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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다른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 준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맡기고 준 수수료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출이 보험업법의 모집 질서를 정면으로 어긴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라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수료를 받은 설계사들의 등록 소속과 지급 근거 약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설계사들과의 수수료 약정이 민사상 유효한지까지 먼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의 효력과 관계없이 손금 여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J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소속 설계사의 모집수당으로 비용 처리한 돈 가운데 약 26억원을 실제로는 다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들에게 지급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이 금액을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고 법인세를 다시 매겼습니다. J사는 보험계약을 모으는 데 실제로 쓴 영업비용이고 설계사들과의 약정도 유효하다며 다투려 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준 수수료는 손금인가요?

손금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은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시키고 수수료를 준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모집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생긴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이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 빠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의 이 조항은 판결이 적용한 내용과 같습니다.

보험업법은 누구에게 모집을 맡길 수 있게 하나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도 자기가 소속된 곳이 아닌 자를 위해 모집하지 못합니다.

수수료 수령인별 손금 판단
수령인모집 위탁손금
자기 소속 설계사허용인정 가능
다른 대리점 소속 설계사금지불인정
모집 자격 없는 자금지불인정

출처 -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대법원은 보험거래가 대량으로 반복되고 대부분 모집을 통해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건전한 모집 질서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보험대리점이 모집 규정을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업에 실제로 쓴 돈인데도 왜 비용이 안 되나요?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나간 돈이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이면 손금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원심도 해당 수수료가 회사의 보험 모집을 위해 지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금성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기준은 다른 업종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입찰 담합의 대가로 다른 업체들에 나눠 준 담합사례금도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법이 직접 금지하지 않는 지출이거나 같은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비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한 판결들도 대법원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금불산입 법인세 대응 순서

  • 수령인 소속 확인 - 수수료를 받은 설계사마다 금융위원회 등록상 소속을 확인합니다. 자기 소속 설계사에게 준 돈은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구조 정리 - 지급 약정서, 지급 명세, 계약 실적표를 맞춰 어떤 모집 대가였는지 정리합니다. 과세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과세 전 의견 제출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소속 확인 결과와 함께 의견을 냅니다. 금액 일부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부분을 구분합니다.
  • 심판청구 -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증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 교차모집이 허용되는 설계사였거나 실제 지급 대상이 모집이 아닌 다른 용역이었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세무조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손금불산입 과세에 대한 불복 흐름
  1. 1

    수령인 소속 확인

    지급일 기준 등록 소속

  2. 2

    지급 구조 정리

    약정·명세·실적 대조

  3. 3

    과세 전 의견 제출

    인정받을 부분 구분

  4. 4

    심판청구

    처분 통지 후 90일 안

  5. 5

    행정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보험대리점 대표들은 매출을 만든 데 쓴 돈이니 당연히 비용으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쓴 돈은 실제로 나간 돈이어도 손금에서 빠지고,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수수료 약정이 민사상 유효한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지급 당시 설계사의 등록 소속이 먼저 확인됩니다. 지급일마다 그 설계사가 어디에 등록돼 있었는지, 위촉 계약을 언제 맺고 해지했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적한 설계사에게 이적 전 실적 수당을 늦게 준 경우처럼 날짜만 보면 오해받는 지출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과세 전 의견 제출과 심판청구에서 손금불산입 금액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과 타사 소속 설계사에 대한 지급을 나눠 증명하지 못하면 전체가 손금에서 빠질 위험이 있고, 보험업법상 제재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가 다시 검토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세무조사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당시 수령인의 등록 소속과 지급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손금으로 인정받을 부분을 구분해 과세 전 의견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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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