1개월 안 90%부터 2년 안 10%까지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분은 2025. 5. 31.이 토요일이어서 법정신고기한이 2025. 6. 2.이었으므로, 2025. 11. 20.에 스스로 수정신고했다면 6개월 안이라 과소신고가산세의 50%가 줄어듭니다.
감면액은 감면 대상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액에 감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수도권 안인지 밖인지, 업종에 따라 5%에서 30%까지 다릅니다. 늘어난 소득이 감면 업종에서 생긴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1억원이고, 줄었다면 1억원에서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이 한도에 걸려 감면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경위와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감면 적용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소명, 부정행위 가산세와 감면 배제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조사 현장에서는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부정행위 40%와 감면 배제가 한 묶음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결론은 모두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현금 매출이 사업용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었다면 숨기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았다면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감면율은 소기업·중기업, 수도권 여부, 업종에 따라 5%에서 30%까지 달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결과통지서의 감면 배제 금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소명과 부정행위 가산세·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조사 단계 의견서 작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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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