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중국 APTA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오면 수리 후에도 특혜세율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원칙적으로 APTA 세율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받을 수 있고, 늦게 오면 수리 전 반출 후 15일 안에 제출하는 방법을 씁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으로 못 낸 경우에만 유효기간 안의 사후 제출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수입신고일보다 앞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없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면, 반출한 뒤 15일 안에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APTA 세율로 수리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늦는다고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관세를 전부 낸 뒤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혜세율로 신고하고 차액만큼 담보를 제공해 물건을 먼저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8월 중국 공급업체에서 산업용 펌프 부품을 들여오면서 APTA 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습니다. 물품은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공급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미뤄 수입신고 때 낼 수 없었습니다. A사는 생산 일정 때문에 물건을 먼저 반출해야 했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 뒤에 내도 AP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오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APTA 세율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늦게 도착하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특혜세율로 수입신고하면서 실행세율과의 차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을 반출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못하면 협정세율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입신고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으로 못 낸 경우에는 유효기간 안에 사후 제출해 특혜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APTA 세율은 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로 양허한 세율이고,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그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리 전 반출로 APTA 세율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세관장의 신고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물건을 먼저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출한 뒤 15일 안에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세관장은 특혜관세를 적용해 수리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 1
특혜세율로 수입신고
원산지증명서 없이 APTA 세율로 신고합니다.
- 2
반출 승인과 담보
납부할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내고 반출 승인을 받습니다.
- 3
15일 안에 제출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정정신고하고 증명서를 냅니다.
- 4
수리
기한 내 제출 시 특혜관세를 적용해 수리합니다.
- 신청 - 수입신고 후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 담보 - 특혜세율과 일반세율 차액 등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제출 - 반출 후 15일 안에 정정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마칩니다.
이미 수리됐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나중에 내도 되나요?
수입신고 전에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유효기간 안에 그 원산지증명서나 부본을 내고 특혜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거슬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경정청구서를 함께 내서 이미 낸 관세와의 차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 제출 상황 | 제출 기한 | 특혜세율 |
|---|---|---|
| 수입신고 때 제출 | 수입신고 시 | 적용 |
| 수리 전 반출 후 제출 (핵심 행) | 반출 후 15일 이내 | 기한 내 제출 시 적용 |
| 신고 전 발급분 분실 | 발행 후 1년 이내 제출 | 경정청구로 차액 환급 |
| 신고 후 발급·기한 경과 | 해당 없음 | 배제될 수 있음 |
사후 제출은 수입신고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으로 못 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제4항,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반대로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신고 뒤에 발급됐다면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았으나」라는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처럼 수리 후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조문은 APTA에 적용되는 관세법 체계에 따로 없으므로, 발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수리 전 반출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냈는데도 APTA 세율이 배제될 수 있나요?
네, 원산지증명서 서식이나 기재 내용이 맞지 않거나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에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적혀 있어야 하고, 같은 선하증권 건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온 물품은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 등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탈자 같은 경미한 오류는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이 없으면 서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APTA 세율 배제로 관세를 추가로 내라는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 지연 대응 순서
- 발급 일정 확인 - 중국 공급업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정일과 발급기관을 확인합니다. 수입신고 전에 발급되는지가 사후 제출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수리 전 반출 신청 - 신고 때 낼 수 없으면 특혜세율로 신고하고 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담보 금액을 미리 준비합니다.
- 15일 기한 관리 - 반출일부터 15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오면 바로 정정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 서류 점검 - 서식,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선하증권 번호, 경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유했다면 통과 선하증권을 받아 둡니다.
- 배제 처분 대응 - 세율이 배제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분실 등 사후 제출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서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일과 수입신고일이 엇갈리거나 분할선적이 섞이면 선하증권과 발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혜세율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처분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가 늦으면 일단 일반세율로 통관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APTA는 FTA와 달리 수리 후 1년 사후적용 조문이 없어서, 수리 뒤 제출은 수입신고 전에 발급된 증명서를 분실 등으로 못 낸 경우로 좁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가 결론을 가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일과 수입신고일, 수리 전 반출을 택했다면 반출일입니다.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발급 요청 메일, 발급기관 접수 기록, 세관 반출승인 통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혜세율 배제 처분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발급이 신고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15일 안에 제출하려 한 경위를 보여 주지 못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사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혜세율 배제 사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과 신고·반출일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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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제4항·제5항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 관세법 제232조 제2항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제3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1조
-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제3항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3항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6항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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