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를 수입할 때 허가와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를 팔려고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와 제품별 허가·인증·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갖추고 원산지는 「Made in 국명」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세관장확인 대상이고 안경렌즈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수입업허가를 받았는지와 렌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원산지 표시가 빠졌거나 방법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으면, 위반이 경미한 경우 보완하거나 정정한 뒤 통관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안에서 스티커나 라벨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부터 세관에 확인합니다.
렌즈 한 장 한 장에 원산지를 새겨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에 표시하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3월 해외 제조사가 만든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 2,000쌍을 수입해 국내 안경원에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D사는 의료기기 수입업허가가 없었고, 렌즈마다 원산지를 새겨야 하는지, 렌즈 봉투에 「Made in 국명」 스티커만 붙여도 되는지 몰라 수입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D사는 통관 전에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안경렌즈 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는 의료기기이므로 수입업허가와 제품 허가를 받고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 하며, 원산지는 정해진 문구로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49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업과 품목 허가를 받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도록 설명합니다.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같은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기기는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이어서, 수입신고 때 요건을 갖춘 사실을 세관에 증명해야 합니다. 현행 세관장확인 고시는 의료기기의 확인 서류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로 정합니다.
수입업허가 말고 제품별 허가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수입업허가를 받은 뒤에도 수입하려는 의료기기마다 수입허가나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의료기기법」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는 품목류별로, 그 밖의 의료기기는 품목별로 허가·인증·신고를 하도록 나눕니다. 수입업허가를 처음 신청할 때도 1개 이상의 제품 허가·인증 신청이나 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 구분 | 갖출 것 | 시점 |
|---|---|---|
| 업체 허가 (핵심 행) |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 첫 수입 전 |
| 제품 허가 | 수입허가·인증·신고 | 수입 전 |
| 요건확인 |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신고 전 |
| 원산지 표시 | Made in 국명 등 | 수입신고 때 |
수입업허가를 신청할 때 제품 허가·인증 신청이나 신고를 1건 이상 함께 해야 합니다.
출처 - 의료기기법 제15조,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수입업허가 - 의료기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 제품 허가·인증·신고 - 렌즈 제품마다 위해도에 따라 품목별 또는 품목류별로 받습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 허가 내용대로 수입한다는 것을 협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가 세관에 전자문서로 통보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경렌즈에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안경렌즈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므로 수입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표시 문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방식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현행 규정이 인정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문·한자 방식 -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국명 제(製)」입니다.
- 영문 방식 -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입니다.
- 제조자 방식 - 「Made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입니다.
표시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례집이 소개한 세 가지 외에 현행 규정에는 「국명 제(製)」와 「Country of Origin: 국명」도 들어 있습니다.
렌즈 대신 포장 봉투에 표시해도 되나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렌즈 자체가 아니라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그 예로 당구공, 콘택트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를 듭니다. 안경렌즈도 렌즈 면에 원산지를 새기면 시야를 가리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면 같은 기준으로 렌즈 봉투에 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도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원칙은 인쇄나 식각처럼 제조 단계에서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곤란하면 라벨이나 스티커를 쓸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세관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거짓 표시나 표시 누락으로 국내에서 거래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수입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관 조사나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표시 경위와 제조국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내야 합니다.
| 위반 유형 | 불이익 |
|---|---|
| 표시 누락·방법 위반 (핵심 행) | 통관 불허(경미 시 보완) |
| 거짓·오인 표시 | 과징금 3억원 이하 |
| 거짓 표시 무역거래자 | 5년 이하 징역·1억 벌금 |
| 시정명령 위반 | 5년 이하 징역·1억 벌금 |
벌금 상한은 1억원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30조,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3조의2
안경렌즈 수입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수입업허가 확인 - 회사가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첫 제품 허가·인증 신청이나 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 제품 허가 범위 대조 - 수입할 렌즈의 모델과 사양이 받은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같은지 맞춰 봅니다. 내용이 다르면 변경 절차가 먼저입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신고 전에 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합니다. 보고서 명의와 수입신고서 수입자가 같아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방식 결정 - 렌즈에 직접 표시할지, 봉투나 상자에 표시할지 정하고 문구를 고릅니다. 제조사와 선적 전에 표시 위치를 합의해 둡니다.
- 세관 지적 대응 - 통관 때 표시 미비를 지적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보완·정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짓 표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 제조국 증빙부터 갖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렌즈의 위해도 등급이나 포장 형태, 제조 공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와 원산지 판정이 달라지므로 허가증과 제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 불복과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안경렌즈 수입은 원산지 표시만 맞추면 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의료기기 허가가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할 수 없어 통관 단계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입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입업허가증과 제품 허가·신고증의 모델명,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명의, 제조사와 합의한 원산지 표시 위치와 문구를 선적 전에 문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렌즈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봉투에 표시하기로 했다면 그 이유를 제조사 자료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표시 미비를 지적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로 조사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경미한 위반으로 보완 후 통관을 받을지, 과징금이나 형사 절차로 갈지는 표시 경위와 제조국 증빙을 얼마나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 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의료기기 수입 요건이나 원산지 표시가 문제된 사안은 허가 내용과 표시 경위를 문서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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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230조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제5항·제6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2호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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