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건을 빼려면 담보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사전세액심사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때는 관세청장이 정한 담보기준가격으로 관세 상당액을 계산해 담보로 냅니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공급가격 변동이 큰 물품에 이 기준가격을 정하고 매월 1일과 16일에 미리 공표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내 물품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를 내고 먼저 반출했더라도 관세 납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액심사가 끝나 납세신고가 수리되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야 합니다.
담보기준가격이 곧 내 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기준가격은 반출 전에 맡길 담보 금액을 계산하는 가격일 뿐이고, 최종 관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액심사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8월 해외 공급자에게서 냉동 수산물 20톤을 들여와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세관은 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이라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했습니다. 거래처 납품 일정 때문에 먼저 물건을 빼야 했던 C사는, 반출 승인을 받으려면 관세청이 공표한 담보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가격이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담보기준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담보기준가격을 사전세액심사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때 제공할 담보액을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리 뒤 심사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은 수리 전에 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심사 기간 동안 물품을 먼저 빼려면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내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담보액 계산에 쓰는 가격이 담보기준가격이라는 것입니다.
| 구분 | 누가 정하나 | 어디에 쓰나 |
|---|---|---|
| 담보기준가격 (핵심 행) | 관세청장이 공표 | 반출 담보액 계산 |
| 신고가격 | 수입자가 신고 | 납세신고 세액 계산 |
| 과세가격 | 거래가격 기준 결정 | 확정 관세 계산 |
담보기준가격은 매월 1일과 16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출처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7항, 관세법 제30조 제1항
2026. 10. 7. 기준 현행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청장이 공급가격 변동이 큰 물품에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고, 이 기준가격을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때 제공하는 담보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관세청장은 담보기준가격을 매월 1일과 16일 두 차례 관세청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합니다.
어떤 물품이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나요?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다섯 가지 물품에 적용됩니다.
- 감면 신청 물품 - 법률이나 조약으로 관세·내국세를 감면받으려는 물품입니다.
- 분할납부 물품 - 관세를 나눠 내려는 물품입니다.
- 체납자 신고 물품 - 관세를 체납한 자가 신고하는 물품입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제외됩니다.
- 불성실신고인 물품 - 법규준수도가 낮거나 반복 오류, 자료 미제출 등으로 등록된 신고인의 물품입니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수리 뒤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마지막 유형에 대해 고시는 경합 세번 사이 세율 차이가 큰 물품, 규격·등급별 가격 차이가 큰 물품,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을 듭니다. 담보기준가격은 이 가운데 세 번째 물품에 정해집니다. 세관장이 신고 세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수리 전까지 등록한 물품도 사전세액심사를 받습니다.
담보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은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낮게 신고하면 신고가격이 맞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높게 신고했더라도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다면 계약서, 송품장, 송금 내역으로 그 가격이 진정한 거래가격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뒤 심사에서 과세가격이 더 높게 결정되어 부족세액을 징수하게 되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10%)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내나요?
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가운데 하나로 냅니다. 금액은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담보기준가격이 정해진 물품은 그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물품이 수리 전 반출과 다른 담보 사유에 함께 해당하면 담보를 한 번만 내되, 사유별 금액이나 기간이 다르면 가장 큰 금액과 긴 기간으로 냅니다.
반출 뒤 과세가격이 바뀌어 맡긴 담보가 관세 상당액보다 부족해지면 부족액만큼 담보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수입하거나,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의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반출 담보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내 물품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인지, 관세청장이 담보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공표일은 매월 1일과 16일입니다.
- 가격 비교 - 신고하려는 가격과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합니다. 낮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뒷받침할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미리 모읍니다.
- 담보 준비 - 담보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관세 상당액을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마련합니다. 담보 생략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 반출 승인 신청 - 수입신고번호와 신청사유를 적어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 전에는 물품을 꺼내지 않습니다.
- 수리와 납부 - 세액심사가 끝나 수리되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냅니다. 세액이 늘어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크게 낮아 저가신고를 의심받거나 심사 뒤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입신고
납세신고와 함께 신고
심사 대상 확인
사전세액심사 대상 안내
담보 제공
담보기준가격으로 담보액 계산
반출 승인
승인 뒤 장치 장소에서 반출
수리 후 15일
관세 납부기한
실무상 착안점
담보기준가격을 세관이 정한 과세가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기준가격은 반출 전에 맡겨 둘 담보 금액을 계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 관세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액심사에서 정해지므로, 기준가격보다 싸게 산 물품이라면 그 가격을 입증하는 일이 남습니다.
입증은 서류의 시점과 일치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의 단가, 송품장 금액, 실제 송금일과 송금액이 서로 맞아야 하고, 공급자의 가격 인하 사유를 보여 주는 이메일이나 시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담보기준가격이 공표되는 1일과 16일 사이에 계약했다면 계약일 당시 시세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심사 뒤 과세가격이 올라가 추징 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거래가격을 부인당한 사안은 결국 그 가격이 실제로 지급된 가격이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전 반출과 사전세액심사 사안은 계약서·송품장·송금 내역을 맞춰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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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7항
-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252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1항 제3호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3항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제5항 제5호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관세법 제24조 제1항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
- 관세법 제30조 제1항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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