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송객 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식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외국인 관광객을 판매점에 안내하고 판매점에서 송객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사전 약정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를 부담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이 비용은 송객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 관련 비용이어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점 수수료 계약서와 관광객 비용 부담 약정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세무서가 "관광객 숙박비·식비는 기업업무추진비이니 매입세액을 뺄 수 없다"고 하면, 판매점과 맺은 송객 수수료 계약서와 외국 여행사와 맺은 비용 부담 약정서부터 내십시오. 모든 관광객에게 사전약정대로 같은 기준으로 지출했다는 자료가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쓴다고 해서 모두 손님 대접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객 수수료를 벌기 위해 사업 구조상 반드시 드는 비용이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여행사 J사는 외국 여행사가 보내는 단체 관광객을 받아 국내 면세점과 쇼핑몰로 안내하고, 관광객이 산 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점에서 송객 수수료로 받습니다. 외국 여행사가 낮은 비용으로 관광객을 보내다 보니, J사는 사전 약정에 따라 관광객의 국내 숙박비·전세버스비·식비를 부담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받아 왔습니다. 2025년 한 해 이 비용의 매입세액은 약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관광객 접대 비용"이라며 매입세액 불공제 통지를 받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객 여행사가 부담한 관광객 숙박비·식비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외국인 관광객을 판매점에 데려가고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사전 약정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를 부담했다면, 그 비용은 송객 수수료 수입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비용이어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송객 여행사의 매출은 판매점에서 받는 수수료이고, 그 수수료는 관광객을 판매점에 데려가야 생기므로 관광객 여행경비는 이 매출을 얻기 위한 비용입니다.
- 수입 구조 - 관광객이 판매점에서 쓴 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점에서 수수료로 받음
- 비용의 성격 - 관광객을 모아 판매점에 안내하려면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일반 여행알선과의 차이 - 여행객에게 받는 알선수수료가 아니므로 관광객 경비를 원가로 볼 수 있음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불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업 관련자에게 쓴 비용이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용역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관광객이나 외국 여행사 관계자만 골라 대접했다면 이쪽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지출 | 판단 |
|---|---|
| 모든 관광객 숙박비(사전 약정) | 공제 |
| 모든 관광객 전세버스·식비(사전 약정) | 공제 |
| 일부 관계자 고급 식사·선물 | 기업업무추진비로 불공제 여지 |
| 약정에 없는 통상 범위 초과 지출 | 따로 판단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6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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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매점에서 송객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가요?
관광객 경비를 수수료 대응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관광객 경비 부담을 사전에 약정했나요?
약정서나 견적서로 비용 부담 조건을 증명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2019. 6. 24.)
일부 관계자만 대상으로 쓴 비용이 있나요?
그 부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나눠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나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공제 쪽 사정 - 모든 관광객을 상대로, 사전 약정에 따라, 통상 범위 안의 숙박·교통·식사 비용을 지출
- 불공제 쪽 사정 - 일부 관계자만 대상으로 한 고급 식사·선물, 약정에 없는 지출, 통상 범위를 넘는 금액
- 명칭 변경 - 회신 당시 「접대비」라는 이름은 지금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불공제 원칙은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판매점에 데려다주는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해 사전 약정에 따라 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 6. 24.).
검토 의견은 송객 수수료가 일반 여행알선수수료와 성격이 다르고, 수수료를 늘리려면 관광객 여행경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여서 이를 수수료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구조의 여행사가 부담한 관광객 숙박비·차량비를 송객 수수료와 관련한 손금으로 볼 수 있다며 재조사 결정을 했습니다(조심 2016서2170, 2016. 9. 5.). 현행 조문은 접대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송객 여행사 매입세액 대응 순서
- 계약서 정리 - 판매점과의 송객 수수료 계약서, 외국 여행사와의 관광객 비용 부담 약정서를 모읍니다.
- 지출 기준 확인 - 관광객 1인당 숙박·교통·식사 기준을 정한 내부 문서와 실제 지출 내역을 대조합니다.
- 증빙 구분 - 모든 관광객 대상 지출과 특정 관계자 대상 지출을 나눠, 후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따로 적습니다.
- 소명 제출 - 세무조사 단계에서 수수료 수입과 관광객 경비의 대응 관계를 표로 정리해 냅니다.
- 불복 검토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여행사에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따로 지급하는 돈이 섞여 있으면 그 지출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기업업무추진비 구분을 둘러싼 부가가치세·법인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광객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면 겉으로는 손님 대접처럼 보여 세무조사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송객 여행사는 관광객이 판매점에서 물건을 사야 수입이 생기므로, 관광객 경비는 매출을 만드는 원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판매점과의 수수료 계약, 외국 여행사와의 비용 부담 약정, 관광객 1인당 지출 기준이 문서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단체에 같은 기준으로 지출했다는 기록이 사회통념상 정상 비용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대응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 아니라 법인세 손금과 대표자 상여 처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판 단계에서 지출결의서와 금융증빙으로 대응 관계를 다시 따진 사례가 있어, 증빙을 지출 단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기업업무추진비 구분을 둘러싼 부가가치세·법인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송객·여행업의 관광객 경비는 수수료 수입과의 대응 관계와 사전 약정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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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2019. 6. 24.)
- 조세심판원 2016. 9. 5. 조심 2016서2170 결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