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여행사가 항공·숙박비까지 카드 결제받으면 가공 매출전표 가산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해외여행 알선업자가 알선수수료와 고객 대신 지급할 항공·숙박·현지 비용을 합친 실제 여행요금을 카드로 결제받고 매출전표를 발급해도 가맹점 금지행위가 아니라면 가공 매출전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매출전표는 대금 영수 증빙이어서 실제 대가 범위 안의 결제는 용역 공급 없는 발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지금 예약별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 현지 지급 내역이 맞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고객의 해외여행 요금을 알선수수료와 항공·숙박·현지 비용으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카드로 결제받았다면, 예약별로 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 내역, 현지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결제 금액이 실제 여행 대가 범위 안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수탁경비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카드 결제를 알선수수료와 나눠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파는 E여행사는 2025년 여름 성수기 예약을 몇 달 전부터 받았습니다. 환율에 따라 현지 숙박비와 교통비가 바뀌어 예약 때는 알선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았고, 고객 대부분이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E여행사는 고객 요청에 따라 알선수수료와 현지 비용을 합친 전체 여행요금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는데, 거래처 세무 담당자가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금액까지 카드 결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말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행사가 수탁경비까지 카드로 결제받으면 가공 매출전표가 되나요?
아니요, 여행사가 자기 수입인 알선수수료와 고객 대신 지급할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 수탁여행경비를 합친 실제 여행요금을 카드로 결제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공 매출전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그 공급가액의 4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발급한 분에는 종전대로 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본질적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쓰일 뿐, 공급자를 정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선·중개를 하는 여행사가 고객에게 받은 전체 대금의 영수 용도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국세청은 해외여행 수탁경비 카드 결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 전체를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공 매출전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3-5, 2013. 3. 26.). 고객은 여행사에 지급한 전체 요금의 증빙으로 매출전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회신은 이 가산세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처럼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재하려는 규정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여행사는 대표 결제자로서 실제 대가 범위 안에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신 당시 근거는 개정 전 제22조 제3항 제2호(2퍼센트)였고, 현행 규정은 제60조 제3항 제1호(4퍼센트)입니다. 회신은 수탁경비가 실제로 여행 비용에 쓰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결제 금액이 실제 비용과 동떨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카드 결제 금액이 실제 여행 대가보다 많거나, 여행을 공급하지 않고 결제만 일으킨 경우에는 가맹점 금지행위가 되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결제 유형 | 가맹점 금지행위 | 가산세 |
|---|---|---|
| 수수료와 수탁경비 합친 실제 요금 | 해당 없음 | 없음 |
| 취소 뒤 환불 없이 남긴 결제 | 실제 매출 이상 거래 | 공급가액의 4퍼센트 |
| 다른 여행사 상품 대신 결제 | 거래 대행·명의 사용 | 검토 대상 |
| 여행 없이 결제만 발생 | 허위 거래 | 공급가액의 4퍼센트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국세청 법규부가2013-5(2013. 3. 26.)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카드 결제액이 실제 여행요금보다 많은 예약이 있나요?
초과분은 승인 취소나 환불로 정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2호
취소된 예약의 카드 결제가 그대로 남아 있나요?
환불 기록을 남깁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2호
다른 여행사 상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준 적이 있나요?
해당 거래를 따로 점검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수탁경비의 현지 지급 내역을 예약별로 갖고 있나요?
예약 번호와 지급 내역을 연결해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 허위 거래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 초과 결제 -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 명의 대여·대행 - 다른 가맹점 명의를 쓰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취소 뒤 환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결제를 남겨 두거나, 다른 여행사의 상품 대금을 자기 가맹점으로 대신 결제해 주면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처럼 여행요금 500만원 중 수탁경비가 450만원이라면, 이 부분이 가공으로 판정될 때 가산세는 450만원의 4퍼센트인 18만원입니다.
카드 매출전표 가산세를 고지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탁경비 카드 결제를 이유로 가산세가 포함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수탁경비가 실제 여행 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다툴 때는 예약 확인서, 견적서, 현지 숙박·항공 지급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을 고객별로 맞춰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필요할 때만 거치는 선택 절차입니다.
수탁여행경비 카드 결제 대응 순서
- 요금 구성 정리 - 예약별로 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를 나눈 내역을 만듭니다.
- 지급 증빙 확보 - 항공사·호텔·현지 업체에 지급한 내역을 예약 번호와 연결해 둡니다.
- 환불 처리 점검 - 취소 예약은 카드 승인 취소나 환불 기록을 남겨 결제 금액이 실제 대가를 넘지 않게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점검 - 매출전표 금액과 신고한 과세표준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산세 지적 시 대응 - 가공 매출전표로 지적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실제 여행 대가였음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 상품 구조와 결제·환불 흐름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예약 자료와 카드 결제 내역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역 대가가 아닌 수탁경비까지 카드로 받으면 가공 매출이 된다고 걱정하는 여행사가 많지만, 매출전표는 대금 영수 증빙이라 실제 여행 대가 범위 안의 결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결제 금액이 실제 대가를 넘거나 거래가 없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결제 기록과 지급 기록이 짝을 이뤄야 합니다. 예약 번호별로 고객 결제, 항공사·호텔 지급, 환불 내역이 연결되어 있으면 수탁경비가 실제 여행 비용이었다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카드 매출 합계와 신고 과세표준의 차이가 먼저 눈에 띕니다. 그 차이를 수탁경비로 설명할 장부가 없으면 가공 매출전표나 매출 누락 의심을 받게 되므로, 성수기 전에 정산 양식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여행업 사안은 예약·결제·현지 지급 내역을 대조해 매출전표가 실제 대가 범위 안인지 판단합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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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제5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국세청 법규부가2013-5(2013. 3. 2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