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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 몫 지분을 가져갔는데 자녀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어머니가 특별대리인 없이 미성년 자녀의 지분을 자기 앞으로 옮겼다면 그 행위는 무효여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자녀에게 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도 위법합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분 이전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였는지와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등기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 자녀 명의 통지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 통지를 받았다고 자녀가 어머니의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 자체가 무효라면 과세의 전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토지 한 필지가 어머니 3/7, 누나 2/7, 당시 중학생이던 T군 2/7 지분으로 상속됐습니다. 어머니는 2024년 누나와 T군의 지분을 이모 명의로 옮겼다가, 2025년 T군 지분 2/7은 어머니 명의로, 누나 지분 2/7은 누나 명의로 다시 옮겼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어머니가 T군에게서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T군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해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는 왜 자녀에게 연대납부를 통지하나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집니다. 세무서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지분을 증여했다고 보아 자녀를 증여자로 지정한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조항을 제4조의2 제6항에 두고 있습니다. 원래 상담 사례의 판결은 구법 제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했지만 요건은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녀 지분을 가져간 것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자녀 지분을 자기 명의로 옮기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반행위입니다.

지분 이전 경위와 효력
  1. 1

    상속등기

    모 3/7, 누나 2/7, 자녀 2/7

  2. 2

    이모 명의 이전

    명의신탁으로 무효, 자녀가 여전히 소유자

  3. 3

    어머니 명의 이전

    특별대리인 없는 이해상반행위로 무효

  4. 4

    증여세·연대납부

    무효인 증여라 과세대상 아님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은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이모 명의 이전은 어머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한 명의신탁이어서 무효이므로 자녀가 여전히 지분 소유자이고, 자녀 앞으로 되돌려야 할 지분을 어머니 자신 명의로 옮긴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무효인 증여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원인인 증여행위가 없거나 무효라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으므로, 등기 말소 판결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없으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어머니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과세대상 없이 한 처분이 됩니다.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에게 유효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수증자에 대한 부과가 무너지면 증여자 지정도 함께 무너집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불복하는 편이 결론을 맞추기 쉽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통지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상속등기부터 이모 명의, 어머니 명의 이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순서를 정리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리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미성년 여부 확인 - 각 이전 당시 자녀의 나이와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임이 없었다면 무효 주장의 근거입니다.
  • 등기원인 확인 -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증여 무효와 연대납부 요건 불충족을 함께 주장합니다.
  • 등기 정리 검토 - 필요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자녀 명의로 지분을 되돌리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뒤 이전을 추인했거나 실제 매매대금이 오갔다면 등기 서류와 금융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와 연대납부 지정 처분 불복, 친족 간 재산 이전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사이 지분 이전 사건에서 세무서는 등기원인과 등기 순서만 보고 증여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끼어 있으면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한 이전이 처음부터 무효일 수 있고, 그러면 증여세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이 점을 짚지 않으면 자녀가 연대납부의무를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필요한 것은 등기 경위와 나이의 기록입니다. 각 등기의 접수일, 등기원인, 등기 신청을 누가 대리했는지, 그때 자녀가 몇 살이었는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가 있었는지를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증여 무효를 주장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뒤에 자녀 명의로 지분을 되돌리는 등기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무효 주장은 어머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자체를 다투는 근거도 되므로, 가족 전체의 세금과 등기 정리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와 연대납부 지정 처분 불복, 친족 간 재산 이전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경위와 이전 당시 나이·대리 관계를 먼저 확정해 증여의 유효성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증여의 무효, 연대납부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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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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