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발전소와 함께 만든 수로터널 공사비도 취득세 과세표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설치한 부합·부수 시설물의 공사비는 그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원시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고, 대법원은 양수발전소 수로터널 공사비도 지하 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공사비 내역에서 보상금·분담금처럼 법이 빼 주는 비용이 섞였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공사 계약서와 기성 내역에서 터널 공사비가 어떤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발전소와 기능상 한 몸인 시설인지,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건물 본체 공사비만 과세표준이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들어간 돈이 전부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제외 비용은 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발전사업을 하는 B법인은 2023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지으면서 상부 저수지와 하부 저수지를 잇는 지하 수로터널을 뚫고, 그 끝에 지하 발전소 공간을 만들어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발전설비를 설치했습니다. 2025년 준공 뒤 B법인은 터널 공사비를 빼고 지하 발전소 공사비만 취득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터널이 발전소에 부수된 시설이라며 터널 공사비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을 지으며 함께 만든 부수 시설 공사비도 취득세 과세표준인가요?
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했다면 그 설치비용도 그 건축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고, 시행령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정합니다.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는 설비·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속시설물 조성 비용도 간접비용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은 양수발전소의 지하 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수로터널을 함께 설치한 사안에서, 터널 공사비도 지하 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은 사실관계라면 터널 공사비를 포함한 과세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과세표준에서 빼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의 비용과 판매 비용은 빠집니다. 광고선전비 같은 판매비용, 전기·가스·열을 이용하는 자가 법률에 따라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와 지장물 보상금처럼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비용, 부가가치세는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예시 |
|---|---|
| 포함(직접비용) | 본체 공사비 |
| 포함(간접비용) | 설계비·부속시설물 조성비·일체 설비 설치비 |
| 제외 |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
| 제외 | 전기·가스·열 법정 분담금, 부가가치세 |
| 개인만 제외 | 건설자금 이자·중개보수 |
- 포함(직접비용)
- 예시: 본체 공사비
- 포함(간접비용)
- 예시: 설계비·부속시설물 조성비·일체 설비 설치비
- 제외
- 예시: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 제외
- 예시: 전기·가스·열 법정 분담금, 부가가치세
- 개인만 제외
- 예시: 건설자금 이자·중개보수
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그래서 부과 내역 가운데 수몰지 보상금, 이주비, 송전 관련 분담금처럼 성격이 다른 비용이 섞여 들어갔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실제 다툼 대상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자금 이자와 할부 이자·연체료, 중개보수도 빠집니다.
부수 시설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지를 봅니다. 수로터널처럼 발전소가 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함께 설계·시공된 시설이라면 부수 시설로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따로 쓸 수 있는 독립 시설이거나 다른 과세대상으로 따로 과세되는 시설이라면 중복 과세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수 시설 취득세 대응 순서
- 공사비 항목 분류 - 계약서와 기성 내역을 직접비, 부대공사비, 보상비, 분담금으로 나눕니다. 제외 비용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 시설 기능 정리 - 부수 시설이 본체 없이도 쓰일 수 있는지 설계도와 운영 자료로 정리합니다.
- 중복 과세 확인 - 같은 시설이 다른 과세대상으로 이미 과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장부 대조 - 법인장부에 기록된 취득가격과 부과 내역을 대조합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이 다툼의 대상입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지방세 불복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 부과 고지를 받은 뒤 바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수 시설의 소유자가 건축주와 다르거나 공사 도중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준공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형 시설을 지은 법인들은 「과세대상 건축물 본체 공사비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와 시행령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거나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비까지 과세표준에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 신고는 추징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과세표준에 넣은 비용 중에도 법이 빼 주는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기록은 항목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서, 기성 청구서, 설계 변경 내역, 보상금 지급 내역, 분담금 납부 영수증을 준공 시점까지 분리해 관리하고, 각 비용의 지급 원인과 지급일을 장부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은 부수 시설을 넓게 포함하지만, 이주비·지장물 보상금이나 법정 분담금처럼 성격이 다른 비용은 제외되므로, 항목별 증빙이 있으면 부과 금액의 일부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비를 항목별로 다시 분류해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할 비용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취득세 부과 고지서·공사 도급계약서와 기성 내역·보상금과 분담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수 시설 해당 여부·과세표준 제외 비용·불복 절차와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0조의4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지방세법 제10조의4 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