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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을 넘겨받아 수입신고할 때 인감증명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B/L을 넘겨받아 수입신고하면 세관이 권리 이전을 확인하려고 양수도계약서와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령상 정해진 수입신고 서류가 아니지만 관세청은 이 서류로 B/L 양수도 사실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금은 받은 B/L의 배서가 양도인 명의로 이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관이 B/L 양수도 서류를 요구하면 종이서류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는 원본이나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내야 하므로 양도인에게서 받은 서류 원본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모든 B/L 양수 수입신고에 인감증명서가 법정 서류로 붙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이 권리 이전을 확인하려고 요구할 때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4월 국내 무역상 I사가 해외에서 들여와 인천항 보세창고에 넣어 둔 커피머신 부품 컨테이너를 B/L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샀습니다. I사는 B/L 뒷면에 배서해 H사에 넘겼고, H사는 자기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양수도계약서와 양도인·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했고, H사는 B/L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B/L 양수도 수입신고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B/L을 넘겨받아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관장이 B/L에 대한 정당한 권리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에 양수도계약서와 양도인·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쓰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0번은 선하증권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문서로 만든 유가증권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듭니다. 이 사례에 대해 사례집이 적은 관련법령은 「해당없음」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은 법령에 정해진 목록이 아니라 세관의 확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B/L 양수 수입신고 때 준비할 서류
서류확인하는 것근거 성격
B/L 사본(배서)권리 이전의 연속법정 서류
양수도계약서거래 당사자·대금확인 실무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핵심 행)계약의 진정성확인 실무
원거래 송품장과세가격 기초법정 서류

인감증명서는 법령상 열거된 서류가 아니며 세관이 권리 이전을 확인할 때 요구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신고 때 낼 서류로 선하증권 사본,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기타 참고서류를 정합니다. 세관이 권리 이전을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양수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는 이 기타 참고서류로 다뤄집니다.

B/L을 넘겨받으면 화물 권리도 넘어오나요?

네, 선하증권은 기명식이라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B/L을 적법하게 넘겨받은 양수인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 화물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B/L에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이 적혀 있으면 배서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세관이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하는 것도 배서가 실제 양도인의 의사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누가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내나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넘겨받았다면 양수인이 수입화주이자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수입통관 고시도 수입신고 전 양도 시 양수인을 수입화주로 봅니다. 그래서 양수도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세관은 누구를 화주로 볼지 판단할 수 없고, 통관이 늦어집니다.

과세가격은 B/L을 넘겨받으며 치른 가격이 아니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오게 한 원래 판매의 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수도계약서와 함께 원거래 송품장도 양도인에게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통관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면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할 때는 즉시 화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주는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나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한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양도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으면 배서된 B/L 원본, 대금 송금 내역, 양도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다른 자료로 권리 이전을 보여 주는 방법을 세관과 협의합니다.

서류 미비로 통관이 보류된 뒤의 흐름
  1. 1

    보류 통지

    세관장이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알립니다

  2. 2

    보완 자료 제출

    인감증명서나 대체 증빙을 내고 통관을 요청합니다

  3. 3

    30일 안 통지

    세관이 허용 여부와 불허 사유를 알립니다

B/L 양수 수입신고 대응 순서

  • 배서 확인 - 넘겨받은 B/L에 배서 금지 문구가 없는지, 배서가 양도인 명의로 이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서가 끊기면 권리 이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양수도계약서 작성 - 거래 당사자, 대상 B/L 번호, 대금, 인도 시점을 적은 계약서를 만듭니다. 원거래 송품장을 넘겨준다는 조항도 넣습니다.
  • 인감증명서 확보 - 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둡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양수인 명의 신고 - 수입신고서의 수입화주와 납세의무자를 양수인으로 적습니다. 과세가격은 원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류 시 소명 - 서류 미비로 통관이 보류되면 다른 증빙으로 소명하고 통관을 요청합니다. 세관은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L이 여러 번 양도됐거나 양도인이 부도·폐업 상태라면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B/L 원본과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 등 세관 처분 불복과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B/L 원본만 손에 있으면 화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세관은 그 B/L이 정말 양도인의 뜻으로 넘어왔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유가증권이라 위조나 이중 양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수도 당시의 서류가 중요합니다. 배서 날짜, 양수도계약서의 날인, 인감증명서 발급일, 대금 송금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양도인에게서 원거래 송품장을 같은 날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가격을 증명할 길이 막힙니다.

이 기록은 통관보류나 과세가격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양도인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긴 뒤에는 서류를 새로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 당시 받은 원본이 권리 이전과 납세의무자를 증명할 사실상 마지막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B/L 양수도 수입 사안은 배서와 계약, 송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권리 이전과 납세의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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