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살 때 최대주주 친척이 아니었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발행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면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포괄 규정만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2대주주의 외삼촌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서 개별 규정이 정한 과세 범위 밖의 이익에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채를 인수한 날 기준으로 누가 최대주주였고 본인과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여세 고지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친척이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보는 시점과 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지인이 운영하는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억원어치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 그 회사의 최대주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A씨는 2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외삼촌이었을 뿐 회사 주식은 없었습니다. 2024년 A씨가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을 무렵에는 조카인 대표이사가 최대주주가 되어 있었고, 세무서는 2025년 주식 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식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가 나오나요?
법이 정한 사람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사채를 인수했을 때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닌 사람이 법인에게서 사채를 인수하고, 이후 받은 주식의 가액이 행사가액을 넘어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목 | 인수·취득자 | 과세 이익 |
|---|---|---|
| 가목 |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자 | 주식 가액이 전환가액 등 초과 |
| 나목 |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인 주주(지분 비율 초과 인수) | 주식 가액이 전환가액 등 초과 |
| 다목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주주 제외) | 주식 가액이 전환가액 등 초과 |
| 라목 |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 | 주식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아 얻은 이익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이 밖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채를 취득한 사람의 전환 이익,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지분 비율을 넘어 인수한 경우의 이익, 행사가액이 너무 높아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등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든 전환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자의 지위와 관계를 한정해 과세 범위와 한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개별 규정에 안 맞으면 포괄 조항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는 이익과 함께, 그 규정들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이를 준용할 수 있는 이익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포괄 조항이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로 부를 무상 이전하는 변칙 증여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개별 규정이 일부러 뺀 거래를 다시 과세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인수자는 인수 당시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의 외삼촌이어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규정의 과세대상에서 빠진 이 이익에 대해 다른 별도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개정 전에는 이런 이익을 잡던 별도 규정이 있었지만, 그 규정이 삭제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이 판결 사건에서 쟁점이 된 규정은 법인에게서 사채를 인수한 사람의 지위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수 당시의 최대주주와 인수자의 관계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수 때는 다른 사람이 최대주주였고, 행사 때 비로소 외조카가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과세할 수 없다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채 인수
최대주주는 다른 사람, 인수자는 2대주주의 외삼촌·비주주
신주인수권 행사
외조카인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증여세 고지
제4조 제1항 제6호 등을 근거로 과세
대법원
포괄 조항으로 과세 불가,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포괄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이고, 환송 후 다른 과세 근거가 있는지 등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2015. 12. 1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현행법은 해당 조항의 내용이 같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여세 대응 순서
- 인수일 지분 구조 확인 - 사채 인수일 현재 주주명부로 최대주주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과세 요건의 출발점입니다.
- 관계 정리 - 인수자와 최대주주, 2대주주의 친족관계와 지분 보유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취득 경로 확인 - 법인에게서 직접 인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사채나 신주인수권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과세 근거 조항 확인 - 고지서와 과세예고 통지에 적힌 근거 조항이 개별 규정인지 포괄 조항인지 봅니다. 포괄 조항뿐이면 이 판결이 직접 쓰입니다.
- 불복 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가 있으면 먼저 활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자금의 출처나 사채 발행 조건이 시가보다 낮았는지, 인수 뒤 지분 변동 경위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와 사채 인수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서 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된다」고 생각하고 세무서 고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개별 규정이 대상자와 시점을 좁혀 놓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이익은 포괄 조항으로 다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고지서의 근거 조항을 읽는 것부터가 대응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채를 인수한 날의 지분 구조입니다. 그날의 주주명부, 최대주주가 바뀐 날의 등기·공시, 인수자와 각 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날짜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인수 뒤에 친척이 최대주주가 된 사정은 시간 순서가 기록으로 분명할 때만 유리하게 쓰입니다.
이 기록은 과세 전 적부심사와 조세심판, 행정소송에서 과세 요건이 빠졌다는 주장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다른 조항으로 근거를 바꾸려 할 때에도 인수 경로와 조건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채 인수일과 행사일의 지분 구조와 친족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개별 과세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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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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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제2호 라목·제2호 가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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