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신탁회사가 시행한 재건축, 정비사업 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해도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인 토지등소유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소득세도 각자 냅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한 것인지는 손익분배 약정과 지분 내역 같은 사실로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지금은 신탁계약서에서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소유자 간 손익분배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분양수입이 생긴 해에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을 진행했으니 세금도 신탁회사가 알아서 낼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몫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 소득이 공동사업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대지를 가지고 있었고, 2023년 구청이 신탁회사를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다른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각자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일반분양이 끝나고 정산이 시작되자, 신탁회사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각 소유자 몫으로 나눠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신탁회사가 낸 세금과 별도로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다른 소유자들과 동업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을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을 하면 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신탁회사가 아니라 수익자인 토지등소유자 각자가 소득세를 냅니다.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1
토지등소유자
토지·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위탁자 겸 수익자)
- 2
신탁회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철거·신축·분양
- 3
정산
분양수입과 비용을 수익자별로 배분
- 4
수익자 신고
각 소유자가 자기 몫을 종합소득세로 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2조의3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 각자가 자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낸다고 정합니다. 신탁회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철거, 신축, 분양을 맡지만, 사업의 손익은 신탁계약상 수익자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권리나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받을 권리를 갖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그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비사업 신탁은 대부분 위탁자가 곧 수익자이므로 결론은 같지만, 수익권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사업을 한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수익자 각자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 2019. 10. 4.).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인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신 당시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이었고, 2020년 개정으로 같은 내용이 제2조의3 제1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따로 정했거나 조합방식과 섞인 사업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끼리 공동사업자로 보나요?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자인지는 신탁이라는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손익분배 약정,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 내역 같은 사실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으로 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확인 항목 | 공동사업 쪽 | 개별 사업 쪽 |
|---|---|---|
| 손익분배 약정 | 소유자 간 약정 있음 | 약정 없음 |
| 대표자 | 대표공동사업자 지정 | 지정 없음 |
| 정산 방식 | 합산 뒤 비율 배분 | 각자 신탁분별 정산 |
| 지분·출자 | 공동 출자 명세 있음 | 각자 토지만 신탁 |
출처 - 소득세법 제43조, 제87조 제4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탁계약서상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나요?
본인 몫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을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3 제1항
수익권을 가족에게 넘긴 적이 있나요?
위탁자 통제 여부와 증여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
소유자끼리 손익을 나누기로 한 문서가 있나요?
공동사업장 등록과 분배명세서 준비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정산서 배분 비율이 권리가액 비율과 다른가요?
신고 전에 배분 기준을 문서로 맞춰 둡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각자 자기 토지를 신탁하고 정산도 각자 받는 구조라면 공동사업 요소가 약할 수 있고, 반대로 소유자들이 별도 약정으로 손익을 나누기로 했다면 공동사업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소득금액을 나눌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내 몫의 소득을 확인하려면 신탁계약서, 관리처분계획의 권리가액, 신탁회사의 정산서를 함께 놓고 분양수입과 비용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배분됐는지 봐야 합니다. 비율이 문서마다 다르면 신고 전에 맞춰 둡니다.
- 신탁계약서 - 수익자가 누구인지, 위탁자에게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이 있는지 봅니다.
- 관리처분계획 - 종전자산 평가액과 권리가액이 배분 기준이 됩니다.
- 정산서 - 일반분양 수입, 공사비, 신탁보수가 각 소유자 몫으로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자 간 약정 - 따로 손익을 나누기로 한 문서가 있으면 공동사업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소득 대응 순서
- 수익자 확인 - 신탁계약서에서 수익자와 위탁자 권리를 확인합니다. 수익권을 넘겼다면 귀속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 여부 정리 - 소유자 간 손익분배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공동사업자 명세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소득 계산 - 정산서를 기준으로 내 몫의 수입과 필요경비를 나눕니다. 종전자산 가액 처리 방식은 따로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냅니다.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 과세 뒤 대응 - 세무서가 다른 귀속자에게 과세했거나 공동사업으로 재계산했다면 경정청구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권을 양도했거나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이 섞인 사업이라면 계약서와 정산서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관련 소득 귀속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기 때문에 세금도 신탁회사 몫이라고 여기는 소유자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을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므로, 정산이 끝나면 각 소유자가 자기 몫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는 정산서의 배분 비율과 신탁계약서의 수익자 기재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유자끼리 별도로 손익을 나누기로 한 문서가 있는지, 대표자를 정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공동사업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무서가 공동사업장으로 재계산하거나 귀속자를 다르게 볼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배분 기준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과 신탁을 둘러싼 소득 귀속 다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서와 정산서를 대조해 소유자별 귀속 소득을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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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2조의3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2019. 10. 4.)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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