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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선하증권 한 건으로 들어온 화물을 나눠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선하증권(B/L)을 나눠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계산에 어려움이 없으면 분할해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고시는 나눈 물량의 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거나 세관장확인·소액면세를 피하려는 분할은 막습니다. 지금은 나누려는 이유와 분할분 세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선하증권을 나눠 신고하더라도 보세창고나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남은 물량까지 수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뒤에 신고하는 분할분도 반입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선하증권을 나누겠다고 세관에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분할한 물량별로 수입신고서를 내면 되고, 심사 단계에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수입업체 D사는 2026년 8월 선하증권 1건으로 냉동 수산물 다섯 품목이 담긴 컨테이너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한 품목이 정밀검사 대상이 되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자, D사는 나머지 네 품목만 먼저 수입신고해 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검사 대상 품목은 소량이라 따로 신고하면 관세가 1만원도 안 될 것 같다며, 그래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선하증권 분할·합병 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선하증권 1건에는 수입신고서 1건이 원칙이지만, 나눠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계산에 어려움이 없으면 나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원칙과 함께, 보세창고에 들어온 물품으로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으면 여러 선하증권을 1건으로 합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분할하면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세관장확인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눌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 12. 17. 시행) 제16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사례집이 분할 허용 사유로 나열한 일부 항목은 현행 고시에서 위치와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선하증권을 한 건으로 합쳐 신고할 수 있나요?

보세창고에 들어온 물품이고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여러 선하증권의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여러 번에 나눠 실어 보낸 원자재를 한꺼번에 통관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들어온 날이 서로 다르면 가장 먼저 들어온 물품의 30일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할하면 관세가 1만원도 안 되는데 나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나머지가 보류된 경우나 검사·검역 결과 일부만 합격한 경우, 일부만 검사·검역을 신청해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나눌 수 있습니다. 세관은 납부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 이를 노려 잘게 나누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위 사례처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품목을 빼고 나머지를 먼저 통관하려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 분할 신고 가능 여부
경우분할 신고
검사·과세가격 산출에 지장 없음가능(원칙)
분할분 세액 1만원 미만불가(최저한 회피)
1만원 미만+통관보류·검역 일부 합격 (핵심 행)가능(예외)
세관장확인 의무 회피 목적불가(요건 회피)
소액물품 면세 목적불가(합산과세)

여러 B/L 합병 신고는 보세창고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제2항

검사 대상 물품을 나눠 신고하면 처음 신고할 때 나누기 전 선하증권 물품 전량을 검사하고, 그 뒤 분할분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을 나누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관장확인 의무를 피하거나 소액물품 면세를 받으려고 나누면 분할 신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이나 전기용품처럼 다른 법령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물품을 요건 확인 대상에서 빠지도록 쪼개거나,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면세를 받으려고 나누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들어온 과세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눠 통관하면 합산해 과세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할 사유가 의심받는 상황이면 나눈 이유를 보여 줄 검사 통지와 거래 서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집 안내와 현행 고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례집은 분할 허용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지만, 현행 고시 제16조 제1항이 정한 허용 기준은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지 하나입니다. 사례집의 일부 통관보류, 검사·검역 일부 합격 사유는 현행 고시에서 1만원 미만 분할 금지의 예외로 옮겨졌고,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 구분 사유는 현행 제16조에 없습니다. 일괄사후납부 때문에 나누려면 제1항의 일반 기준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하증권 분할 수입신고 대응 순서

  • 분할 사유 정리 - 검사 대기, 통관보류, 거래처별 납품처럼 나누려는 이유를 적습니다.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계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 분할분 세액 계산 - 나눈 물량별 관세를 계산해 1만원 미만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미만이면 통관보류나 검사·검역 일부 합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금지 사유 점검 - 세관장확인 대상 회피나 소액물품 면세 목적으로 보일 여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첫 신고와 검사 대비 - 검사 대상이면 첫 신고 때 전량 검사를 받으므로 화물 전체를 검사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남은 물량 기한 관리 -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나머지 분할분까지 신고합니다. 지연 가산세나 합산과세 처분을 받으면 사유를 따져 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신고가 세관장확인 회피나 면세 목적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검사 통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혐의 조사와 형사 사건,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하증권 1건은 신고서 1건이라는 원칙 때문에 나눠 통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검사 대기 품목을 빼고 먼저 통관하는 분할 신고가 흔히 쓰이고, 검사·검역 일부 합격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세액이 1만원 미만이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의 정당성은 날짜와 통지로 증명됩니다. 반입일, 검사 대상 통지일, 검사 결과 통지일, 분할 신고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하고, 거래처별 납품 일정이나 계약서가 나눈 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관이 분할을 면세나 요건 회피 목적으로 보고 합산과세하거나 조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분할 사유를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으면 합산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형사 조사 대응에서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분할 통관이 문제 된 사안은 반입·검사·신고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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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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